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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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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이제 시작이다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통제를 거부하고 투쟁해 온 여성들이 승리의 역사를 다시 썼다. 2019년 4월 11일, 1953년 제정 이후 66년간 여성의 몸을 옥죄어 온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7년 전, 낙태죄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던 헌재가 이번에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은 사회적 낙인과 처벌을 감수하며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고 투쟁해온 수많은 여성, 그리고 여성의 몸을 통제의 대상으로 활용해온 국가에 맞서 함께 싸워 온 많은 이들의 투쟁 덕분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투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확인했고, 이 승리의 힘을 바탕으로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모든 이들의 성과 재생산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여성의 몸을 노동력 재생산의 도구로 취급하고 인구정책과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통제했던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여성의 판단과 요청에 따른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입법 과정에서 또다시 주 수 제한이나 사유 제한으로 다시금 처벌과 허용의 경계를 가르지 말아야 한다. 이제 국가는 여성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어떻게 함께 책임질지 고민해야 한다. 임신 유지든 임신 중지든, 안전한 의료환경 속에서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부모의 경제력, 성별과 혼인 여부, 장애 여부 등과 상관없이 평등한 양육이 가능한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낙태죄를 온전히 폐지하고 여성의 성과 재생산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사회로 한발짝 더 나아갈 것이다. 재생산권은 여성의 성과 출산 통제에 맞선 권리이자 성적 평등에 대한 요구다. 성평등한 성관계, 실질적인 피임교육과 피임접근권, 임신출산과 임신중지 과정에서의 의료접근권, 그리고 양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통해 재생산의 전 과정을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여성의 몸을 둘러싼 모든 경험에서 여성이 권리의 주체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변함없이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19년 4월 11일 사회변혁노동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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