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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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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준비 28호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2014.12.31 11:05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 공세 전초전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NL과 개량주의자들은 반통일, 반민주적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세계 자본주의의 극심한 경제 위기 속에서 남한의 경제위기와 또 그에 따른 정치적 불안을 돌파하려는 남한 지배계급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인 공공부문 민영화,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와 비정규직 증대 등 판결 이후의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 공세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전초전이다. 즉 저들이 진정으로 탄압하고자 하는 타깃은 극심한 계급투쟁이 예상되는 정세에서 터져 나올 노동자민중의 저항과 자본주의를 변혁하고자 하는 정치적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통진당 해산에 대한 대응은 자본주의 체제가 이 탄압을 불러온 주범이며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하지 않고서는 정치사상과 활동의 자유가 쟁취될 수 없다는 문제제기를 중심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헌재로 대표되는 지배계급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탄압해 들어올지 이번 판결에 대한 세세한 분석을 통해 가늠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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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계급의 존재와 계급투쟁 부정

“피청구인 주도세력(통진당)은 1)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 아래 2)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3)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헌재 판결문 요지 중에서)

한 사회의 구성원을 특권적 지배계급과 민중으로 구분한 다음, 각기의 주권은 적대적으로 대립한다고 보고 특권적 지배계급이 장악한 권력을 빼앗아 민중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즉 주권자의 범위를 민중에 한정하고 민중에 대비되는 일부 특정 집단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저들이 내세우는 민중주권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국민주권주의와 다르다고 할 것이다.

저들은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다른 계급의 존재와 그 사이의 계급투쟁을 부정하려고 한다. 또한 이 나라가 자본가계급이 독재하는 자본가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숨기고, 대신 ‘국민 모두가 통치하는 국가’라는 공문구를 이용해 현실을 왜곡하려 한다. 이런 거짓 국민주권논리를 활용해 이번에는 거꾸로 ‘자본가와 노동자로 계급을 나누고 적대하고, 노동자들이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는 민중주권논리는 국민 모두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를 차별하고 자본가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박탈하는 불평등하고 폭력적인 것 아니냐. 그에 반해 국민 모두의 권리와 평등을 보장하는 국민주권은 얼마나 올바르냐’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자가 생산하는 잉여가치를 착취하는 경제적 관계를 중심으로 계급이 나뉘고 계급간의 화해 불가능한 적대가 존재한다. 또한 그러한 적대 속에서 소수 자본가계급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다수 노동자민중을 배제하고 탄압한다. 우리 노동자민중은 저항에 나서면서 이러한 기초적인 의식을 얻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된다. 헌재는 이러한 날카로운 계급적 인식을 국민주권이라는 말장난으로 바꿔치면서 그러한 의식의 성장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합법 외피 쓰고 노동자민중의 저항 짓밟겠다”

“피청구인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통진당 해산 판결 말고도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파업, 점거 등 투쟁에 내려진 판결을 돌이켜보면 언제나 빠지지 않고 등장해서 자본가들의 이해를 그대로 대변하던 핵심 문구가 ‘폭력’이다. 그러나 돈이 곧 힘이고, 저들 법원부터 언론까지 모든 기구를 자본가계급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이 어떻게 자본가들을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한 우리가 몸에서 병균을 몰아내고 악행을 저지르는 범죄자를 몰아내는 것을 폭력이라 하지 않듯이, 합법적 외피를 뒤집어쓰고 노동자민중을 착취하고 온갖 고통으로 내모는 자본가들에 저항하고 인간적인 삶을 되찾는 것을 결코 폭력이라고 할 수 없음도 사실이다. 이 또한 노동자민중의 피를 펄펄 끓게 만드는 핵심적인 투쟁의 의식이다. 헌재의 이런 공격은 그들의 입장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며 앞으로도 더더욱 견고한 장애물로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가로막을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의 근본적 원인인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하고자 하는 의식이 나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저들은 궁극적으로 그러한 체제의 변혁 일체를 봉쇄하려고 한다. 통진당에게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죄목도 있다. 여기서 정통성은 다른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질서’를 의미한다. 노동자민중의 저항이 이 2가지 기준에 도전한다면, 예컨대 정치사상의 전면적 자유 쟁취나 생산수단의 국유화, 비정규직철폐 등 우리의 주장은 통진당과 동일하게 탄압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헌법 안의 진보’가 필요하다던 심상정이나, 진보정당이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선 진정한 인간적인 체제의 건설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화와 다양성 강화에 기여하기를 소망하는 ‘소수의견’ 역시 이러한 분석에 동의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번 계기가 반북진보에게 좋은 기회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들이 두려워하는 노동자민중의 직접저항을 통해, 저들이 정면으로 부정하는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하는 것이 이번 통진당 해산 판결의 교훈이며 진정한 노동자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길이다.

김시웅┃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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