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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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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특별법 폐기

해직자 원직복직!

 


돌이켜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지난 50여 년간 권력과 자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으며, 주면 주는 대로 받아왔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더 이상 굴종의 역사 속에서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다.

권력과 가진 자들에 의하여 흔들려온 공직사회를 곧추세우고, 오랜 세월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온 공직사회를 내부로부터 혁신함으로써 올바른 나라, 상식과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를 만드는 데 주체가 될 것이다.”

 

지난 2002년 공무원 노동자들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면서 선포한 창립선언문의 문구다. 권력에 복종하는 하수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노동조합을 세운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정부는 징계와 해직, ‘불법단체낙인으로 답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노조특별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강행했는데, 이 법은 사실상 공무원의 노동3권을 봉쇄하는 것이었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못 박았고, 단체행동권은 아예 박탈했으며,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할 조합원의 범위와 교섭사항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었다. 이에 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파업투쟁을 전개하자 노무현 정부는 400여 명을 대량 해직했다. 2002년 공무원노조 설립 이후 노조활동으로 해직당한 노동자만 500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136명은 여전히 해직상태로 원직복직을 외치며 청와대 앞 농성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위계적 관료체제로 구성된 공직사회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대중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이 권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충실히 실행하는 기반이 되어주었다. 온전한 노동3권을 바탕으로 한 자주적인 공무원노동조합이 존재할 때, 부당한 정부 정책에 저항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통제를 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른바 정치적 중립은 결국 현행 정권과 권력의 명령에 군소리 없이 복종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고위공직자들은 뇌물과 청탁으로 잔치를 벌이면서 일선 공무원 노동자들은 공개적인 정부 비판 의사를 표명하는 것조차 처벌받는 지금의 현실은 명백히 잘못되었다. 무엇보다 정치활동의 자유와 온전한 노동3권은 노동자의 기본권이다. 노동조합이 해고사유가 되고, 그렇게 해고된 노동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하거나 노동조합의 규약을 바꾸라고 강요하는 노조혐오의 고리를 이제 끊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공약했고, 이에 따라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과 해직자 원직복직을 약속했다. 그러나 ILO 협약 관련 입법과제를 다룬 노사정대표자회의에는 공무원 및 교원의 단결권은 원칙적으로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추상적인 문구만 제출되었다.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을 총체적으로 억압하는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이에 오는 119, 공무원 노동자들이 연가 투쟁을 결의하고 거리로 나선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연가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 노동자들의 원직복직과 공무원노조특별법 폐기·온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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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6일 사회변혁노동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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