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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2015.08.01 15:36

3가지 지향․9가지 실천과제

조직안팎 토론․보완 거쳐 창당 때 ‘강령’ 채택


백종성┃강령규약제정특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는 4차 총회에서 강령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강령안은 윤문을 거쳐 대외적으로 공개되며, 6개월여의 보완을 거쳐 2016년 1월 창당 때 ‘강령’으로 채택된다. 현 강령안은 크게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당의 ‘지향’과 당의 ‘실천’으로 구성돼 있다. ‘지향’은 3가지, ‘실천’은 9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당의 지향

1.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당

2. 노동자계급정치를 실현하는 당

3. 당원이 주체가 되는 당

우리 당의 목적은 우리가 늘 제기해왔던 바와 같이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 즉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이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정치는 노동자권력을 향한 계급투쟁이며, 당은 이를 위한 도구다. 모순 그 자체인 자본주의를 고쳐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는 우리에게 정치의 본질은 투쟁이고, 적대다.

또한 우리의 당은 중심 주체가 노동자계급인 정당이다. 또한 우리의 당은 노동자계급의 권력주체화를 추구하는 정당이다. 곧 우리에게 ‘노동자 정당’은 노동자계급이 단순히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해서, 계급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당적 실천을 통해 노동자계급을 권력의 주체로 형성하는 정당을 추구한다.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겠다는 피지배 계급의 의지 없이, 의회주의 노동자정치세력화가 남긴 유산과의 철저한 단절 없이 자본주의로부터의 해방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회주의, 개량주의, 대리주의, 관료주의로 점철된 한국 진보정당 운동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야 한다. ‘당원증을 가진 노동조합 간부’가 아니라, ‘자신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정치운동가’의 목적의식적 축적 없이 사회주의 정치는 불가능하다.

당의 운영원리에 있어, 우리는 당원 주체의 당을 지향하는 동시에 당 노선에 근거한 당원 실천의 통일을 지향한다. 우리에게 정치는 당원 개개인이 수행하는 정치의 총합이 아니며, 우리의 사회주의 역시 각 부문의 실천을 총합한 ‘무지개 사회주의’가 아니다. 즉 우리의 당은 민주적 의사결정에 기초한 정치실천의 집중을 추구하는 정당이며, 우리는 이를 위해 당원을 당의 한 기구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활동하지 않는 당원은 동원될 수밖에 없으며, 동원에 근거한 정치는 노선에 근거한 당적 통일을 봉쇄한다. 당의 활동성과 당원의 주체화가 당내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고, 당내 민주주의가 당의 규율을 가능하게 한다. 가장 활동적인 정당이 바로 가장 민주적인 정당이며, 가장 민주적인 정당이 바로 가장 규율적인 정당이다. 당의 정치는 현장·지역·부문을 관통해야 하며, 또한 유기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우리의 실천

우리가 제출하는 실천 과제는 9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1. 노동해방 사회

1) 불안정노동 철폐

① 비정규직 철폐

② 정리해고 철폐

③ 임금 및 노동조건의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완전고용

2) 노동기본권 쟁취

① 완전한 노동권 쟁취

②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생활임금 쟁취

③ 노동자 건강권 쟁취

④ 공권력의 제한, 폭력의 시장상품화 금지, 자본가 폭력에 맞선 투쟁

2. 국가책임 복지와 민중생존권 쟁취

1) 국가책임 복지

2) 민중생존권 쟁취

3. 모든 민주적 권리의 쟁취


1․2․3은 노동자계급의 경제적 기본권, 민중의 생활권, 민중의 정치적 기본권으로 구성했다.

먼저 ‘노동해방 사회’는 노동자계급의 생존을 위한 우선적 과제다. 우리는 불안정노동을 철폐하는 것을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한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를 철폐하고, 임금 및 노동조건의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완전고용을 실현해야 한다. 둘째, 노동기본권을 쟁취해야 한다. 현실에서 끊임없이 짓밟히는 노동3권을 포함한 완전한 노동권을 쟁취하고 생활임금을 쟁취하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쟁취하고 자본가와 국가권력의 폭력을 막아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국가책임 복지와 민중생존권 쟁취’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요구다. 복지는 노동능력 혹은 생산에 대한 기여와 무관하게 필요충족의 원칙에 따라 구성원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우리는 국가책임의 복지를 위해 투쟁한다. 또한 우리는 민중의 빈곤과 싸워야 한다. 민중은 부채에 미래를 저당 잡힌 채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지만, 한국자본주의는 민중의 빈곤을 토대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는 민중의 해방을 위해 투쟁한다.

‘모든 민주적 권리의 쟁취’는 자본주의의 위기 심화와 함께 자행되는 민주적 기본권 파괴에 대해 우리가 제출하는 요구다. 자본은 민주주의가 자신을 침범하지 않을 때에 한하여 민주주의를 허용한다. 2014년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서 드러나듯, 지배계급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외양조차 아무렇지 않게 벗어던질 만큼 노골적이다. 우리는 모든 민주적 권리를 사수하고 확장하기 위해 투쟁한다.


4. 여성ㆍ소수자 해방 사회

1) 여성 해방

2) 성소수자 해방

3) 장애 해방

5. 생태사회로의 전환


4․5는 주요 사회운동을 자본주의,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문제와 통합시켜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에 대한 서술이다.

‘여성·소수자 해방사회’는 여성․성소수자․장애인 해방의 문제의식을 서술하고 있다. 우리는 특정한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삼아 이루어지는 모든 소수자 억압에 반대한다. 우리는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소수자에 대한 억압에 반대한다. 우리는 ‘다를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자본주의에 맞서 투쟁한다. 우리가 건설할 사회주의는 사회구성원의 성별, 성정체성, 장애 유무, 인종과 국적의 차이를 근거로 행해지는 차별과 억압․배제를 종식시킴으로써 연대적 삶을 실현한다.

‘생태사회로의 전환’은 자본주의가 자행하는 환경파괴를 종식시키기 위한 우리의 요구를 서술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자행하는 환경파괴는 그 규모에 있어 전 세계적이고, 그 수준에 있어 생태계의 자정능력을 넘어섰다. 핵발전 사고, 지구온난화와 기후재난, 생물 멸종과 생태계 교란, 유전자변형식품의 폐해 등 환경문제는 이미 통제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자본주의의 본질은 반환경 체제다. 결국 환경문제는 환경친화적 기술개발, 혹은 탄소배출권 등의 환경상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우리는 자본주의 그 자체와 투쟁한다.


6.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선 투쟁

7. 남북 노동자민중이 해방되는 통일


6․7은 제국주의와 통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다.

이미 한국은 제국주의 질서에 깊숙이 편입되었다. 그 경제적 편입과정이 WTO 가입, IMF 구제금융, 각급 FTA의 체결이었다면, 그 군사적 편입과정은 해외파병, MD와 THAAD 배치 등으로 미국의 대 아시아군사동맹의 일원이 되는 것이었다. 그 결과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은 대자본을 위해 희생되었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전에 없이 고조되었다. 한편 아류제국주의화한 한국자본주의는 이미 주변국 노동자민중을 착취·수탈하고 있는바, 현 시기 반제국주의투쟁은 열강에 대한 투쟁임은 물론 한국 자본에 맞선 투쟁이기도 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의 수혜자는 오직 남북 지배세력과 주변 패권국일 뿐이다. 남한 지배세력은 북한의 위협과 반공을 명분으로 공안탄압을 일삼아왔고, 폭압적 국가기구와 반민주악법을 존치해왔다. 북한 지배세력도 미 제국주의의 위협을 통치기반 강화에 적극 활용하면서 핵무장을 정당화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반노동자적 성격 역시 은폐하고 있다. 남북의 군사비 지출 역시 심각하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은 노동자민중의 이해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남북 노동자민중의 자주적 의사에 기초한 통일을 지향한다.


8. 민주적 계획경제

1) 노동운동의 계급적 재구축과 노동자 통제

2) 사회적 통제

3)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민주적 계획경제


3개 부분으로 구성된 ‘민주적 계획경제’는 우리가 지향하는 대안 경제운영의 원리를 서술하고 있다. 먼저, ‘1) 노동운동의 계급적 재구축과 노동자통제’의 문제의식은 두 가지다. 현재 민주노조운동은 국가보조금의 수령 이래 국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고, 야권연대 이래 부르주아 정당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 국가·자본과의 유착을 끊어내고 노동조합운동의 자주성·민주성·투쟁성·연대성·변혁지향성을 재구축해야 한다. 또한 자본의 전제적 소유·경영권 행사에 맞선 노동자통제투쟁 없이 노동자계급은 권력은커녕 권리의 주체조차 될 수 없다. 생산의 과정에서 소유·경영권의 전제적 행사를 제어하는 한국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그야말로 일상적이었으며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를 더욱 심화․확장시켜야 한다. ‘2) 사회적 통제’는 사회의 전 영역이 노동자민중에 의해 통제돼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이다. 이미 한국의 노동운동은 학교, 병원, 언론과 같은 재생산 영역과 공공부문에서도 전개되어 왔으며, 자본과 국가의 정책에 맞서 스스로의 대안을 제출하며 투쟁해왔다. 개별 현장의 생산통제투쟁은 산업적·전국적 수준의 통제투쟁으로, 재생산 영역에서의 통제투쟁은 해당 노동자의 투쟁을 넘는 전체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1)과 2)가 자본주의 사회에서조차 발현되는 노동자 민중의 통제 의지를 서술하고 있다면, ‘3)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민주적 계획경제’는 ‘통제’를 넘어서 생산수단 그 자체가 사회화 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서술하고 있다. 생산수단의 사회화에 기반한 민주적 계획경제의 운영주체는 노동자민중이며, 그 목적은 사회적 필요의 충족이다.


9. 노동자 권력


‘노동자 권력’은 앞서 서술한 이 모든 투쟁을 집약하는 우리의 종국적 목표, 즉 노동자 계급의 권력 장악에 대한 서술이다.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은 궁극적으로 노동자권력의 수립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본질은 대중의 자기통치체제, 혹은 자기지배체제다.

노동자계급은 자본가 권력에 대한 투쟁을 통해 스스로의 권력기관을 창출한다. 전국의 생산현장과 지역에 걸쳐 이루어지는 대표자 직접 선출에 근거한 평의회 권력, 그 자체가 우리의 새로운 국가권력이다. 역사적으로 평의회는 노동자민중이 투쟁과정에서 스스로 창조해 낸 투쟁조직이자, 민주주의 조직이며, 권력기관이었다. 계급투쟁의 역사가 드러내듯, 노동자 권력은 노동자 총파업과 민중적 항쟁의 결합과정에서 그 존재를 드러낼 것이다. 당 활동의 처음과 끝은 노동자권력의 수립이다. 우리는 모든 투쟁에서 노동자권력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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