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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신을 배반하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의료영리화 정책

 

강동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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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의료비 폭등 야기하는 의료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다. 그 내용으로 재벌에게 특혜 주고 국민에게 부담 주는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를 기치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 제외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로 한정 병원의 영리 자법인 설립 금지 법인약국 허용 반대 등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은 공염불이었고, 거꾸로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과 판박이

그 시작은 201711월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했던, 가입자가 건강해지면 보험료 할인이나 금전적 혜택을 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이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비의료기관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정책과 내용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는 민간기업이 건강관리기관을 만들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제정을 추진했으나 의료민영화 논란이 제기되면서 입법이 무산된 바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9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ICT와 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새로운 의료서비스와 제품 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법 제정도 아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의료영리화를 추진했으나 탄핵정국의 전개로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못했었다. 문재인 정부 금융당국이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도 박근혜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과 이름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으로, 국가가 해야 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민영보험사가 상품화해 영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영리화 정책에 다름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부터 이미 혁신성장을 강조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에 고무받아서인지 지난 6월 경총은 9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였다.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의사·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 프랜차이즈 산업 규제 개선 산업과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정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 5세대 이동통신(5G) 투자 지원 확대 고령자에 대한 파견허용 업무 규제 폐지가 그것이다. 모두 기업의 요구를 취합한 것이다. 이에 호응했는지는 몰라도 지난 7월 문재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한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완화 내용을 짜깁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의 핵심은 개발 이후 시장 진입까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게끔 신의료 기술 평가나 보험 등재 심사 등의 시간을 단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신의료 기술 평가의 절차를 단축하고 보험 등재 심사와 신의료 기술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며, 인체 안전성의 우려가 적은 의료기기에 한해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리고 의료기기의 사용목적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러한 내용은 박근혜 정부 시기 발표된 바이오헬스산업 규제개혁 및 활성화 방안과 거의 유사하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이에 대해 공공성이 강조되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상업화를 촉진시키겠다는 것은 국민 부담을 희생양 삼아 대기업 자본과 대형병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방침

문재인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계속된다. 지난 8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에서 도서벽지에 있는 의료혜택이 닿기 어려운 환자를 원격진료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다. 지나치게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 하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는 의사-환자 간 원격 진료를 허용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는 공약에서 약속했던 내용의 명백한 위반이다. 청와대는 선한 기능을 강조하며 의료영리화 정책이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원격의료 도입은 도서벽지 같은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처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해 주려는 것이다라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한 바 있다. 이것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지난 824일 당··청 회의를 열고 원양어선, 교정시설, 군부대, 산간벽지 등에서만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의료법에 담기로 의견을 모음으로써 원격의료 허용을 기정사실화하였다. 원격의료는 의사와 환자 간의 대면진료의 원칙을 무너뜨려 안정성과 효과성에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의료기기자본과 데이터통신기업만을 위한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에도 의료인끼리 한정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결국 이를 문재인 정부 스스로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도서나 산간벽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공공보건소나 방문간호서비스 등 공공의료서비스이지, 원격의료가 아니다.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도 본격화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기로 야당과 합의하였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던 대표적인 법안으로 네거티브 규제법이다. 신제품의 경우 우선 허용하고 부작용 등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해 허가 없이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조례 제정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시도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만들어 기재부에 신청하기만 하면 지정될 수 있다. 과거에도 강원도에서 스마트헬스케어, 대전에서 유전자의약품, 대구에서는 웰니스산업이 선정되어 발표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의료영리화와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며, 대통령 공약이었던 병원의 영리 자법인 설립 금지도 명백하게 거스르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법안의 기본 내용은 독점자본의 대명사인 전경련이 발행한 보고서에서 먼저 언급된 것이기도 하다.

서비스산업발전법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의료를 포함한 모든 사회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민영화하기 위한 법이다.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인 기재부장관이 의료, 교육, 철도, 가스, 전기, 개인정보 등 공공재에 대한 각 부처 소관의 정책과 법령의 개폐 권한을 쥐게 된다.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을 무력화할 수 있다. 민주당이 보건의료를 제외한 대체법안을 제출하였다고는 하나,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초래하고 기업의 이윤추구만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의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문재인케어는 지지부진하다. 의료영리화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그것과 차이가 없이 계승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프렌들리정책으로써 규제완화규제혁신이란 이름으로 바꾸고, ‘창조경제혁신성장으로 탈바꿈하여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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