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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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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탄압 일삼는 사회적기업,

묵과해선 안 돼

 

홍현진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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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항쟁이 한창이던 지난 1. 전주시청 민원실 앞, 전주시 환경미화 해고노동자 4명이 노숙농성 천막을 치고 고용승계 투쟁에 돌입했다. 여느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전주시는 음식물쓰레기, 생활폐기물의 수거 등 시민들의 환경미화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업체에 위탁해 사용해왔다. 그런데 작년 12, 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4명의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거부당하고 길거리로 내몰렸다. 업체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나 고용승계 문제 따위는 이제 숨 쉬는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1,000만 비정규직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이지만, 이 투쟁이 드러내고 있는 문제는 바로 운동진영 내부의 적폐이기에 결코 가볍지 않다.

 

민주노조는 눈엣가시였다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는 업체인 전북노동복지센터는 이른바 사회적 기업이다. 이 업체는 스스로의 운영목적으로 실업극복의지를 모아 실업자들의 자활자립 및 실업자 권익신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단체가 4명의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실업자를 만들면서 까지 신규 채용을 고집한 이유는 교섭대표노동조합 변경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다. 업체변경 전 민주노총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사업장이었던 이곳은 한국노총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사업장으로 전환됐다. 실제 사용자가 지자체(원청)이며 업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액이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대행업체(하청)가 돈을 남길 수 있는 수단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것 뿐이다. 민주노조는 그 자체로 걸림돌이었으며, 실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바뀌면서 이 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폭 삭감됐다.

이 업체는 4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거로 직접/간접 노동형태를 말하고 있다. 노동현장에 직접 투입된 노동자와, 그를 보조하는 노동자를 분리해 고용승계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직/간접을 나누는 기준은 임금 산정 기준일 뿐, 매년 입찰을 통해 업체가 변경될 수 있는 이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간접고용 노동자, 즉 비정규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는 업체변경에 따른 해고자 발생을 막기 위해 전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업체는 한 달 단위의 쪼개기 계약, 노조사무실 폐쇄, 보직변경, 부당징계 등 민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조차 망설이지 않았다. 결국 지난 525,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업체에 대해 부당해고를 포함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9) 전부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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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의 실체, 지역운동진영의 판단 있어야

문제는 이른바 사회적 기업의 비윤리성에 그치지 않고 자본의 본질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이 단체에 대한 지역운동진영의 미온적 태도다. 지난 127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구성된 노동절전북조직위명단에 이 단체가 이름을 올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단체와 지역운동진영의 오래된 관계때문이었고, 진행 중인 고용승계투쟁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조용히승인됐다. 노동절 당일 직전, 긴급히 문제의식을 공유한 단체들(변혁당 전북도당, 노동당 전북도당, 알바노조 전주지부, 진보광장, 전북기독행동, 전북장차연 이상 6개 단체)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아니었다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사용자 단체가 지역운동진영과 나란히 서 있을 뻔한 어처구니없는 사태였다.

현재 진행 중인 전주시 환경미화원 고용승계 투쟁은, 문재인 신정부의 요란한 공공부문 정규직화정책과 별개로, 국가(지자체) 스스로가 적극적인 사용자의 위치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위탁으로 운영하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조 자체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동시에, 운동경력을 팔아 그 구조에 기생하며 그것이 마치 새로운 운동 모델인양 선동해오던 사회적조합주의자들의 숨길 수 없는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저들은, 운동진영의 일부이기는커녕 청산되어야 할 적폐일 뿐이다. 지역운동진영은 단호히 답해야 한다. 부당해고로 생존권을 박탈당한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며 노동자계급의 편에 설 것인지, 그 반대에 설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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