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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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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자만을 위한 지대수익을 지탱하는 토지 사유재산제,

우리는 토지의 완전한 사회화를 요구한다!

 

김상연학생위원회


 

지난 109,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의 토지 국유화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추미애는 지대추구의 덫을 빠져나와 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생산에 투자돼야 할 자본이 생산에 투자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지대로 다 빼앗기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창업을 하고 돈을 모으고 또 새로운 사업을 키우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야 하는데 현재는 돈을 벌고 임대료만 받고 있다"는 등 건물주만 숭상 받는 현재의 경제구조를 비판했다.

추미애 발언의 해석을 두고 정치권 내에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극우보수진영 일각에서는 추미애의 발언이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물꼬를 텄다며 토지 공산주의자라고 격상시켜 비난한다. 다른 한 편에서 자유주의적 경향의 진보매체를 중심으로는 추미애의 발언이 토지 국유화보다는 지대 등의 불로소득을 겨냥한 것이라고 옹호하면서, 오히려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을 비생산적 지대추구행위가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열심히 일하더라도 지대로 다 빼앗기는 현실 속에서 창업 등 창의적 경제활동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추미애의 발언을 어떻게 봐야하는가? 문재인 정권은 8.2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다주택자 규제, 양도세 중과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 위에서 보자면, 토지 소유에 대한 더 급진적인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투기성 자산소득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토지 영역에까지 확장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는 것이 옳다.

나아가 이러한 주장의 목표가 최종적으로 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에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한다. 문재인 정권이 선거 당시부터 강조해왔던 소득주도성장론에 따르면, 정부 재원 투입을 통해 늘어난 소득이 소비를 통해 생산적인 자본으로서 재투자되고, 이를 통해 내수경제 규모를 키워 경제 성장의 선순환이 발생해야 한다. 그러나 벌어들인 소득이 생산적으로 투자되지 않고 부동산·금융 등에 투기성으로 유입되는 상황에서는 소득의 증대가 내수경제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런 맥락에서 투기성 투자는 국가개입의 대상이 된다.

 

추미애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집권여당 대표의 입에서 토지의 국가소유, 좁게 해석하더라도 토지 공개념이 나오게 된 것은 분명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를 민주당의 좌클릭 때문이라거나 토지에 대한 좌파적인 담론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아무리 민주당이라고 할지라도 도저히 방관할 수 없을 만큼 한국에서의 부동산 투기와 지대 추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이후 임금이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되고 임금노동의 불안정은 극대화되었다. 일반 노동자민중조차 토지·건물 등을 구매하여 안정적인 지대수익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있다. 임대료를 매개로 자영업자의 수익을 수탈하면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이미 도심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흔한 현상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장밋빛 계획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대를 규제함을 통해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추미애의 구상은 근본 문제를 우회하고 있다. 지대 추구의 근본 문제는 토지가 이윤 추구의 대상이 되는 사적 소유의 문제다. 막대한 자본이 생산적으로 소비되지 않고 부동산·금융 영역에 투기되는 것은 산업 전반의 이윤율 악화와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 증대로 인한 것이다. 생산영역에 과잉투자된 자본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모순 속에서 지배계급은 잉여자본을 투기적으로 소비해야만 한다.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한국의 경제적 상황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은 부동산 투기 외에는 갈 곳이 없는 한국 자본주의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대안은 토지의 사적소유 철폐와 완전한 사회화다

맑스는 150년 전부터 이미 토지의 사적 소유로부터 지대가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토지 그 자체로는 어떠한 생산적 역할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적소유권만을 근거로 하여 이윤의 일부를 다른 자본가로부터 정당하게분배받을 수 있다. 문제는 토지의 자본주의적이용이며, 다른 생산수단과 마찬가지로 토지 또한 완전히 사회화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를 옹호하는 많은 이들은 토지의 대안적 이용·분배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둔다. 지대라는 형태의 자본주의적 수탈을 유지하지 않고서는 자본주의 하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토지의 사적 소유권은 절대적이며, 지대를 지나친추구만이 문제다. 우리는 그 벽을 넘어서야한다. 토지로부터 지대를 수탈할 수 있게 하는 자본주의적 이용을 넘어, 토지의 이용 방식에 대한 사회적·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전체 사회의 필요 속에서 토지를 이용하고 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토지 사회화는 지주를 제외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진정으로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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