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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가스수송관 건설에 대한 몇가지 문제

 

 

1)한국에서 필요한 난방-취사용 천연가스를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에서 생산 운반해올 수 있도록 러시아와 남한 정부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한다. 자원빈국이 남한으로서는 다른 가스정보다 거리도 가깝고 매장량도 풍부한 러시아 천연가스가 들어온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2)시베리아에서 생산된 러시아 천연가스가 조선해양산업의 해상경유 자본없이 직수입된다면 수송자본도 필요하지 않고 선박도 건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13조의 효과를 보일 수 있다.(--북 동맹, 낮은 가격, 풍부한 양, 대륙과의 교역 활성화) 그렇지만 러시아에다가는 매장된 천연가스의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북한에다가는 통과용 부지 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물론 가격이 싸기에 경기불황에 더욱 더 저렴한 에너지연료를 확보할 수 있기에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유리하다.

 

 

3)먼저 러시아에 자원사용의 댓가를 지불하게 된다면 결제수단에 대해서 의견일치를 보아야 한다. 러시아 당국이 원하는 결제수단을 활용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한 결제수단의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제일 기초적인 결제수단은 물물교환이다. 가스를 가져오고 이에 상응하는 생산비를 가진 의식주 제품을 등가 매김하고 완제품이나 중간제품으로 지불해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한 정부간 협상이나 협력이 긴급히 요청될 수 있다.

 

 

4)두번재로 러시아에 지불할 천연가스 채굴권 대금이 어떤 화폐로 되는 결제되는가도 문제다. 먼저 러시아에서 자원을 가져와야 하므로 러시아 루블화가 첫 번째 지불수단이 된다. 그 다음에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지불해야 한다. 세계 6대 기축 통화중에서 러시아와 우호관계에 있는 위안화가 후보에 오를 수도 있다. 다만 원화는 기축 통화가 아니므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특산품이나 생필품 등 동일가치 물건으로 지불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5)세번째로 가스수송관이 북한 지역을 경유하게 된다면 공용토지 사용료를 지대의 형식으로 지불해야 한다. 장거리 역내 수송관 공사가 진행되려면 북한과의 수교도 뒤따라야 한다. 지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는 의식주 필수품이나 북한 원화 또는 남한 원화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의 실효지배를 받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공사에 동원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지불 또한 남한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이상이 지불되어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6)이상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생긴다면 그 분쟁을 해결할 창구를 미리서 구성해야 한다. 우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행정부의 삼국 책임자들이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는 각국 법률에 따라 일관되고 통일성있는 민법과 상법을 가정하고 상이한 법률이 발견된다면 수요자(당사자)부담원칙에 따라 조달가격을 정해야 한다. 물론 공신력있는 국제 보험에도 들어야 하고 공사진행에서 나올 수 있는 산재와 재해사망자에 대한 배상 보상원칙도 합의를 통해서 도출해야 한다.

 

 

7)러시아 가스를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러시아측 기업은 가즈프롬으로 공기업이다. 우리나라도 수입하는 기업이 공사나 공기업이어야 하고 수송관 공사를 맡은 기업도 공기업이나 공사이어야 한다. 기술진 구성도 삼국이 불리함이 없게 평등한 비율에 따라 정해야 한다. 수송관 공사기업에 참여하는 지원자가 넘칠 때에는 제일이 북한이고 그 다음이 러시아와 한국 기술자이어야 한다. 수송관이 통과할 지역의 주권이 북한과 러시아에 있고 천연가스 개발권이 러시아측에 있기 때문이다.

 

 

8)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제일 중요하게 제기할 사안은 예상 산출량과 예상되는 국제시장 매입시세다. 러시아산 가스가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보다 산출량이 적거나 구입 가격이 턱없이 비싸다면 당장 기업체가 다른 방도를 찾기 때문이다.

 

 

 

 

2018. 6.21.

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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