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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세월호 특별법에 담긴 민중의 뜻을 파훼하는 시행령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3월 27일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초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제시했던 원안을 무시하고 작성한 이 시행령안은 특조위를 정부 산하 기구로 전락하게 하려는 의도로 점철되어 있다. 특조위의 핵심 직위를 모두 정부파견 공무원으로 채우도록 하고, 이들이 관할하는 사무처가 진상규명, 안전사회, 피해자지원 3대 업무를 모두 총괄하겠다는 내용이 정부 시행령안의 핵심이다. 3대 업무를 관할하도록 예정되었던 소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은 심의권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정부는 시행령안에서 안전사회 업무의 기존 ‘안전사회 건설 종합대책 수립’ 역시도 ‘해양사고’ 분야로 국한시키며 세월호 참사를 철저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 각처에 반영하여 안전한 사회를 수립하자는 법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정부의 시행령안이 통과되면 특조위는 무의미한 관제기구가 된다. 특조위는 비록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반쪽짜리 기구이지만 유가족과 민중의 총의이며, 지금껏 벌여온 대정부 투쟁의 결실이다. 이를 거스르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전제다. 또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진다면 참사의 배경에 있는 규제완화와 자본과의 결탁, 구조활동의 부실 또는 방해, 대통령의 행방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드러날 것이 두려운 까닭에 정부가 던진 무리수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진상 은폐를 기도해왔다. 검찰은 구조업무의 부실을 단순히 날씨 탓으로 치부하고 있으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유언비어 유포자로 몰아 처벌하고 있다. 말단 간부 한 명을 처벌해 책임소재를 무마하려 한다. 정부는 지속적인 선체 인양 요구도 무시하고 있다. 마치 모든 진상이 규명되고 문제가 해결된 것인 양 행동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는 아직까지 진상을 규명해야 할 대상은 차고 넘친다. 세월호의 증축 경위와 관리 주체, 불확실한 항적과 침몰 경위, 완전히 실패한 초기 구조과정, 구난업무 외주화의 영향, 진상규명을 막는 데만 급급했던 정부의 행보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안전사회 건설 역시도 해경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만으로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다. 사회 도처에 수많은 원인에서 기인한 안전 위협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 1년에 공식적으로만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산업재해, 토론도 제대로 없이 연장하는 원전 수명, 공공부문 민영화와 규제완화, 업무 외주화와 비정규직화로 낮아지는 숙련도와 안정성 등 사회 도처에 이윤과 안전을 맞바꾸고, 안전에 신경을 쓸래야 쓸 수 없게 만드는 구조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만약 특별법에 담긴 이러한 뜻을 반영하겠다는 한 점의 의지만 있었더라도 진상규명 범위를 제한하고 대책 논의를 축소한 안을 안이라고 내놓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정부가 규제완화를 지속하고,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진실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민중을 폭력 연행하는 모습을 목도해왔다. 민중의 뜻을 무력화하고 제 뜻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전제이며, 전제정치에 주어야 할 것은 신뢰와 기대가 아니라 분노와 행동이다. 유가족들은 이미 광화문에서 몸을 내던지고 경찰에게 연행을 감수하면서 행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모든 민중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의로운 싸움에 함께하자.


2015년 4월 1일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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