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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정규직노조는
정규직 노동자들 망신시키지 말고 그 입 다물라.



2018년 결산 기준.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 8천1백만원, 성과급(상여금포함)은 2천8십3만7천원
상임기관장 연봉 2억1천7백8십만8천원, 성과급은 9천6백6십1만7천원
상임감사 연봉 1억6천7백5십만1천원, 성과급은 7천5십4만9천원
상임이사 연봉 1억6천1백3십6만3천원, 성과급은 6천4백4십1만1천원

임금수치로 드러나는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의 모습이다.
당신들이 받는 임금 가지고 왈가왈부 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한국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대하는 당신들의 자세, 관점에는 규탄의 화살을 박아 주려 한다.

지난 6월 24일 도로공사 정규직노조는 “노조는 노조답게!”라는 기치를 내걸며 <원칙훼손,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동어 반복 수준의 요란한 성명 내용을 들여다보면 톨게이트 수납업무는 자회사 전환이 운영원칙이라는 것이다.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한국노총도 공식입장은 정규직 전환 시 자회사 반대, 직접고용이다.

도공 정규직노조는 성명에 다음과 같이 적시하였다.

“지난 1년 반이 넘도록 우리공사는 한결 된 원칙을 견지해 왔습니다. 첫째, 요금수납업무는 자회사로 정규직화 한다. 둘째, 자회사 동의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중단하고, 미동의시 요금수납 업무 수행은 불가하며, 고용단절 기간에는 도로관리 기간제 업무를, 대법 판결 이후 직접고용 시 도로관리원 업무를 부여한다는 것”

민주일반연맹은 도로공사 정규직노조의 자세, 관점이 위 내용에 모두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도공 정규직노조는 지난 1년 반이 넘도록 내세운 한결된 원칙이 요금수납업무 자회사 전환이라 밝혔다. 정부가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 2017년 7월 20일이며 같은해 11월 14일 1차 노-사-전문가협의가 있었다. 도공 정규직노조에 성명에서 밝힌 시점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머리를 맞댄 첫 회의 때부터 도공의 입장은 요금수납업무에 대한 자회사 전환이었음이 명백해진다.
도공 직원들이 비정규직 요금수납원들과 비정규직노동조합 대표들에게 자회사 서명을 받으러 다녔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심지어 자회사 동의 서명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된다며 고용을 미끼로 협박하고, 더 나아가 가족들까지 찾아가 회유, 협박한 행위도 언론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이번 성명으로 회유·협박을 통한 각개격파로 자회사로 전환한다는 것이 당신들의 그림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공개한 것과 다름없다.

다음으로, 성명에서는 자회사 동의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중단하고 미동의시 요금수납 업무 수행은 불가하다는 것이 한결같은 원칙이었다고 적시하고 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요금수납원은 도로공사 직원이라 판결했다. 정규직을 대표한다는 노조 성명에서 법원판결에 대한 존중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자회사 추진과 소송 중단을 결부시켜 법원판결을 무시하고 무력화하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요금수납원은 도로공사 정직원이라는 법원 판결을 포기하고 자회사에 동의해야만 수납업무를 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폭력적인 갑질은 옵션으로 장착한 채 말이다.

마지막으로, 고용단절 기간에는 도로관리 기간제, 대법판결 이후 직접고용 하더라도 도로관리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원칙이라 밝히고 있다. 자회사 수용하지 않으면 절대 수납업무 하지 못한다는 협박의 마침표를 원칙이라 표현하고, 거창하게도 서술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이런 입장을 담은 성명이 정규직노동자들을 대표한다는 <노동조합>에서 발표했다는 것에 놀라움과 슬픔을 금할 길 없다. 그것도 <노조는 노조답게>라는 기치를 내걸고 말이다.
당신들의 성명은 도공측의 구사대 역할을 자임하고 있음을 밝히는 고백서가 아니고 무엇인가!

톨게이트 영업소가 오랜기간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알 것이다. 도공 정규직들이 퇴직하면 영업소 하나 떼어주어 운영하게끔 해왔다. 영업소 사장으로 들어와 갖은 불법, 편법으로 착취해도 당신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 자신들 입맛에 맞게 비정규직을 이리 가르고, 저리 갈라 수많은 갈등을 현장에서 만들어냈다.
고용안정을 기본으로 하는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조차 적용하지 않아 매년 수백명이 업체 변경으로 해고되었다. 참다못한 영업소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0일이 넘는 파업을 전개했다. 그제서야 지침적용을 일반화한 도로공사다. 비정규직들이 착취 당하고 해고의 칼날에 맞서 투쟁할 때 정규직노조 이름으로 성명 한 번 발표 한 적이 있던가! 김천 본사 앞에서 처절하게 농성하며 절규할 때 손 한 번 잡아 준적이 있던가!
그런데 법원판결을 무력화하며, 자회사를 강요하는 성명서는 5천 도공인의 명령이라며 득달같이 발표하는 <정규직노조>의 행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도로공사와 마피아의 합성어. <도피아>는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메뉴이다. 부정부패, 불법비리로 얼룩지고 비정규 노동자의 피, 눈물을 빼먹는 도로공사의 운영폐단에 정규직노조 당신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
비정규노동자 한 해 연봉에 맞먹는 성과급과 비정규직은 상상도 못할 임금 수준에 도취되어 노동자 계급의식은 잠식 당한 것은 아닌가 반성하길 바란다.

원칙은 정규직의 기득권을 통한 회유,협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1심, 2심에서 판결난 법원의 결정을 인정하는 것이다. 무엇이 원칙이고 훼손은 누가 한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하라.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철폐를 위해 함께 투쟁하고 연대하는 수많은 정규직노동자들에게 민폐 끼치지 말고 조용히 그 입을 닫기 바란다.



2019년 6월 26일

청와대 앞에서 민주일반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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