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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성명]

농협중앙회 자회사 남해화학은 해고 노동자를 전원 복직시켜라


여수산단에 있는 남해화학은 비료를 생산하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이다.
그런데 최근 남해화학에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 해고사태가 발생했다.

비료포장을 담당하는 사내하청 업체가 ‘하이텍’에서 ‘새한’으로 교체되면서 노동자 60명이 해고되었다. 남해화학은 2015년부터 업체 신규계약 시 ‘고용승계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최저가격 입찰의 근거를 마련키 위함이며 노동자 저임금 노동의 기반이 되었다. 입찰가가 얼마나 낮았으면 업체 선정 과정에서 18번이나 유찰되었겠는가. 결국 입찰에 성공한 ‘새한’은 최저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계약을 맺었고 결국 노동자 해고는 입찰 과정에서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여수 국가산단에서 최저가격 입찰제를 실시하는 업체는 남해화학이 유일하며, 입찰을 받은 ‘새한’은 화물운송 중개와 대리업을 하는 업체로써 직원이 단 2명인 회사이며, 포장업 사업 경험이 전무한 업체다. 적격업체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업무도급 실적 평가는 누락되었다. 부실심사가 낳은 부실업체 선정이며 그 부실업체는 최저가를 맞추기 위해 삭제된 고용승계 조항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당초 60명을 해고했는데,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16명, 항운노조 소속 조합원 18명은 개별 접촉하여 고용승계와 근로조건 보장을 약속하고 재고용한 반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6명에 대해선 여전히 해고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이며 노조 할 권리를 짓밟는 반헌법적 범죄다.

기가 막힌 일은 또 있다.
남해화학은 문제가 커지자 2019년 10월 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낮은 비료 가격 등으로 회사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경영여건이 개선되면 향후 회사 도급 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남해화학은 농협이 인수한 1998년 이후에도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비료가격 입찰에 참여하면서 풍농, 동부, 조비 등과 비료가격을 16년 간 담합해 년 간 1,000원 이상을 농민에게 비료값 인상으로 뜯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500억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며 농민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비료가격을 담합한 전력이 있는 회사가 농가소득을 운운하다니 기가 막힐 일 아닌가.

농협중앙회의 노조인식은 천박하다. 2019년 4월, 안성 농협물류센터 화물 노동자의 부당해고 파업투쟁 당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화물연대는 불법단체다. 불법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농협물류에 진입을 허용하지 말라.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은 일체 계약을 못하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농협중앙회는 농협노조의 단체협약을 지속적으로 문제시 하며 협약 이행을 방해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노조에 대한 인식부터 바로 해야 한다. 누가 농협을 민족기업으로 키웠는가. 노동자 농민, 서민이 쌈짓돈을 털어 자본금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농협은 기억해야 한다.

1. 농협은 부당해고된 남해화학 사내하청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를 조건 없이 즉각 복직시켜라
2. 농협은 남해화학 사내하청 노동자 부당 해고 사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특별 감사 실시하라
3. 농협 중앙회장은 남해화학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해고 사태에 대해 대 국민 공개 사과하라

위의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시 농민들이 일차적인 조치로 남해화학 비료 불매운동을 전개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과거 대기업 농업 진출을 노리던 동부가 농민들의 불매운동으로 수백억 원대 손실을 입고 결국 백기 투항한 사실을 환기해야 할 것이다.

농민들은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청구인조례서명운동에서 보여준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잊지 않을 것이며 향후 노농 연대를 더욱 굳건히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19년 10월 1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행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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