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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사내유보금 800조 시대,

최저임금 1만원 지금 당장 가능하다

사내유보금 8%만으로도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

 

이주용정책국장

 

440.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액이다. 1년 전 인상액도 450원으로 별반 다를 바 없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반복되는 풍경이 펼쳐진다.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노동자측 위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명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측 임금안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지금의 최저임금은 미래가 없는 삶을 강요할 뿐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2015년 기준 1인 가구 평균생계비가 1686,405원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그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17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6,470, 월급 환산액 1352,230원으로 1인 생계비조차 충당할 수 없다. 노동자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가 2~3명임을 고려하면 생계비는 월 270~340만 원까지 상승한다. 최저임금으로는 인간다운 삶은커녕 생계유지 자체가 불가능하다.

최저임금 1만원이 대중적 요구로 떠오른 지금, 자본과 경제지보수언론은 도리어 박근혜식 노동개악을 주문하며 맞불을 놓는다. 최저임금 1만원은 그 자체로 임금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자본과 노동간 치열한 투쟁의 장을 열어젖히고 있다. 지난 428,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이 주최한 <시급 1만원 쟁취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의 발제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1만원이 지금 당장 가능하다는 전망을 밝혀본다.

 

중소기업자영업자 때문에 안 된다’?

재벌 대기업의 거짓말일 뿐

자본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에 한사코 반대한다. 이들에게 가장 흔한 논리는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다. ‘80% 이상의 노동자들을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출을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실상은 정반대다.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부문이 고용한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훌쩍 넘어선다.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에 따르면, 자본은 사업체기업체의 차이를 이용해 사실관계를 왜곡한다. 이들이 들이미는 사업체기준 고용현황을 보면 분명 80% 이상의 노동자들이 “300인 미만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실제 고용관계를 반영한 것이 아니다. ‘사업체분류는 경영권을 가진 독립된 기업이 아니라 기업의 부분단위, 쉽게 말해 점포들까지 개별 사업체로 본다. 현재 사업체 조사에 의하면 KB국민은행 서대문지점, ()현대자동차 서대문 영업점포까지 ‘300인 미만 사업체로 분류되고있다(오민규). 대기업 소속 노동자들을 통계상 중소기업 노동자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오민규 동지의 분석에 따르면, ‘사업체가 아니라 독립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단위인 기업체기준으로 통계를 재구성할 때, 실제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고용된 노동자는 최소한으로 잡아도 60%에 달한다. 여기에 대기업을 정점으로 한 수직계열화와 다단계 원하청 구조를 고려하면, 주요 재벌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책임만으로 최저임금 1만원은 지금 당장이라도 상당부분 실현가능하다. 중소기업을 핑계로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핑계를 넘어 사실왜곡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함께 단골로 등장하는 핑계거리가 바로 자영업자다. 그런데 지난 <변혁정치> 42(최저임금 1만원의 사회학, 사회적 총파업의 정치학)에서 밝혔듯, 전체 자영업자 565만 명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410만 명은 고용원이 없다. 고용원이 있는 30%의 자영업자(155만 명) 가운데 상당수 역시 대기업 프랜차이즈 지점들로서 원청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지불책임을 진다면 얼마든지 해결가능하다. 재벌 대기업의 탐욕이 문제일 뿐, 중소기업자영업자 핑계는 허구에 불과하다.

 

재벌이 강요한 저임금체제 타파,

재벌책임으로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

최저임금은 알바 노동자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저임금 노동은 불안정비정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전체 노동자의 무려 1/4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국회예산정책처, 한국노동연구원). 나아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45%)이 월 200만 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통계청).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용돈벌이 보조소득원으로 폄하하는 편견과 반대로,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중 80% 가량이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 즉 해당 가구의 핵심소득원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빈곤층만의 문제도 아니다.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 역시 기본급 시급이 만 원이 안 된다. 고액임금의 실체는 잔업과 특근으로 나머지 임금을 채우는 구조 속에서 강요되는 장시간 노동이다. , 지금의 최저임금은 장시간저임금비정규 노동체제와 맞물려 있다.

지난 2016년 변혁당은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에 필요한 예산이 63조 원 규모라고 추산한 바 있다.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이 807조 원의 8%에 불과하다.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전자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소각하는 주식의 시가총액만 60조 원에 이른다. 재벌이 경영세습을 위해 사회적으로 낭비하는 돈만 가지고도 최저임금은 1만원, 그 이상도 올릴 수 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재벌의 책임을 강제하고 이윤을 사회적으로 활용한다면, 최저임금 1만원은 지금 당장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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