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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20.09.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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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자산시장의 확장과 

수탈의 확대


홍석만┃참세상연구소



자산이란 무엇인가?


주류경제학의 입장에서 ‘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재화’를 말한다. 쉽게 말해, 돈 받고 팔 수 있는 모든 것이 자산이다. 노동생산물은 투하된 노동력 가치만큼의 가치를 갖지만, 유통과정에서 완전히 소비될 때까지 가치가 조금씩 축소(감가)된다. 이때 생산재는 생산과정에서 소비(가치 이전)되고, 소비재는 생활과정이나 노동력 재생산 과정에서 소비된다1.


자산은 가치 감소가 늦거나, 긴 시간 동안 가치가 유지되는 재화다. 토지 등 자연 자원은 보존 연한이 사실상 무제한이며, 노동생산물 중 보존 연한이 긴 것, 대표적으로 건물이나 주택은 수년~수십 년에 걸쳐 소비된다(귀금속, 골동품, 예술품 등도 그렇다). 지적재산권과 특허권도 노동생산물로 볼 수 있고, 특허기간 동안 또는 해당 특허가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간 동안 연구개발에 투하된 노동력 가치가 사라질 때까지 유지된다.


앞서의 정의에 따르면 ‘자산’은 다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일반 상품으로 사용 중인 재화(중고품)와 생산수단, 아직 팔리지 않은 상품(재고자산) 등 완전히 소비되지 않았지만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 둘째, 소비가 아니라 보유(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전자는 해당 자산이 다시 유통으로 들어가 소비되므로 일반 상품의 유통‧소비과정의 연속이라 볼 수 있다. 중고품 거래도 마찬가지인데, 상품의 가격을 분할 지급한 것과 같다.


따라서 더 정확한 의미의 ‘자산’은 ‘보유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재화 또는 청구권’을 의미한다. 자연 자원을 생산에 직접 투입하지 않고 독점(보유)할 경우도 지대 또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취급된다. 이런 자산은 다시 △부동산이나 귀금속처럼 실물형태를 띠고 있는 ‘실물자산’과 △채권, 주식 등 미래 잉여가치에 대한 청구권인 ‘금융자산’으로 나뉜다.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화폐(불태환 국정화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가 변동할 수 있고, 특히 대부되지 않으면 어떤 수익(이자)도 낳지 못한다. 때문에 사람들은 화폐를 그대로 쌓아두기보다 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길 희망한다.


특히 화폐보다 가치 저장 기능이 뛰어난 재화로서 귀금속이나 골동품, 예술품 또는 소위 ‘명품’이라 불리는 일부 사치재 및 주택 등 부동산은 오랜 기간 가치가 유지되거나 때에 따라서는 시장 가치가 높아져 가치 이상으로 거래되기도 한다. 이는 감가의 정도가 일반 상품과는 다르기 때문이며, 또한 이미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공급이 극도로 제한되므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쉽게 오른다. 이러한 귀금속, 예술품, 골동품, 부동산 등을 ‘실물자산’이라고 한다. 공황기가 아닌 일반적인 시기에 현금이나 화폐보다 가치 저장이 뛰어나고, 화폐 가치 변동의 영향도 적게 받는다.


한편, 채권이나 주식은 물론 선물과 선물옵션처럼 미래 잉여가치에 대한 청구권도 현금보유보다 유리할 수 있는데, 이를 ‘금융자산’이라고 한다. 여기서 ‘채권’은 빌려준 화폐에 대한 보장뿐 아니라 이자 형태로 미래의 잉여가치를 청구하는 증권이며, ‘주식’은 자본량과 배당금(잉여가치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이다. ‘선물’ 거래도 미래의 특정시점에 물건을 양도받기로 하고 현재 가치로 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미래 상품을 현재 가치로 할인받는 것이라 같은 논리다. ‘선물옵션’ 역시 사거나 팔겠다는 약속을 하나의 ‘권리’로 보고 계약금으로 물건값의 일부를 지불한 것으로, 상품에 내재한 미래 잉여가치의 청구권일 뿐이다. 따라서 이런 금융자산은 모두 가공가본이다(주택은 실물자산이지만, 주택저당증권 MBS는 미래 임대료 수익의 청구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금융자산이면서 가공자본이다).


종합하면 ‘자산’은 △첫째, 생산이 끝난 과거노동의 생산물 또는 자연자원으로서 △둘째, 화폐(현금)보다 감가 정도가 덜해 가치 저장 기능이 있으며 △셋째, 소비가 아니라 보유(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넷째, 자산의 현재 가치 이외에 미래 잉여가치의 청구권을 갖는 재화로 규정할 수 있다.



자산의 가치와 가격


자산은 과거노동의 산물이므로, 부가가치(새로운 잉여가치)를 형성하지 않는다. 신규 주택이 아닌 이미 지어진 주택의 거래는 그 금액이 아무리 커도 GDP(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고품 거래를 포함해 부동산, 채권, 주식, 선물 등 모든 자산은 스스로 새로운 가치가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다만, 관련 거래를 진행하는 서비스는 새로 창출된 가치로 간주해서 서비스 수수료는 GDP에 포함된다).


모든 자산은 ‘채권-채무관계’다. 부동산, 예술품, 골동품, 귀금속, 명품 등 실물자산의 구매 당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화폐의 할인율(이자율)과 실물자산 감가율 간의 차이 및 임대료 등 지대 수입이 미래 잉여가치에서 이전되는 프리미엄이다. 즉, 자산의 수익률이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데, 미래 잉여가치를 받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채권관계라고 볼 수 있다. 채권, 주식 등 금융자산은 그 자체로 미래 잉여가치에 대한 청구권이며, 채권-채무관계를 나타내는 증서다.


이런 채권-채무관계에서 최종적으로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은 자산거래시장 외부에 존재하는 실물자본(기능자본)이나 노동자 가계다. 자산시장 내에서 대부를 받는다면 다른 채권증서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이는 채권(관계)을 이전한 것과 같다. 실물자본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하면 이것이 거래시장에서 유통된다. 자산시장의 유통은 채권의 이전을 의미하고, 최종적인 채무의 청산은 결국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져야 한다. 주택저당증권 MBS도 노동자 가계의 임금자산인 주택을 담보로 발행된 것으로, 최종 채무 책임은 노동자 가계가 진다.



자산가격 상승의 결과는?


자산가격 상승은 채권-채무관계의 팽창을 의미하며, 곧 실물자본과 노동자 가계의 부채 부담이 증가함을 뜻한다.2 또한, 임대료‧이자‧배당금 등이 잉여가치에서 차지하는 몫을 키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능자본가들의 이윤이 줄고 이윤에 대한 압박을 더 심화시킨다. 이는 노동자 임금의 하락을 부추기고 노동강도 강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독점시장이 우세하거나 비경쟁적일 때는 이윤 압박을 상품가격 인상으로 해소하려 할 수 있는데, 이 경향이 전반적으로 발생하면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된다. 반면, 과잉공급 속에 생산경쟁의 압박이 커지면 자본은 거꾸로 상품가격을 더 낮추고 노동강도를 강화해 이윤율의 개선을 도모하려 한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대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늘어난다.


현재 상황은 일반적으로 과잉공급이기 때문에, 자산가격 상승은 디플레이션 압력을 더 키운다. 자산은 채권-채무관계를 표상하고 자산가격은 미래 잉여가치의 수취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윤율 상승을 초과하는 자산가격 상승은 모두 실물자본에 부담을 준다. 게다가 자산의 기초가 되는 잉여가치율을 낮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기초를 갉아먹는 일이 된다. 이것이 금융시장의 거품이 되고, 자산가격이 실제 경제성장과 괴리될수록 불안정성은 더 커지며, 공황과 부채 디플레이션으로 치닫는다.



자산시장과 화폐


자산 보유는 화폐 보유 대신 이뤄지는 것으로, ‘이자 낳는 자본’의 운동과 관련된다. 이자 낳는 자본은 화폐 형태를 띤 화폐적 자본(moneyed capital)이다. 상인자본이 화폐와 다른 상품의 거래를 매개하는 반면, 이자 낳는 자본은 화폐 형태로 대부된다. 그런 면에서 이자 낳는 자본은 대부 자본이다. 화폐를 빌려주고 정해진 방법으로 그 기간 동안 이자를 수취한다. 그리고 특정 기일에 화폐를 다시 돌려받는 것으로 거래를 종결한다. 따라서 이자 낳는 자본은 기능자본과는 달리, 보유함으로써 원래의 화폐가치를 보장받고 나아가 이자를 수취하는 것이다.3


“자본주의적 생산이 이뤄지는 모든 나라에서는 엄청난 양의 이른바 이자 낳는 자본이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화폐자본의 축적이란 대부분이 생산에 대한 이들 청구권의 축적이나 이들 청구권의 시장가격의 축적을 의미한다.”

- 『자본론』 제3권 제5편 제29장


자산은 ‘보유를 통한 미래 잉여가치 획득’이 목표이므로, 항상 화폐(현금)의 이자율에 대응해 수요가 결정된다. 자산시장에 화폐를 공급할 때는 모두 화폐의 할인율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 자산시장에 화폐가 공급되고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일반 상품시장과는 달리 제한된 공급 때문에 자산가격이 상승한다. 자산의 공급은 항상 제한적이다. 토지와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 귀금속이나 예술품 같은 실물자산의 공급도 한정돼 있으며, 채권과 주식 같은 금융자산도 발행시장에서 부분적인 공급 확대는 가능해도 대부분 양적으로 제한된 증권을 거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수요 증가는 곧바로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4


기본적으로 자산시장에 유입되는 화폐는 과잉 유동성이다. 자산시장으로의 화폐 공급은 민간에 의해 이뤄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앙은행에 의해 화폐가 유입된다. 특히 경기가 수축할 때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이유로 중앙은행은 대량의 채권을 매입하거나 직접 자금을 투여한다. 이때 추가로 공급한 화폐는 중앙은행의 부채인데, 이는 곧 전체 국민의 빚이므로 국민을 빚지게 해서 금융시장으로 부를 이전하는 것과 같다.


단적으로, 2008년 위기 이후 국유화를 포함한 손실의 사회화와 전무후무한 양적완화를 통해 금융시장을 떠받치고 MBS와 파생금융상품의 손실을 중앙은행이 직접 보전해줌으로써 위기를 유예시킨 바 있다.5 올해 팬데믹에서도 경기침체에 대응해 주요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 가까이 낮추고 양적완화로 통화 공급을 확대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1조 달러(1경 3천조 원)를 재정‧통화 정책으로 지원했다고 한다.6



노동자 소비신용과 수탈


마르크스는 ‘이자 낳는 자본’을 화폐자본가와 기능자본가 등 자본가들의 관계에서만 파악했다. 이는 『자본론』의 추상 수준이 ‘자본으로서의 화폐 기능’에 제한해 서술된 측면과 더불어, 당시 소비자신용이 발전하지 않은 시대적 한계 때문이다. 당시 노동자 가계에도 고리대 형태의 대출이 있었지만 이를 약탈적인 전()자본주의적 관계로 여겼고, 대부는 오직 자본 또는 잉여가치 분배가 가능한 이자‧지대‧이윤의 형태로만 추상됐다. 그러나 이자는 단지 잉여가치의 일부로서 공제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차입자로부터 수취한 화폐수입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 자본가뿐만 아니라, 소비자신용처럼 노동자에게도 화폐가 대부될 수 있다.7 이 때문에 자산, 특히 금융자산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가령, 신자유주의가 시작된 1980년대 이래로 미국에서 가계대출과 가계부채가 폭증했다. 이때까지 형성된 노동자 임금의 축적된 자산(주택), 현재 자산 보유에 대한 대출(주택구입용 담보대출, 자동차 론), 미래 임금을 담보로 한 소비대출(신용카드, 할부구매, 학자금) 등이다. 이는 모두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이며, 그 성격은 노동자 임금 축적 자산 또는 임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다. 즉, 노동자 가계에 대한 소비신용은 임금 축적 기금(자산)이나 임금을 담보로 하고 그곳에서도 이자를 수취한 것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건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복원으로 사회적 수요가 폭증하고 생산이 증대하면서 노동자 임금 자산도 축적됐기 때문이다. 1950~60년대에 걸쳐 미국경제의 ‘골디락스(고성장-고임금-저실업)’ 속에서 이윤율 상승과 임금 상승이 동반했고, 노후를 대비한 노동자 가계의 자산이 쌓였다. 저축뿐 아니라 주택 보유가 증가했고, 1970년대 이후로는 주식과 채권 등 각종 금융자산을 축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부자본의 새로운 가공화도 촉진됐다. 이미 마르크스 시대에도 국공채나 회사채는 상품화된 가공자본으로 주식처럼 투기대상이었지만, 이것도 자본 간 관계에 따른 가공자본의 확대였다. 노동자의 자산으로서 일반 가계의 주택에 대한 담보채권 MBS 등은 신자유주의 들어 새로운 가공자본으로 전환했다. 새로운 형태의 가계신용 및 증권상품화로 인한 금융투기시장의 확장은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세계화로 더욱 가속했다. 나아가 이러한 투기시장은 새로운 신용과 결합해 버블로 치달으면서, 불가피하게 버블 붕괴로 인한 새로운 공황 형태를 잉태했다.



투기의 심화, 수탈의 확대


한편, 생산 영역에서 자본의 과잉은 유휴자본을 늘리면서 대부자본의 경쟁과 과잉을 부추긴다. 여기서도 대부자본의 ‘가공화’가 촉진되고, 가공자본도 더 많은 이자를 놓고 서로 경쟁하게 된다. 생산에 기초한 각종 채권만이 아니라, 부동산 등 자산과 채권의 위험률 등을 평가한 파생금융상품으로 가공화가 확장됐다. 그 결과 가공자본은 지구적 규모로 확대되며 자본 간 경쟁은 더 심화했고 투기화했다.


오늘날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무려 1경 원이 넘는 자금을 쓸어 넣었지만, 경기가 활성화하긴커녕 침체는 여전히 가속하고 있다. 경기의 불씨는 살아날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주식시장은 불타오르고,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앙은행이 부실기업 채권까지 직접 매입하고 있어 오히려 투기등급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 게다가 각국 재정정책의 확대로 국채 발행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늘어났지만, 이 또한 시장이 흡수하고 남은 물량을 중앙은행이 집어삼키며 채권시장을 지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은 주식과 채권시장으로도 부족해 부동산으로 몰려갔다.


IMF는 지난 6월 말 발표한 세계금융안정보고서에서 “주요 선진국의 주식 및 채권 가격은 기초경제 여건에 비해 역사적으로 가장 고평가돼 있다”고 평가했다. 자본의 측면에서 자산의 청구권, 즉 미래 잉여가치의 수취율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자산가치의 상승을 초과하는 것은 기능자본에 대한 수탈을 의미하며, 노동자 가계의 임금자산에 대한 수탈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으로 지지하는 금융시장과 자산가격의 상승은 일방적인 부의 이전, 그리고 전체 국민에 대한 수탈을 의미할 뿐이다.



1 용역과 서비스는 판매와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 판매 즉시 가치가 이전되거나 소비된다. 물론 ‘용역이나 서비스를 특정 시간에 제공한다’는 채권이 있으면 자산이 될 수 있다.


2 이채언, 「마르크스주의 화폐이론에서의 몇 가지 난제들에 관하여」, 『사회경제평론』 제29권 제2호, 2016.


3 마르크스, 『자본론』 제3권 제5편(“이윤이 이자와 기업가 이득으로 분할. 이자 낳는 자본”) 제21장(“이자 낳는 자본”) 및 제24장(“이자 낳는 자본에서는 자본관계가 피상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참조.


4 자산가격이 등귀해도 통화량 자체와는 관련이 없다. 자산시장의 어떤 거래도 신규 가치를 갖지 않기 때문에, 통화량으로 계산되는 화폐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화폐의 유통속도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김성구 외, 『금융위기 이후의 자본주의』, 나름북스, 2017.


6 홍석만, “중앙은행, 유동성은 늘려도 디플레이션은 못 막는다”, <워커스> 70호(2020.9.)


7 Costas Lapavitsas, Profiting Without Producing: How Finance Exploits Us All, Verso Book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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