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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시간 노동제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주40시간 노동제(8시간노동일)을 쟁취하기 까지는 수많은 선배 노동열사들의 죽음과 투쟁과 봉기가 있었다.

 

 

8시간 노동제는 지금으로부터 133년전 미국의 시카고에서 일어난 근로자의 날 노동 봉기와 유혈진압이 계기가 되어 노동절(MAY DAY)이 생겨났고 기념일이 되었다.

 

 

1886년 이전의 공장법은 8시간노동제를 보장하지 않았다. 공장법이 없어 노동시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하루 16시간 노동제가 공장주 개인의 책임으로 시행되다가 노동자 민중의 봉기를 깃점으로 점차 12시간 노동으로 완화되었다. 그리고 10시간 노동일이 노동시간제로 쟁취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르크스가 창립한 세계노동자협회(1인터내셔날)이 큰 공로와 업적을 세웠다. 공산주의자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죽음을 불사하는 국제적 단결로 마침내 8시간노동제와 메이데이가 입법 제정되었다.

 

 

한국에서 May Day는 해방이후에나 가능했다. 식민지 조선시절 조선공산당이 있었으나 극악한 탄압을 받았으며 단결투쟁이 미약하였고 공장이 대부분 군수산업이었으며 취업 노동자수도 농민 수에 비해 턱없이 미치지 못하였다. 노동조합의 숫자도 미미하였고 단결을 지도하는 상급단체도 거의 없었다. 해방 전에는 상급단체가 하나도 없었다. 상급단체는 해방직후 조선노동당이 지도한 전평이 거의 유일하였다.

 

 

한국전쟁기에는 공장이 거의 다 파괴되었고 전쟁직후에는 조선노동당이 불법화되었고 이승만 괴뢰도당의 노동운동 분열공작으로 전평은 와해되었고 대한노총이 창립되었다.

 

 

대한노총은 4.19혁명 당시 조국자주화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5.16쿠데타 발발이후 집권한 박정희 깡패 패거리들의 조국근대화 기치에 따라 반공전선에 앞장선 돌격부대로 변신하여 어용화 군사화되어 노동현장을 파괴하였다. 이때부터 일기 시작한 노동운동의 자생적인 폭발을 군사독재의 위협으로 느낀 노동관료들이 나서서 노동민주화를 억압하고자 8시간노동제는 물론 노동악법을 등장시켰고 대한노총은 어용노동관료들의 유신정권 앞잡이 충성노총이 되었다.

 

 

 

동지들이 우리의 재산이다.

 

 

임금과 노동시간은 비례하지 않는다.

임금을 많이 받으려면 일을 많이 하여야 하지만 노동시간이 늘어난다고 임금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노동력은 일정한 한도를 가지고 있기에 재생산에 필요한 시간을 넘어서면 노동력 재생산비용이 급격히 늘어나거나 그 한도를 못 이겨 고통스럽게 일하다 잔혹사 당한다.

 

52시간 행정해석에 관하여

 

52시간 행정해석 법은 천민노예법이다. 노동시간이 노동법상 주40시간이지만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노동시간을 단축하고자 기준을 만들고 싶어서 주 40시간을 피해 주52시간이라는 행정해석법을 내놓았다. 52시간노동일은 노동부의 행정귀속적 해석법습이다.

 

 

변형시간근로제에 관하여

 

 

 

탄력근로제는 주52시간 행정해석을 후퇴시키는 노동위원회법이다. 경노사위가 사회적 합의라는 가면을 쓰고 관습법규를 고착시켜 만들어냈다. 52시간을 넘는 사업장이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는 사업장보다 훨씬 많다는 악습을 악용해 이를 민주주의적으로 다수결의 논리로 포장하여 행정해석을 관습법제로 만들려고 한다. 탄력근로제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등이 표적이다. 최저임금인상의 불똥이 노동조합으로 옮겨 붙자 법습을 바꾸어 노동시간을 빼앗으려는 의도다. 노동자들의 단결이 일부 상급단체에 머무르자 이들은 노동시간 쿠데타를 꿈꾸고 있다.

 

 

변형시간근로제는 연장근로를 법제화시킨 것이며 고용노동부의 다수결 법습선언이다.

 

 

하루 8시간 노동일에 대한 사회주의 관습의 적용결과 하루분 노동력 재생산 비용인 임금이 적다고 너도나도 연장근로에 동의한 결과가 악습이 되어 굳어진 것이 52시간 행정노동법이다.

 

 

 

경노사위 행정개악을 결정한 노사정합의문 결정을 규탄한다.

 

 

40시간 노동제를 무력화시키는 52시간 행정 노동법은 경노사위의 결정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획득하려 한다. 이제 경사노위의 결정으로 52시간 행정지침이 노동악습법이 되려한다.

 

 

기존의 사회주의 노동일인 8시간노동제와 주40시간 노동제를 무시하고 52시간 다수결 노동시간관습을 노동악법으로 변경시키려는 경사노위의 결정은 행정쿠데타다.

 

기존 사회주의 노동일을 부정하는 노사정합의는 행정관습화된 노동악법이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천민노예악법이다. 즉각 철회하라!!

더 나아가 이러한 반사회적인 행정관습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법제화시키겠다는 것은 노동인민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파업투쟁을 통해 단결을 유지해온 민주노총과 사회주의 운동세력의 8시간 노동법을 무력화시키려 한 것으로써 명백히 행정쿠데타로 노동개악이다. 입법개악을 총파업투쟁으로 막아세우자!! 입법개악을 지휘하는 자유주의-파시즘 합치를 투쟁을 깨뿌수자!!

 

 

 

<우리의 요구>

52시간 연장근로 고착화시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폐지하라!!

변형근로제 철폐하고 7시간노동제와 주5일근무제를 입법하고 해석하라!!

공무직과 사무직 더 나아가 생산직에도 주35시간근로제를 정착시켜라!!

이념적 노동자당의 정치활동 보장하라!!

노동자당의 정치활동 억누르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19.2.24.

노동자의 불꽃 [노정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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