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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 야기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바람정책선전위원회

 

최저임금.png

 

[그림 : 민주노총]  
 

 

최저임금이 20176,470원에서 20187,530원으로 16.4% 올랐다. 그러자 자본과 보수언론에서는 각종 억측을 내세우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연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제시하고,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노동자 해고 등의 협박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강행하는 국회

사실 이러한 시도들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8년의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2017715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제 개선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일임했다. 노사가 제출한 각 3(6) 과제를 노··공익이 추천한 전문가TF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특히 사측이 제출한 과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이었다. 결국 자본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감쇄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제도개선 대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TF는 위탁 연구, 공개토론회, 3차에 걸친 TF전원회의를 거쳐 정책권고안을 마련했다. 6개의 과제 중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책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조정 필요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도 산입범위에 포함 등이었다.

이러한 정책권고안을 토대로 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3차례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와 1차례의 최저임금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를 진행했지만 사용자측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노동자측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불가 의견이 대립하여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합의를 하지 못했고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국회에서는 320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논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서는 정부도 최저임금 제도개선 정책권고안에 따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411일과 413일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이외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상여금을 포함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입장을 밝혔다. 사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비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규탄하고, 노사가 최저임금요율과 산입범위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고 했다. 환노위의 계속된 논의를 통해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결국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것은 어떤 항목까지 포함할 지에 대한 부분이다. 사실상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 합의점이 모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4월 국회가 자유한국당으로 인해 개회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5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TF팀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최저임금 영향률의 변화를 분석했다. 먼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률을 분석하기 위해 기준을 설정했다. 기준0은 현행기준으로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이다. 기준1은 현행기준에 식대, 교통비를 포함한 것이다. 기준2는 고정상여금을 포함한 경우이고 기준3은 현행기준에 기준12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이 기준을 통해 사업체규모별, 산업대분류별, 임금분위별, 고용형태별로 최저임금 영향률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1> 사업체 규모별 산업대분류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률

구분

노동자 수

최저임금 7,530/시간

영향률

영향률 변화

현행

기준0

확대

기준1

확대

기준2

확대

기준3

기준0

기준1

기준0

기준2

기준0

기준3

전체

15,354

21.6

18.7

19.9

17.5

-13.5

-7.7

-18.9

1~4

4,077

38.9

36.0

37.8

35.1

-7.3

-2.6

-9.7

5~9

2,036

22.2

20.2

20.8

19.1

-8.7

-6.3

-14.0

10~9

2,895

17.6

14.5

16.2

13.4

-17.8

-8.1

-24.0

30~99

2,661

15.9

12.3

13.5

10.6

-23.0

-15.6

-33.5

100~299

1,739

14.8

10.8

11.8

9.2

-27.3

-20.3

-38.1

300인 이상

1,947

4.6

2.9

3.3

2.1

-37.3

-28.2

-53.7

*출처 :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자료 중

 

1은 사업체규모별 산업대분류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률과 영향률 변화이다. 기초연구의 결론은 고정상여금까지 포함한 기준2로의 확대가 식대, 교통비와 고정상여금까지 포함한 기준3으로의 확대보다 영향률이 낮다는 것이다. 물론 복리후생비와 고정상여금까지 포함한 확대보다 고정상여금만 포함한 확대가 낮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1~4인 사업체에서는 1.1%(45천 명), 전체로는 1.7%(261천 명)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률이 제외된다. 무려 26만 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영향률이 적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는 분명 존재하고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자본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사례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임금은 월 기본급, 매월 지급되는 근속수당, 매월 지급되는 위험수당, 직무수당이다.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는 급식비(13만 원), 교통비(6만 원), 정기상여금(60만~100만 원)이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 식대와 교통비가 매월 19만 원씩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감쇄한다. 또한 연 단위 상여금도 포함할 경우 역시 15만 원~18만 원의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감쇄한다. 조직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편법)와 최저임금법 위반(불법)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노동조합이 없는 현장에서는 취업규칙 변경이나 회사의 일방적 시도로 임금계약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피해가 심각하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남동노동상담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다양한 사례들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상여금의 기본급화와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기본급화였다. 기존의 추가적인 수당이었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임금을 줄이는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본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위한 꼼수가 성행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은 자본의 꼼수를 합법화해주고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되고 있다. 그로 인해 감내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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