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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부산대학교 생협을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1. 부산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은 상습적인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언제나 전년도 6월에 확정된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기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변명의 여지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부산대 생협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저임금법을 무시하며 노동자들의 생존을 압박해 왔다.


식당 조리원으로 일하는 정규직은 매월 123,050원의 최저임금 미달액이, 무기계약직은 매월 154,250원의 최저임금 미달액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조리원 11명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합하면 11,541,272원에 달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매년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2. 부산대학교 생협은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장시간근로와 노동강도를 강화해 왔다. 최저임금법도 지키지 않는 저임금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지친 몸을 이끌며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었고, 연장근로수당으로 부족한 임금을 채울 수밖에 없었다.


3. 부산대학교 생협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무기계약직/기간제 계약직’으로 고용형태를 달리하여 임금지급의 차별을 해 왔다. 이것 또한 비정규직차별금지법의 위반이다.


4. 부산대학교 생협은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는다. 현장의 의견은 무시되고 오직 상명하복의 권위주의만 팽배하다. 이사진들 또한 이해관계가 크게 없는지라 생협의 운영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 이로인해 생협 팀장의 독단과 전횡이 심각하다. 노동자들에게 반말과 폭언은 예사롭다. 현장노동자들과 경영진간 소통은 단절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 드러나고 있다시피 생협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 생협의 경영진은 입만 뻥긋하면 학생 복지를 들먹인다. 학생 복지를 핑계 삼아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는 것이다. 노동자희생을 담보로 하는 학생복지의 추구는 학생들 스스로가 바라지 않는다. 더 이상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언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6. 부산대 생협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홍보하고 있듯이 “21세기 선진 복지사회에 걸 맞는 학내복지구현의 새 지평을 열어갈 부산대 생협”이 되고자 한다면,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이라는 불명예부터 씻어내기를 바란다. 부산의 최고명문 부산대학교가, 최저임금법으로 강제되는, 노동자들에게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마저도 지켜주지 않는다면, 예비노동자로써 곧 사회에 진출할 학생들 앞에 어떻게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있겠는가!


7. 내일모레가 추석이다. 부산대 생협에서 묵묵히 일해 온 노동자들을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 최저임금 위반으로 밀려있는 체불임금을 추석 전에 당장 지급하라!.


오늘 우리 부산지역일반노조는 부산대생협의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위반에 대해 종지부를 찍기 위해, 예고했던 바대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위반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다.

“상습적인 최저임금위반 부산대 생협을 규탄한다!”
“1월부터 밀린 임금 추석 전에 해결하라!”
“학생복지 핑계 삼아 노동자 희생 강요 말라!”
“저임금을 해결하고 적정인력 충원하라!”



2019.09. 09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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