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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속…총파업 채비 늦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총파업시기 분명히 하고 대전환 필요

중앙-지역-현장 관통하는 태세 갖춰

11월말~12월초 노동자총파업으로 나아가자


조직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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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의 노사정야합과 새누리당의 개악입법 발의로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 공세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맞선 민주노총 총파업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10월6일 민주노총 14차 중집에서 노동개악저지를 위한 10월 투쟁과 11~12월 총파업이 논의됐다. 10월 투쟁은 공공부문에 집중되는 임금피크제 공세와 예상되는 노동부 가이드라인 저지를 위한 촛불투쟁 등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11~12월 총파업 조직을 위한 교육선전과 현장순회투쟁이 전개될 예정이다. 여기에 민중총궐기 지역집회와 국민투표 등이 결합된다. 어려운 조건에서 한 걸음씩 나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11~12월 총파업’이라는 애매한 상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앞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지만 마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나가는 형국이다. 그러다 보니 자신 있게 발을 대딛는 사람보다 주춤거리거나 물러서는 사람이 많은 게 사실이다. 민주노총 총파업 시야를 가리고 있는 안개를 걷어내야 한다. 늦어도 10월22일로 예정되어 있는 민주노총 15차 중집에서는 총파업투쟁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때까지도 투쟁의 상이 애매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민주노총 총파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총파업 시기와 수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투쟁조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특히 총파업체계로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이런 전제 하에서 현장의 총파업 조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충분한 기간을 갖고 차근차근 총파업을 조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므로 각 현장의 조건을 감안한 구체적인 총파업 조직화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총파업_시기 어떻게 할 것인가?


15차 중집에서 11월말~12월초로 압축

11.14 민중총궐기투쟁에서 확정해 선포


현재까지 민주노총의 총파업 준비정도는 충분치 못한 것이 사실이다. 총파업 동력이 타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현장조직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총파업을 조직할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면서도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 공세에 뒷북치지 않도록 투쟁시기를 잘 선택해야 한다.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 공세의 결정적 시기가 앞당겨진다면 민주노총은 총파업 준비가 미진한 채 투쟁에 돌입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이다. 박근혜정권의 결정적 공격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쟁 준비는 매우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노동개악의 결정적 공격 시기, 즉 총파업 시기를 가늠해 보자.

박근혜정권은 두 가지 경로로 노동개악 공세를 가하고 있다. 하나는 국회의 입법절차가 필요없는 ‘노동부 지침발표’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기준법개악 등 국회에서의 법 개악이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부지침(가이드라인)으로 임금삭감(임금체계개편과 임금피크제에 의한 장기근속자 임금삭감)과 일반해고를 관철하고, 근기법 개정으로 통상임금 삭감과 비정규직 확대를 노리고 있다. 노동부지침에 의한 노동개악과 법 개정에 의한 노동개악 모두 중차대하므로 둘 중 어느 하나를 중심으로 투쟁시기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이 두 가지 경로의 노동개악 공세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투쟁시기를 잡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동안 박근혜정권은 이 두 공세의 시기를 분리하기 위해 애써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므로 변수는 많다. 다만 세상일이 그들 마음대로 안 되는 요소도 있으므로 투쟁시기를 예측해 보자.


가이드라인 발표․개악법안 상정시점 예측

현재까지 알려진 바는 10월 이후 연내에 취업규칙변경과 일반해고에 관한 노동부지침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이미 진행되고 있듯이 공공부문에서 임금피크제를 강행하여 기정사실화시키려는 책략이 함께 구사되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부지침이 발표되는 시기가 10~12월 기간 중 구체적으로 언제쯤일까? 노동부지침 발표는 한국노총과의 협의절차를 어떻게 거치느냐만 남아 있다. 지난 9월 한국노총과 노사정야합을 하면서 한국노총 하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노동부지침을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노동부와 한국노총이 그 협의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협의 틀을 만들어 신속히 협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논의구조(전문가논의-대표자회의-전체회의)에 따르자는 입장이다. 박근혜정권은 신속한 협의 절차를 거치자는 것이고, 한국노총은 시간을 갖고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자는 차이가 있는 정도다.

몇 가지 경우를 예측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한국노총의 입장대로 협의가 진행된다면 노동부 가이드라인 발표는 11월말 이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이드라인 발표 시기와 법 개악 공세 최정점 시기가 일치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은 9월 노사정 야합에서처럼 한국노총 상층을 협박하여 형식적인 신속한 협의를 꾀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정권은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취업규칙변경 지침과 일반해고 지침을 분리하여 취업규칙변경 지침부터 발표하는 책략을 구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가이드라인 발표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 경우는 불가피하게 총파업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항의파업을 전개해야 한다.

법 개정에 의한 노동개악 수순은 상대적으로 구체적 예측이 가능하다. 9월17일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등 159명 의원 연명의 노동개악법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고, 10월1일자로 입법예고가 만료됐다. 10월16일까지의 대정부질의가 끝나면 노동개악법안 환노위 상정을 위한 새누리당의 공세가 시작될 것이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구성은 새누리당 8명, 새정연 7명, 정의당 1명으로 여야 8:8 동수 구성이며, 환노위원장은 야당인 새정연이다. 환노위에서는 10월26일까지 상임위 소관 예산심의가 예정되어 있고, 야당은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노동개악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국회법에 의해 법률개정안 회부일로부터 45일 후 열리는 상임위에 자동 상정된다. 이를 감안하면 새정연이 합의하지 않더라도 늦어도 11월 첫 주에 열리는 환노위에 자동적으로 노동개악법이 상정될 것이다. 상정 이후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가 심의절차를 거쳐 환노위에서 의결하게 된다.


민주노총 준비와 법개악 공세 최정점 시기 종합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신속처리대상지정은 절차(상임위 과반수 서명과 재적의원 3/5 이상의 찬성)와 내용(지정 후 180일 이내 심의)으로 볼 때 새누리당이 활용하기 어렵다. 상임위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 역시 최장 90일의 논의기간과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조정위원 2/3 이상의 찬성이라는 의결조건으로 인해 새누리당이 활용하기 어렵다. 상임위 의결이나 교섭단체 대표합의 없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노동개악법의 국회통과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의결이 필수적이다. 국회에서 새정연의 배신이 없는 한 상임위 통과나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 즉 노동개악법안 국회통과를 저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상임위 의결을 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노동개악법안 상임위(환노위)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시기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과거에는 상임위 상정 시, 법안심사소위 의결 시, 상임위 의결 시 등 국회일정에 따라 투쟁시기를 정한 바 있다. 입법저지투쟁의 성격상 투쟁시기 설정에서 이러한 방식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지만, 여야 정치권의 사정에 따라 투쟁시기가 갖는 가변적인 한계도 있었다. 애매한 투쟁시기는 조합원 대중의 투쟁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현장의 긴장감을 떨어뜨릴 것이다. 자동상정 조항 때문에 상임위 상정시한은 정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문제는 11월 초까지 민주노총이 총파업준비를 할 수 있는가다. 현재 상태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준비와 법 개악 공세가 최정점에 이르는 시기를 종합하면 총파업 시기는 11월 하순부터 12월 초순 기간으로 예상할 수 있다. 12월2일과 8일 본회의를 앞두고 환노위 의결 압박이 집중될 것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당은 환노위에 회부되어 있는 법률안 중에서 쟁점사항이 아닌 법안을 의결하고 쟁점사항을 다음 국회로 넘기는 입장을 취할 것이지만,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공세를 집중적으로 펼칠 것이다. 그간 야당의 행태로 볼 때 또 어떤 배신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시기는 11월말~12월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권의 행태에 의한 변수가 많은 예측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11월14일 민중총궐기까지는 기본적인 총파업준비를 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10월22일 15차 중집에서는 최소한 11월말~12월초로 총파업시기를 압축하고, 이후 세밀한 정세판단 하에서 11월14일 민중총궐기투쟁에서는 가령 ‘11월30일부터 총파업 돌입’과 같이 구체적인 총파업 일시를 선포해야 한다.


┃민주노총 총파업_투쟁체계 어떻게 갖출 것인가?


11월부터 입체적으로 체계 갖춰

중앙-지역-현장 비상농성 돌입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총파업이 터져 나올 수는 없다. 총파업준비를 위해 민주노총의 위에서 아래까지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 전환은 투쟁으로부터 마련될 수밖에 없다. “비상한 상황이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는 대전환을 계기로 현장에서의 교육과 선전, 그리고 투쟁결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늦어도 11월부터는 민주노총 각급 조직을 비롯한 운동진영 제 단체가 전조직적 투쟁체계로 돌입해야 한다.


11월2일부터 농성체계 돌입

먼저 11월2일부터 중앙-단사현장의 농성체계에 돌입하자.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11월초부터 서울 도심 거리농성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의 농성투쟁은 11월14일 민중총궐기 조직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민중총궐기 이후의 노동자총파업을 확대 강화하는 투쟁의 구심역할을 해야 한다. 이 농성투쟁에 민주노총이 선두에 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11월 초부터의 민중진영 농성투쟁에서 중심에 서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그래살리기운동,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 세월호투쟁과 쌍차투쟁 등에 결집한 각계각층을 총망라하는 투쟁의 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이 별도의 연대체를 구성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민주노총이 ‘범노동-범국민 대책기구’ 구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조직형식 논란을 야기할 뿐이다.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수렴하지 못하는 역량은 농성투쟁의 장에서 결집하면 된다.

중앙 차원의 투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현장투쟁이다. 총파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상층은 긴장감이 있을지 모르나 현장은 조용하다. 현장에 긴장감이 없다면 총파업 조직은 용두사미에 불과하다. 현장에 긴장감이 없다면 교육과 선전도 제대로 될 수 없다. 지난 14차 민주노총 중집에서 공공운수노조가 단사현장 지도부 농성투쟁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의미 있는 제안이다. 임금피크제 공격을 받고 있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하여 늦어도 11월2일부터는 민주노총 산하 모든 단위노조 지도부가 현장에서 농성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이 긴장감으로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1996년 노개투 총파업 전에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으로 모든 단사지도부가 현장농성에 돌입하고 중식시간 집회를 개최하기로 한 결정은 현장에서부터 총파업을 결행한 기본적인 힘이 되었던 사실을 상기하자.


11.14 민중총궐기 계기로 투쟁 이어가야

11월14일 민중총궐기투쟁을 계기로 투쟁이 한 단계 발전해야 한다. 현재로는 11월14일 민중총궐기투쟁 이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11월14일 서울에 모이는 10만 대오가 당일투쟁을 힘 있게 전개하는 것과 함께 그 투쟁이 바로 다음 투쟁으로 연결되어 총파업으로 이어져야 한다. 11월14일 민중총궐기 투쟁은 곧바로 전국 주요 대도시의 촛불투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11월14일 서울에 결집한 10만 대오가 전국에서 그 불씨가 되도록 투쟁이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11월2일부터 14일까지는 중앙-현장의 농성투쟁체계였다면 11월14일 이후부터는 중앙-지역-현장의 농성투쟁 체계로 확대되고 전국 주요도시에서 촛불투쟁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중앙-지역-현장을 관통하는 투쟁체계로의 대전환을 토대로 11월말~12월초 노동자총파업으로 나아가자.


┃민주노총 총파업_현장에서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교육선전 강화…발상전환 대책 찾자

주변의 모든 활동가 활용해 집행


각 산별조직의 총파업 준비정도는 매우 부족하다. 금속노조는 표면적으로 보면 선거가 총파업 발목을 잡고 있다. 얼마 전까지 중앙 임원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금속노조 차원의 총파업 조직화가 진행되지 못했다. 앞으로도 현대차, 기아차와 5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부 임원선거가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임원선거가 끝난 GM지부는 대의원선거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금속노조 산하 주요 현장에서 총파업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미지수다. 총파업투쟁의 주요동력인 금속노조의 총파업준비가 되지 않고서는 민주노총 총파업이 어렵다. 따라서 금속 현장에 대한 총파업 조직화 계획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단사집행부 교체기의 공백을 넘어서려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역본부가 조합원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교육선전계획이 배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의 전 조직이 투쟁체계로 돌입하는 방안이 제출돼야 한다. 임기가 만료되는 집행부든 후보로 나서는 세력이든 비껴갈 수 없도록 현장농성투쟁체계로 재편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현재 임금피크제 공세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민주노총 총파업 이전에 임금피크제로 현장이 무너져 버리면 민주노총 총파업에 합류하는 것이 어렵다. 때문에 공공운수노조는 10월 투쟁에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저지선을 쳐야 한다. 반면에 민주노총 총파업 전망이 불투명하면 공공 현장이 임금피크제 공세에서 버티기가 어렵다. 민주노총의 11월 총파업투쟁 전망을 분명히 하고, 10.15 하루파업 참가를 결의한 연금, 가스 외에 임금피크제 공세를 받고 있는 철도, 서울지하철 등이 합의를 거부하고 총파업 전선으로 합류하도록 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10월29일 임단투와 노동개악저지를 결합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장에서 성과급제 등 노동개악 공세를 강도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임단투를 민주노총 총파업 동력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건설노조는 11월말부터 임원선거인데다 건설노조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노동개악의 연관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지만, 민주노총 총파업에 집회 형식으로 참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전교조는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이미 지부대의원과 활동가들이 참가하는 수준의 연가투쟁을 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투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비대위가 공무원단체의 12월 10만 집회를 결정한 바 있는데, 10월15일 끝나는 선거에서 당선되는 집행부가 민주노총 총파업에 어떻게 복무하느냐에 따라 투쟁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만 12월 투쟁이 총파업과 무관하게 준비된다면 투쟁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므로 이 투쟁을 총파업투쟁과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 더구나 10월15일 선거방해를 겨냥한 지부 사무실 침탈이 예상되고 있어서 이는 역으로 공무원노조의 투쟁분위기를 현장에서부터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집회투쟁 결합력을 높이고 있는 화섬노조와 투쟁사업장 동력을 중심으로 총파업에 결합해 온 서비스노조, 대학 구조조정에 직면한 대학노조와 교수노조 등도 총파업 결의를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식당에서 총파업동영상 상영 등 방안 총동원

현장에서의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업인 교육선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런데 4.24 총파업은 민주노총과 각급 조직이 현장을 훑으면서 파업을 조직한 데 반해 그 이후에는 현장에서의 총파업 조직사업이 부재했다는 평가가 많다.

박근혜정권이 청년실업 해소를 앞세운 기만적 대중선전으로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대응을 위한 대시민 선전전은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이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에서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총파업 동력 구축을 위한 현장조합원에 대한 교육선전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민주노총 중집에 제출된 교육계획에 1노조 1교육이 제출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느냐다. 시간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단위노조에서의 조합원 교육시간 배치 가능성이 관건이다. 일상적인 방안으로는 안 될 것이다. 타임오프 한계에 걸려 교육시간을 못내는 조합도 많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1노조 1교육은 죽은 지침이다. 현장의 조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선전 방안이 마련되어 집행되어야 한다. 한 자리 모아놓고 하는 조합원 교육 이전에, 모든 현장에서 식당마다 노동개악저지 총파업 동영상 상영운동을 펼치는 등의 비상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지역본부별 상황판 설치…현장조직화에 역점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가 해당 지역의 교육선전 상황판을 설치하고 각 사업장별로 조건에 맞는 교육선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즉 출퇴근 선전전, 조합원교육, 중식시간 동영상 상영, 중식시간 집회 등 실정에 맞는 교육선전을 촘촘하게 수립하여 실행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강사단을 구성하여 현장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지금부터 강사단 훈련할 시간이 없다. 하반기에 다시 총파업 1만 선봉대 사업이 제출되었으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치 않았다. 총파업 선봉대는 민주노총 조합원뿐만 아니라 제 연대단체에 개방하여 현장조직화 사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제 단체에 요청하여 교육선전 요원으로 뛰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제 단체의 활동가들을 연사로 배치해야 한다. 지역본부 집행부 성향에 맞느냐 아니냐는 부차적인 문제다. 지금의 노동자 투쟁에 대해 운동진영 내의 이견은 별로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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