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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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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있는 그대로 비준은 안 된다.’ 


ILO 핵심 협약 가운데 87호와 98호 협약은 노동자 단결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 자신도 

비준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바로 그 문재인 정부는 이 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노조파괴법, 파업파괴법을 통과시키는 데 혈안이다. 개악 법안 통과 전까지는 결코 협약을 비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이 협약들은 대단히 간결하고 명쾌하다. 여기에 ILO 핵심 협약 중 87호와 98호 협약 본문을 싣는다. 

노동부가 발표한 <ILO 주요 협약> 번역본에서 해당 부분을 그대로 가져왔고, “근로”라는 표현만 “노동”으로 고쳤다. 

ILO 핵심 협약 본문, 이게 전부다. 

직접 읽어보자. 이조차 비준할 수 없다면, 대체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단결권의 실체는 뭐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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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호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1948년)



제1절 결사의 자유


제1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다음의 규정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노동자 및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전 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3조 

1.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들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완전히 자유롭게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하고,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

2.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가야 한다.


제4조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된다.


제5조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를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단체,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는 국제적인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와 연합할 권리를 갖는다.


제6조 이 협약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연합단체 및 총연합단체에도 적용된다.


제7조 노동자 및 사용자의 단체, 연합단체 및 총연합단체의 법인격 취득은 이 협약 제2조, 제3조 및 제4조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성질을 가진 조건의 적용을 받아서는 안된다.


제8조 

1.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노동자 및 사용자 그리고 그 단체는 다른 개인이나 조직된 집단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을 존중하여야 한다.

2. 국내법은 이 협약에 규정된 보장사항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제9조 

1. 이 협약에 규정된 보장사항을 군대 및 경찰에 적용하여야 하는 범위는 국내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2.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19조 제8항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회원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군대 또는 경찰의 구성원이 이 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법률, 판정, 관행 또는 단체협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제10조 이 협약에서 ‘단체’라는 용어는 노동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증진‧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노동자단체 또는 사용자단체를 의미한다.



제2절 단결권의 보호


제11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제98호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1949년)



제1조 

1. 노동자는 고용과 관련된 반노조적 차별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이러한 보호는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보다 특별히 적용되어야 한다.

(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한 노동자 고용 행위

(나)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 노동시간외 또는 사용자 동의하에 노동시간내에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


제2조 

1.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 설립,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상호간 또는 상대의 대리인이나 구성원의 모든 간섭 행위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특히, 노동자단체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지배하에 둘 목적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의하여 지배되는 노동자단체의 설립을 촉진하거나 노동자단체를 재정적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위는 이 조가 의미하는 간섭행위로 간주된다.


제3조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조항에서 정한 단결권의 존중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사정에 적합한 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제4조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 고용조건을 규제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사이에 자발적 교섭을 위한 메커니즘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이용하도록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1. 이 협약에 규정된 보장사항을 군대 및 경찰에 적용하여야 하는 범위는 국내 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2.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19조 제8항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회원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군대 또는 경찰의 구성원이 이 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법률, 판정, 관행 또는 단체협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제6조 이 협약은 국가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루지 않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그 권리 및 지위에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도 안된다.


제7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폐기,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국제연합에 대한 통보, 개정의 심의, 개정협약의 효력, 정본), 비본토지역의 적용에 관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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