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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합의 실질적 폐기와 

정규직전환 쟁취투쟁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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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18일, 현대차지부 및 아산.전주 비정규직지회는 사측과의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비정규직 신규채용에 합의해다. 본관 아반떼룸에서 교섭중인 이경훈지부장.[사진_현대차지부]


2014년 8월18일, 현대차지부 및 아산과 전주 비정규직지회가 사측과의 교섭에서 비정규직 신규채용을 합의했다. 10년간의 투쟁이 현대차자본에게 불법파견 면죄부를 안겨주는 것으로 끝날 상황이었다. 한 달 후인 9월18~19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을 했고, 11.24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는 8.18합의 폐기를 핵심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노동자 정규직전환 투쟁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2015년 1월13일 발표된 금속노조 위원장 담화문으로 인해 8.18합의를 폐기한 대의원대회 결정이 심대한 타격을 받을 상황에 이르렀다.


금속노조 중집의 대대평가안 결정과 위원장담화문의 문제

2014년 11월 대의원대회에서 8.18합의 폐기를 골자로 하는 수정동의안이 통과된 후 금속노조 중집에서는 곧바로 ‘대대평가안’이라는 형식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네 차례의 중집 논의를 거쳐 대대평가안이 결정되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금속노조 중집위원 절대다수가 ‘11.24 대대 수정동의안 결정은 문제 있다’는 입장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8.18합의를 살려내고 싶은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었겠지만, 금속노조 중집위원 대다수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금속 중집은 담화문 사태 직후 회의에서 11.24 대대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이견 없이 확인했다. 그렇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운동진영 내에 쟁점을 형성하며 대립의 요인이 되고 있다.

금속노조 집행부와 중집은 대대의 8.18합의 폐기 결정에 대해 이분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8.18합의가 절차상으로는 문제 없고, 내용상으로는 문제 있다는 것이다. 8.18합의 한 달 후 나온 대법원판결로 인해 그 누구도 “8.18합의가 현대차자본의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18합의를 살려내려는 시도는 포기되지 않았고, 대대결정을 공격하기 용이한 ‘약한 고리’가 선택되었다. 이 시도는 대대 직후 열린 중집에서 이른바 ‘셀프 징계론’으로 시작되었다.

“8.18합의는 금속노조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고, 불법파견 특별교섭단에 교섭권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 현대차지부, 현대차비정규직 아산과 전주지회는 규약을 위반하고, 잠정합의하는 오류를 범했다. 따라서 단체협약 체결권자가 아닌 자가 체결한 8.18합의는 효력이 없다.” 이것은 11.24 대대에서 통과된 수정안 4개항 중 첫 번째이다.

8.18합의에 이르기까지 현대차 불파교섭은 긴 교섭과정에서 요구와 방식이 복잡한 변화를 거쳤다. 최초의 요구는 후퇴되었고, 교섭에 참여한 주체들 간의 입장 차이로 교섭과정은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여기에 그동안 진행된 금속노조의 교섭 관행으로까지 확대되어 중집위원 다수가 “8.18교섭이 규약위반이라면 그동안의 다른 교섭도 규약위반이라는 말인가”라는 형식논리에 착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금속 중집은 8.18합의가 교섭권이나 체결권에 문제가 없다는 평가안을 결정하게 되었다. 금속노조 위원장 담화문은 이러한 중집결정에 의거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용에 ‘8.18합의 자체는 문제없다’는 해석이 가능한 표현까지 담고 있어서 더 큰 문제를 야기했다.

그러나 여기서 더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중집은 11.24 대대에서 결정한 첫 번째 항목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차기 대대에 상정하기로 한 것이다. 내용도 문제지만, “절차, 즉 교섭권과 체결권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8.18합의를 폐기한다”는 대대결정과 충돌하는 것이다. 금속 중집위원 다수가 8.18합의를 살려내고 싶은 불순한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중집의 이 평가안은 의도와 관계없이 대대가 결정한 수정동의안에 타격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비록 8.18합의에 이르기까지 불파교섭은 복잡하게 진행되었고, 교섭에 참가한 각 주체들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있고, 그간 금속노조 교섭 관행으로 확대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해도 중집의 평가안 결정은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고 본다. 위원장 담화문을 근거로 자본을 옹호하는 언론이 ‘8.18합의 유효’를 선동하고 있듯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교섭절차 문제는 8.18합의를 살려내려는 세력들에게 이용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금속노조 중집의 대대평가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 현사태 해결돼야

2015년 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전환 투쟁이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 총파업이 힘있게 전개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문제를 봉합하기 위한 압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금속노조 중집 결정과 위원장 담화문으로 인한 현 사태는 올바른 방향에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중집의 대대평가안 문제는 3월3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까지 가면서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때까지 문제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8.18합의를 둘러싼 문제의 본질이 교섭절차가 아니라 그 내용이라는 점이다. 8.18합의가 현대차자본의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었고, 그로 인해 비정규직전환 투쟁에 심각한 장애가 되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11.24 대대의 수정동의안 결정의 핵심은 8.18합의의 폐기와 비정규직전환 쟁취투쟁을 힘 있게 하는 것이다.

현대차 자본은 8.18합의에 근거한 보충교섭 외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2월2일 금속노조 위원장, 울산비지회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현대차지부장도 이러한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금속노조 위원장은 9월18~19일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전환을 위한 특별교섭 추진입장을 밝혔다. 당연한 일이다. 위원장 담화문 사태 이후 열린 금속노조 중집에서 대대평가안이 8.18합의 폐기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그렇다면 금속노조 집행부와 중집은 8.18합의에 근거한 보충교섭 입장을 단호히 배격하고, 9월18~19일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정규직전환 특별교섭과 투쟁을 결의해야 한다.


활동가들이 견지해야 할 운동원칙 다시 곱씹어볼 때

현 사태가 이렇게 해결되어도 남는 문제가 있다. 특히 노동운동의 원칙과 투쟁을 중시해 온 활동가들과 노동운동 조직은 냉철하게 자기성찰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가 되는 담화문을 발표한 금속노조 8기 집행부는 투쟁을 노동운동의 원칙으로 주장해 온 ‘현장파’ 집행부이고, 그 집행부 내에는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회원들도 포함되어 있다. 담화문 사태 직후 추진위는 금속노조 집행부에서 활동하고 회원들을 소집하여 상황파악에 들어갔다. 회원들이 이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전에 현장파 집행부가 범한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고 본다. 무시할 수 없는 현실, 즉 ‘노동조합 조직질서와 역관계’가 판단과 행동의 근거였다. 항상 그렇듯 이 현실에 원칙이 타협되었다. 그런데 10년 비정규투쟁은 왜 현실이 아닌 그냥 원칙일 뿐인 것인가? 현대차 사내하청 10년 투쟁 과정에서 노조질서 내에서는 ‘힘없는’ 비정규노동자들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그들도 지그재그한 것이 사실이다. 투쟁요구가 무너지고, 정규직노조 눈치보고, 그러면서 진행되는 교섭에 문제 있지만 동의하는 듯 아닌 듯 같이 가고… 그래서 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신규채용에 응하고… 대자본 관계에서도 을의 처지에 있고, 노조체계 내에서도 어쩌면 을의 처지에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지그재그하면서도 다시 원칙을 붙잡고 가려는 것은 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현실’이 아닌가? 노조 집행부는 대중조직의 원리와 사업방식을 강조하지 않아도 언제나 충분히 고려해오지 않았는가?

다른 사람들은 이 현실에 눈감고 타협하더라도 스스로를 변혁운동하는 활동가라고 생각한다면 정치적 운동적 생명을 걸고 ‘노조질서와 역관계’에 맞서야 하지 않는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가들의 문제를 넘어서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추진하는 조직으로서 조직적 지도력 문제를 냉철하게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로서는 이 사태의 해결과 함께 이런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과 대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조직적 논의를 통하여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8.18합의의 실질적 폐기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쟁취투쟁을 힘차게 벌여 나갈 것이다.


김태연┃정책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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