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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7.01 11:24

통신사, 차라리 국유화하라

통신서비스,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국가책임 강화해야

 

고근형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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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문기획위는 지난 22일 공공 와이파이 확대와 요금할인 등을 담은 통신요금 인하안을 발표했다. 당초 국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를 추진했으나 이동통신 3사 등 업계의 반발에 의해 기본료 폐지는 사실상 무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맞지 않다차라리 통신사를 국유화하라는 볼멘소리를 했다. 반면, 녹색소비자연대 등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은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받아치고 있다. 이렇듯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로 촉발된 논쟁은 통신서비스의 공공재 논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통신요금, 정부 개입은 위헌 vs 공공재 사업으로 봐야

이동통신사는 통신요금의 결정에 있어 시장자율의 원칙을 따라야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에 대해 통신사가 자신의 경영 여건이나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통신요금의 수준 및 구조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억압하여 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동통신사에 대해 정부가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신사의 통신요금 결정에 정부가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관계 법률과 사법부 판결마저도 일반 상품과 달리 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 20142월 서울고등법원은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국민 전체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동통신서비스는 다른 재화 또는 서비스에 비해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정한 가격에 제공돼야 할 정책 필요 내지 공익이 현저하다고 밝혔다. 전파법에서도 정부는 전파자원을 공공복리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SKT의 통신요금 인가권, KTLG의 경우에는 사후감독권을 갖는다. 역시 이동통신사업을 정부규제를 받는 공공재 사업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 청구소송에서 사법부가 이동통신사의 영업비밀 공개 반대에 대해 공익적 요청이 더 크다고 반박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굳이 법률을 들춰보지 않더라도, 이동통신서비스는 인민의 삶에 꼭 필요한 필수재화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지난해 6월 기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는 6,011만 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구성원 대다수가 이동통신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통사에 가입하지 않은 구성원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워졌다는 징표이기도 하다. 또한, 교육, 의료 등과 마찬가지로 통신 역시 모든 인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서비스 중의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통신공공성 논쟁, 국가 책임 강화로 매듭짓자

이렇듯 이동통신서비스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재화라면, 서비스의 공급은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사회구성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통신업계 관계자의 차라리 국유화하라는 푸념에 이 논쟁의 해답이 담겨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필요한 재화가 모든 구성원에 돌아가게 하는 책임은 공동체에 있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 그 책임을 수행할 주체는 국가다. 그러나 어떤 재화든지 분배의 문제는 생산의 문제, 관리의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다. 국가가 직접 전파와 주파수를 관리하는 것이 전 인민에게 통신서비스를 공급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법률적으로도 통신이 공공재임을 인정하는 판국에, 공공성을 강화할 근거는 무수히 많다.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6천만 시대,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를 넘어, 이동통신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과감한 조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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