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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운동

지역에서도 본궤도 올랐다!

 

황은권경기


 

1020<차별금지법 제정촉구 평등행진>을 앞두고 지난 105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경기 수원지역 간담회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간담회 참여단위가 얼마 없을 것 같아서 걱정 했던 것과는 달리 회의실이 꽉 찰 정도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의 활동가들이 함께 모였다. 특히 지역에서 처음 보는 새로운 얼굴의 활동가들도 있어 반가웠다. 그만큼 경기 수원 지역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존엄과 평등을 지연시켜 왔던 지난 10

먼저 차별금지법제정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다. 2007년 노무현 정권 하에서 입법 추진된 차별금지법은 보수기독교단체와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7개의 사유(성적지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범죄 및 보호처분, 언어)가 삭제된 채로 제출되었다. 보수기독교단체는 차별금지 항목에 성적지향이 포함되면 동성애를 아무런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공인하게 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동성애가 사회에 확산되면 결혼률 감소, 저출산, 에이즈 확산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등, 동성애 혐오 주장을 펼치며 반대했다. 또한 재계는 차별금지법이 노동시장을 경직되게 만들 것이고 국가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기이한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다. 이로써 노무현 정권에서 제출된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삭제된 사유에 대해서는 차별을 해도 되는 역설을 만들어 냈다.

혐오의 기세에 눌려 차별금지법 제정은 지금까지 유예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한국사회는 차별과 혐오가 만연했다. 신자유주의가 양산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나와 다른 타인을 배제하고 혐오하는 것으로 표출하였다. 여성혐오 범죄를 시작으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존재의 부정, 학생인권조례 폐지, 난민에 대한 극단적 반대와 혐오선동 등 한국사회는 점점 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확대시켜 나갔다.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삶의 안전망으로 제시하는 정치세력이 형성되었고 이들은 지금도 혐오를 조장하고 선동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세력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렇듯 최근 한국사회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당하고 차별받아왔지만 이를 보호해야할 국가와 정부는 오히려 이를 방관하며 차별과 혐오를 사실상 용인해 왔다. 이런 작금의 상황 속에서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함께 인식하고 공유할 수 있었다.

 

혐오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2018년 차별금지법안의 전체 구성과 차별의 개념, 차별 개념의 확장, 차별의 구제 등 차별금지법안을 간단히 톺아보았다. 개인적으로는 차별은 나쁘고 반대해야 하는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지만, 차별이라는 개념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특히 차별금지법을 피상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어떻게 운동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부족했음을 느꼈다. 간담회 참가자들 역시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어려우니 이해를 돕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어떻게 이 법이 적용되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사례와 예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운동을 하게 될 주체들이 차별금지법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였고, 평등행진 이후 지속적으로 모임을 가져 나가면서 차별금지법을 자세히 알아가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다. 이 같은 이유에서라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 까지 경기 수원지역의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이 네트워크 같은 형식의 연대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운동을 해나가자는 의견 또한 모아졌다.

차별과 혐오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올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논의 궤도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간다> 평등행진을 앞두고 있다. 대중적인 직접행동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국회를 압박해야 할 시점에서 평등행진이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지지와 참여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 수원지역도 힘을 보태기 위해 기자회견과 지역 캠페인을 두 차례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지역의 활동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여 혐오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갈 예정이다. 간담회 이후 급하게 잡힌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지난 1010일 수원역 앞에서 첫 번째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다시 한 번 기본적인 국가의 역할을 주문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헌법상의 평등이념의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다. 혐오의 시대, 차별금지법 제정이 쉬운 과제는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혐오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평등사회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사회변혁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이제 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그리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평등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역에서 실천과 투쟁은 지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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