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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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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복합 차별에 대하여

 

재현사회운동위원장


 

헌법 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의 원칙을 담고 있다. 그러나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오랜 기간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물론 현재 남녀차별, 연령차별, 장애인차별 등 일부 차별금지와 관련된 개별법이 존재하지만 분야와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복합 차별이란

모든 사람은 성별, 장애, 종교 등의 사유로 차별 당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일까? 이때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 바로 복합 차별이라는 개념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오롯이 하나의 정체성으로 딱 잘라 설명할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가령, 이주노동자, 장애 여성, 성소수자 남성 등은 그 사회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경험과 정체성을 확립하며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들이 차별을 당했다면 이 차별의 원인은 단면적이지 않고, 출신 지역, 장애, 병력, 노동 형태, 종교, 경제적 상황, 생애주기, 가족 형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등이 교차하며 복합적인 차별을 당했을 것이다.

 

단면적인 인식이 갖는 문제점

그런데 만일 한 사람에 대해 이처럼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단면적인 정체성으로 분리해서 사고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이들이 겪었던 다양한 차별의 경험을 사회적으로 말하기도, 사회적으로 사실을 알려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제정 운동은 복합 차별이라는 개념을 법률에 포함시키자고 요구하고 있다.

 

복합 차별은 다양한 정체성을 이해해나가는 과정

한편, ‘복합 차별을 이야기 한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가해진 차별은 젠더와 나이가 합쳐진 것이다라거나 젠더와 장애가 교차되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기계적으로 분석하라는 뜻은 아니다.

또한, 여성, 소수자, 장애인과 같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중 누가 가장 복합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인지를 따져보자는 것 역시 아니다. 어떤 사람이든 차별이 복합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한 사람의 정체성이나 차별의 경험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괴롭힘이란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임금을 차별하거나 사회적인 이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배제당하는 등 눈에 보이는 차별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괴롭힘과 혐오발언, 모욕감, 수치심, 굴욕감 등에 대해서 차별로 규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가령,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가 남성 관리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이 상황에 대해 분명 우리 모두는 여성 노동자가 차별을 당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막상 어떤 차별을 당했는지라고 물어보면 쉽게 답하기 어렵다. 우리는 차별에 대해 통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해진 차별인지, 비정규직 노동자라서 그런지 하나의 정체성으로 설명해주길 요구하기 때문이다.

 

나가며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구제를 포함하는 기본법이다.

장애여성, 성소수자 여성, 이주장애인 등 단일한 정체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적 위치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이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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