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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에 맞선

민주노총의 전면 투쟁이 필요하다

 

김혁노조사업특별위원장

 


민주노총 임원 선거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부터 노동개악안 강행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의 농성투쟁과 결의대회 등이 국회 앞을 뜨겁게 달구었다. 연초가 되자마자 노동개악안 저지를 둘러싼 2라운드 공방이 시작되었다. 여야는 온갖 밀실 회합과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였지만, 이에 맞서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진영은 이렇다 할 힘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완패하고 말았다.

합의안의 내용만 보더라도 작년 말 양대노총에 비공식적으로 제안되었던 민주당 측 의원의 입장에서 훨씬 더 후퇴했다. 52시간제의 3단계 시행, 휴일근무수당 중복할증 폐지, 특례업종 잔존. 이것만 가지고도 개악으로 규정해야 마땅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5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됐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까지 허용했다. 개악안은 조직노동에 대한 공격을 넘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고 있었다.

시행시기가 늦춰진 문제는 있지만 진일보한 안이다.”, “전체 법안을 개악으로 볼 수는 없으며 불충분하다.” 227일 여야합의로 환노위를 통과했고 2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던 근기법 개악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성명 및 중집 결정사항의 일부이기도 하다.

정권과 자본의 공세는 이런 모호한 태도에 자신감을 얻으면서 근기법 개악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장하고자 최저임금법 개악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라는 원칙적 입장만이 확인되고 있을 뿐,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차원의 강력한 전선 설치 계획은 찾아보기 어렵다.

 

우향우로 기울고 있는 2년차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

지난해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은 노동적폐 청산이라는 노동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었다. 노동개악 양대지침 폐기, 성과연봉제 폐기, 언론 개혁 등 가시적 성과를 드러내었던 대목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노동의 요구를 수렴하는 긍정적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런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정권에 유리하게 여론을 조성하는 측면이 더욱 강했다. 정권은 촛불투쟁의 주요 의제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실속 없는 정규직화 대책으로 우회하려 했으며, 교사공무원의 노조 할 권리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와 함께 그간 정권과 자본의 가혹한 탄압 가운데 노동자 투쟁의 구심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민주노총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이 병행되었다. 부분적인 수준으로 진행되었던 노동적폐 청산 작업 외에도 일자리위원회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작업이 다층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민주노총으로서는 이같은 경로가 새로운 노사정위원회로 가는 수순이라는 경고도 있었지만, 치열한 논쟁 끝에 문재인 정권의 진보적 측면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 결국 일자리위원회에 참가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결정했다.

2년차 문재인 정권의 노동 정책은 1년차와는 달리 촛불의 압력으로부터 이미 해방되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2년차 노동 정책은 민주당 정권의 공고화라는 큰 틀에서 제출되는 작은 지류일 뿐이다. 이는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근기법 개악안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태도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촛불의 힘을 의식하기보다 정권을 공고화하기 위해 자본과 보수 세력의 눈치를 더 많이 보고 있는 것이다.

노동개악안 국회 통과가 끝이 아니라 문재인식 노동개악의 출발이라는 의미에서 살펴야 하는 이유다. 정권은 노동개악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려는 제도 개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로부터 한 발 더 나아가 이미 폐기되었던 성과연봉제를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직무급제라는 명칭 하에 조직노동을 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까지 광범위한 수탈 체계를 완성하고자 한다. 또한, 문재인식 노동개악은 이같은 수탈체계를 민주노총까지 끌어들여 전면적 반대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합의구조를 통해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노사정 대화체제의 끝이 어디가 될 것인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노동법 전면재개정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전략적 측면에서 파악한다면 부분적인 전투에서 때로는 후퇴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분적인 전투가 아닌 핵심 전투라면 그 의미는 달라진다. 핵심적인 전투에서 패배하면 그것은 전체 전선의 와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근기법 관련 노동개악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패배주의가 현장에 깊이 스며들고 있다. 이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 근기법 개악안에 이어 보수적 여론을 등에 업고 밀어붙이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전선 설치 계획이 명확히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개악안 저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작년 하반기 주요한 투쟁으로 배치되었던 노동법 전면 재개정 투쟁 계획을 제출하고 총파업 총력투쟁 태세를 갖춰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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