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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보도 아닌 비방 택한 《워커스》에 유감
좌파 언론이라면 해서는 안 될 수치스러운 보도 행태

최미진

《워커스》는 지난해 9월에 이어 올해 3월 또다시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사건”의 “가해” 단체인 양하는 기사를 실었다. 두 기사 모두 《워커스》 정은희 편집장 명의로 작성됐다.

노동자연대는 그간 피해호소인(이하 H)측이 출처인 이 소문의 허구성을 철저히 입증하며 단호히 대처했다. 그러자 《워커스》는 사실관계를 취재해 책임 있는 보도를 하는 대신, ‘H측이 ~라고 주장한다’, ‘~라는 논란이 있다’, ‘~라는 비판이 있다’는 식으로 언론사의 사실 검증 책임은 회피한 채 근거 없는 소문을 재탕했다.

이는 사실과 무관하게 누군가를 흠집 낼 목적으로 기성 언론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다. 일부 언론이 소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카더라’식으로 뭔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면, 우파 정당들은 그것을 받아서 기정사실화시켜 정쟁의 무기로 사용한다. 그러나 아무도 가짜 뉴스의 피해자에게 책임지지는 않는다. 오늘날 가장 많이 문제로 지적되는 보도 행태다.

이런 식의 행태는 진실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좌파라면 해선 안 될 일이다. 유감스럽게도 《워커스》는 수치스러운 보도를 했다.

노동자연대는 《워커스》 독자들이 했을 법한 심각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해당 언론사 지면과 웹사이트에 정정보도(또는 반론보도)를 요청했다.

3월 13일 첫 공문을 발송한 이래, 노동자연대는 한 달 넘게 인내하며 《워커스》와 협의하고자 애썼다(일지 참고). 한 좌파 노동단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를 해당 단체와 단 한 차례 취재도 하지 않은 채 흘리기 식으로 보도한 《워커스》에 심히 유감을 느꼈지만, 그래도 진보언론이기에 최대한 대화로 협의점을 찾아보고자 한 것이다.

《워커스》는 적반하장·요지부동·불통의 태도로 일관하다가, 4월 20일자 공문으로 지면 반론 요청을 끝내 거부했다. 이로써 진보단체 간 상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던 노동자연대의 시도는 《워커스》에 의해 거부됐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워커스》의 문제점을 철저히 짚고자 한다. 이 유감스러운 상황의 책임은 최소한의 사실 검증도 없는 보도로 원인을 제공하고, 한 달 넘는 협의 기간 동안 무책임한 태도를 고수해 온 《워커스》 측에 있다.

사건 실체에는 무관심한 워커스

그간 과정에서 우리가 재확인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워커스》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무관심하다는 점이었다. 이것은 책임 있는 보도가 아니라 비난·비방일 뿐이다.(그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는 뒤에서 다루겠다.)

노동자연대 회원들이 정은희 편집장과의 첫 면담에서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은 “도대체 사건의 실체를 무엇으로 알고 있길래 ‘노동자연대 성폭력 사건’이라고 보도했는가”였다. 정은희 편집장은 “답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말 뜻은 사건의 실체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사건의 실체에 대한 반론보도를 요구하자, 정은희 편집장은 “사실관계는 쓰면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그러면 우리도 사실 하나하나를 양측에 확인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 “H측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애초에 언론 보도의 기본인 “팩트 체크”도 없이 보도했음을 시인한 셈이다.

아래는 협의 과정에서 정은희 편집장이 보인 문제적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 정은희 편집장은 시종일관 ‘H측이 “노동자연대 성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고 관련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 이를 인용한 것은 사실에 입각한 보도’라고 우겼다. 그러나 H측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쓰는 것으로 언론사의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 사실 여부를 검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 보도 윤리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우리가 법률 자문을 구한 경험 많은 노동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언론사 소속 기자가 직접 취재한 기사 외에 타인의 주장을 인용한 경우에도 그 주장이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할 때 허위에 해당하면 언론사가 정정보도, 손해배상 및 형사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판례도 있다. 언론사가 특정 의혹이 존재한다고 보도하면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조사 없이 이해당사자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기사를 작성한 경우 법원이 상당 분량의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2016.7.20 선고 2016가합500622 판결)

● 위와 같은 노동자연대의 문제제기에 정은희 편집장은 노동자연대 측 인터뷰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반론권은 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노동자연대가 수용하기 힘든 온갖 조건들을 내세워 번번이 파투를 냈다. 반론의 내용, 분량, 수단이 모두 쟁점이었다.

● [반론 내용 쟁점] 정은희 편집장은 기사가 해당 사건의 세부적 내용을 다루지 않았으므로 반론에서는 사실관계를 다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사는 이미 단체의 실명과 사건의 수위·성격을 표현했다(“노동자연대 성폭력 사건”). 이는 비록 세 마디 말이지만, 그것이 낳을 명예훼손 파장은 엄청나다. 마치 노동자연대 간부급 회원이 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단체가 이를 비호 혹은 은폐한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연대가 밝혀 왔듯, 이 사건의 실체는 ‘노동자연대 회원이 아닌 한 남학생(이모)이 한 대학 교지편집부 수련회에서 자기 후배(H)에게 1분 미만의 동영상을 보여 준 사건’일 뿐이다(동영상 사건). 그 강제성 여부도 불분명하다. 당시 회원(정모)이 한 구실은 아무 참견 않고 수수방관한 것이라고 H와 정모가 서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밝혀진 사실이다.(H는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워커스》의 기사는 이 사건을 다른 강간 및 그 조직적 은폐 혐의 사건들과 나란히 나열해 언급함으로써, 동일한 성격과 수위의 사건으로 보이게 편집했다. 보통 ‘악마의 편집’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사건의 실체를 말하지 않는 반론은 말 그대로의 반론이 아닌 것이다. 반론권은 줄 수 있지만 정작 반론돼야 할 내용은 말하지 말라는 것은 좌파 간 협의 자세가 아니라 적대하는 자세였다.

● [반론 분량 쟁점] 정은희 편집장은 반론보도의 분량을 겨우 원고지 1~2매로 제약했다. 반면 노동자연대는 사건의 실체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분량을 고려해 달라고 설득했다.

반론의 분량이 원고지 1~2매로 고정돼 있지 않음은 〈참세상〉의 반론보도 전례를 봐도 알 수 있다(《워커스》는 〈참세상〉이 발행하는 월간지다). 〈참세상〉은 한신대 연규홍 총장 퇴진 운동 관련 기사에 대한 한신대 김성구 교수의 반론을 보도한 바 있는데, 이때 반론의 분량은 원 기사의 무려 8배가 넘었다.

이런 전례가 있음에도 노동자연대는 어떻게든 협의점을 찾기 위해 거듭 양보했다. 2차 면담에서는 애초 요구한 분량의 절반을 제안했고, 막판에는 《워커스》측이 제시한 원고지 2매까지 수용했다.

● [반론 수단 쟁점] 노동자연대는 분량을 대폭 양보한 대신, 지면 게재는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은희 편집장은 이조차 “지면 낭비”라며 끝내 거부했다. 온라인에만 게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어느 TV 프로그램이 반론보도를 해당 방송 시간에 내보내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싣는다면 반론 효과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두 매체의 이용자가 현격히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워커스》의 지면 독자와 온라인 독자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 노동조합과 진보 단체들이 《워커스》를 지면 구독하고, 교보문고 등 전국 16곳의 서점에서도 종이 잡지가 판매되고 있다. 이 지면 독자들이 웹사이트까지 들어와 반론보도를 읽어볼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게다가 《워커스》는 “종이의 힘을 믿는” 종이매체임을 스스로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더러 온라인에만 만족하라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처사다.

〈여성신문〉도 노동자연대를 비방하는 한 외부 기고글(지면과 온라인 모두에 게재됨)에 대해 노동자연대 측에 지면 반론권을 보장한 바 있다. 그러나 《워커스》에게 이런 상식은 끝내 통하지 않았다.

‘안 봐도 비디오’ 식인가?

정은희 편집장은 면담 과정에서 확신에 찬 말투로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가해를 저지른 듯이 말했다. 그러나 어떻게 그리 확신하는지 묻고 싶다.

《워커스》는 동영상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현장에 있던 3인을 직접 취재하지도 않았으며, H의 주장을 반박하는 여러 증거를 보유한 노동자연대에 한 번도 인터뷰한 적이 없다. 정은희 편집장은 H측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H의 말을 틀림 없는 진실로 단정하는가?

반면, 동영상 사건의 명예훼손 소송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3인을 불러 직접 조사하고 제출된 증거자료들을 모두 검토해 정모가 동영상 사건의 공범이라는 H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판결했다.

사법부의 판결을 어찌 믿냐고 항변할 수도 있겠다. 물론 자본주의 국가기구인 사법부의 한계를 혁명적 좌파인 우리도 잘 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포함한) 여러 피억압자들도 별다른 수단이 없을 때는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사법 절차를 이용한다. 여성단체들도 많은 경우 성폭력 피해호소 여성들의 법정 소송을 지원한다.

따라서 개별 소송들의 구체적 내용과 맥락을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사법 절차에 대한 불신을 말하며 거부하는 것은 기계적 사고일 뿐이다. H의 경우처럼 진보단체 내의 진상조사나 해결 절차를 일절 거부한 채 온라인상 비방만 한다면 정모처럼 법정에 가져가는 것 말고는 도리가 없다고 여길 사람들도 있지 않겠는가.

게다가 정모의 법률대리인은 진보적 인권 변호사인 김현성 변호사였다. 김 변호사는 노회찬 의원의 전前 법률보좌관이자 천주교 인권위원회 활동가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대리인도 맡은 바 있다. 정모 변호는 개인 자격으로 수임한 것이지만, 김 변호사의 면면을 보면 그 변론이 그저 보수적 편견에 기댄 피해자 짓밟기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워커스》는 진실의 문제 앞에 겸손해야 한다.

《워커스》처럼 사건의 진실에 무관심한 채 ‘안 봐도 비디오’라는 식 태도를 보이는 것은 노동자연대와 같은 혁명적 좌파에 대한 엄청난 편견이나 반감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색안경을 끼고 보면 같은 행동도 다르게 보이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노동자연대의 “피해자 중심주의”-“2차가해” 개념 비판은 그저 ‘성폭력 은폐’를 위한 사후 정당화 책략으로만 치부되는 듯하다. 그러나 색안경을 벗고 진실을 보면, 노동자연대가 이미 2000년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 시절부터 이 개념들을 비판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노동자연대는 그때나 지금이나, 타 단체 일에나 우리 단체 일에나 일관된 잣대를 적용해 왔을 뿐이다.

또한 노동자연대는 지난 십수년 동안 여성차별을 비롯한 여러 차별 반대 운동에 헌신해 왔고 단체의 일상적 주장과 실천, 성 관련 분쟁 사건에서도 차별 반대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왔다. 이런 단체를 근거 없이 흠집내는 것이 과연 좌파 언론다운 일일지 《워커스》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맺으며

《워커스》는 ‘적-녹-보’(노동조합주의-환경주의-페미니즘)의 자율주의적 공존을 추구하는 듯하다. 특히 “계급적 좌파” 구축보다는 좌파의 페미니즘적 재편에 관심이 많은 듯하다. 운영진 일부는 자율주의 경향의 문화운동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런 정치적 지향성은 자본주의 변혁에서 노동계급의 핵심적 중요성을 부정하거나 흐리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들이 노동계급을 남 대 여로 분열시키는 젠더 이분법적 페미니즘을 절충·수용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 맥락일 것이다.

반면, 노동자연대는 착취뿐 아니라 차별에 맞선 투쟁에서도 노동계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온갖 경향들(젠더 이분법적 페미니즘 포함)과 논쟁을 벌여 왔다. 필자의 책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은 《워커스》가 계승해야 할 전통으로 여기는 ‘100인위’를 부정적 유산으로 분석했다.

그래서 《워커스》와 노동자연대는 좌파이면서도 그 못지 않은 정치적 차이가 있다. 우리는 이런 정치적 차이를 드러내고 당당히 토론·논쟁하는 것이 운동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필요하고 가능할 때 공동의 적에 맞서 함께 투쟁하면서.)

그러나 근거 없는 비방은 성폭력 반대와 아무 상관도 없고, 운동을 불필요하게 분열시켜 결국 차별에 맞서는 힘을 약화시킬 뿐이다. 필요한 토론과 논쟁을 봉쇄해 운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작용도 낳는다. 이로 인해 득을 보는 것은 결국 여성 차별의 유지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본주의 국가와 자본가들뿐이다.

부디 《워커스》는 유치한 비방 대신 노동자연대가 제기하는 정치적 쟁점들을 둘러싸고 당당하게 논쟁하길 바란다. 그런 건설적 논쟁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환영이다.


반론권 협의 일지

  • 2018년 3월호 《워커스》, “노동자연대 성폭력 사건” 언급 등 비방 게재.(이하 꺾쇠 생략)
  • 3월 13일 노동자연대, 워커스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요청 공문 발송.
  • 3월 20일 워커스, 공문으로 정정보도 거부. 반론문은 보내라면서도 게재 여부는 미확답. 분량도 “반박 대상의 양 수준”(3문장)으로 제약.
  • 3월 25일 노동자연대, 워커스에 반론보도 관련 협의 요청 공문 발송.
  • 3월 26일 노동자연대 최영준 연대협력국장, 워커스 사무실 번호로 정은희 편집장(이하 편집장)과 통화해 재차 협의 요청. 편집장, 20일자 공문의 입장 고수.
  • 3월 28일 노동자연대, 워커스 방문. 부재중이라 제3자 통해 편집장과 통화했으나 면담 요청 거절됨.
  • 3월 29일 노동자연대 5명, 워커스 재차 방문해 편집장 첫 면담. 노동자연대, 사건의 실체 설명 위한 분량 보장과 지면 게재 필요성 설명. 편집장, 분량은 원고지 1~2매·사실관계 게재 불가 입장. 지면 게재는 논의해보겠다고 함. 노동자연대, 원활한 소통 위해 명함 교환 요청했으나 편집장이 거절.
  • 3월 30일 노동자연대, 대폭 양보한 분량안(원고지 6매)으로 협의하고자 워커스 방문. 부재중이라 제3자 통해 편집장과 통화했으나 ‘이메일로 보내라’며 일방적으로 끊음.
  • 4월 2일 노동자연대, 워커스 방문. 편집장, 사무실에 있었으나 ‘오늘 만남 어렵다’며 4월 4일 만남 제안. 노동자연대, 수용.
  • 4월 4일 노동자연대 4명, 편집장 2차 면담. 원고지 6매 양보안 제시. 워커스, 원고지 1~2매 고수·지면 게재 거절. 노동자연대, 협의 지속 요청.
  • 4월 9일 노동자연대 3명, 편집장 3차 면담. 노동자연대, 원고지 2매 수용, 지면 게재 요구. 워커스, 노동자연대의 분량 양보에도 불구하고 지면 게재 단칼 거절.
  • 4월 13일 노동자연대, ‘원고지 1~2매로 지면 게재 보장’ 요구 마지막 공문 발송.
  • 4월 20일 워커스, 노동자연대에 지면 반론보도 거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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