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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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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기숙사 설립 갈등,

혐오시설이 된 청년 임대 주택

청년주거운동 어디로 가야할까?

 

허성실학생위원장



 

주거수준의 상대적인 상승과 주택보급률 확대로 주택의 양적 부족현상은 전반적으로 완화되었다. 그러나 주택 소유의 양극화와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여전히 하늘에 별 따기다. 더욱이 청년들의 경우에는 열악한 주거 현실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들은 입학부터 과중한 등록금 부담, 생활비 마련의 어려움을 겪는다. 수도권에 대학이 집중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기숙사에 대한 수요는 많을 수밖에 없지만, 공공기숙사 수용률은 지원 인원의 20%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학교가 직접 기숙사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기숙사를 건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 대학 자본과 민간 업체의 결탁으로 인한 청탁 비리, 고액의 기숙사비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대학 진학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은 구직의 어려움, 불안정한 일자리, 저임금 노동으로 인해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삶을 꿈꿀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지역 ‘1인 청년가구30%가 고시원, 쪽방 등 최저주거수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월 소득 중 40%에 가까운 비율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다. 이렇듯 주거권은 노동자민중의 기본권임에도 청년 개개인에게 막중한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주거권 보장을 약속하며 당선된 후 1년이 지난 현재, 그 공약이 무색하게도 여전히 주거 비용은 청년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공공 기숙사 증설 요구가 대학가 임대인과 대학생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으며, 시에서 제공하는 청년임대주택은 월 80만 원을 웃돌아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한 청년들은 엄두조차 낼 수 없다. 심지어 청년임대주택이 혐오시설로 취급되어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지역 주민의 반대로 건립 추진이 중단되기도 한다. 청년학생이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은 멀게만 느껴진다.

 

청년주거운동에 대한 우리의 대안

토지공개념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와중에도,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은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이해관계에 묶여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청년주거운동은 어떻게 정당성을 얻고 한 발 진전할 수 있을까? 시혜적인 관점으로 당장 지원금 몇 푼 쥐어주는 것에 그치는 정부 정책이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은 명확하다. 청년주거권에 대한 여러 대안이 부유하는 상황에서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주거 문제의 핵심 과제가 지대자본에 대한 통제, 즉 근본적인 시장 통제와 토지 사회화임을 밝혀왔다. 한편, 민중당(민중연합당 흙수저당‘)이 발족한 <월세 10만원 운동본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에게 월 임대료의 일정액을 지원하고, 공정월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를 올바른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 주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 축적을 인정한 채 월세를 덜 떼이는방안에 주목하는 것은 지대자본으로 인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이같은 대책은 지대자본 통제를 통한 재원 마련과는 동떨어진 방안일뿐더러, 결국 정부와 지대자본의 공생을 용인하게 된다. 다른 대안으로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주거협동조합이 있다. 이는 주택시장에서 약자인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협동의 힘으로 비영리주택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방안이다. , 주택협동조합 방식의 운동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세대의 주거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은 주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일종의 자조주택self-help housing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한계를 갖는다.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공공의 영역인 청년 주거권을 개인과 공동체가 부담 져야 할 이유는 없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청년들의 갈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토지소유권과 청년주거권은 양립할 수 없다. 지대자본을 인정하는 순간 청년주거권은 권리가 아닌 양보하고 조정해야 하는 갈등의 씨앗이자 시혜의 개념이 되고 만다. 바로 그렇기에, 부동산 투기를 강화하고 지대를 창출하는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 자체가, 생산성이 낮은 미숙련 노동자이자 불안정 노동을 전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극심한 주거 불평등을 강요하고 있음을 드러내야 한다. 나아가, 청년주거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요구하면서 토지사회화라는 근본적인 대안을 제기해야 한다.

 

공공기숙사(주택) 설립 요구로 청년주거운동을 시작하자

최근 서울시가 학교 기숙사 문제로 불거진 학생과 주민 간 갈등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및 숙의 민주주의를 거론하며 협의체로 풀어보겠다고 나서고 있다. 서울시에서 1만 호 이상을 증설하겠다고 선전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청년주거권은 온데간데없이 청년에게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를 다그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반해 한양대, 세명대 등지에서는 공공기숙사 설립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해당 지역 대학생청년이 무상으로 살 수 있는 공공기숙사(주택) 설립 요구를 시작으로, 토지의 독점적사적 소유의 정당성에 문제 제기하고 청년의 주거를 권리로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자. 갈등과 대립으로 비화하고 있는 권리를 사회 전체의 주거 양극화 문제로 전환해내고, 분쟁을 촉발하는 근본적 원인인 지대 자본의 문제를 드러내며 투쟁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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