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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부정하는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이주노동자 고용비자-노동비자 전환, 노동허가제 시행하라!!

-3년 고용허가 이후 타국으로 추방하는 고용허가제 규탄한다!!-

 

 

 

정부의 잘못된 고용정책으로 이주노동자가 죽어나간다. 이역만리 낯선 타지에 와서 일하다가 단속에 걸려 죽고 임금을 떼이고 추방당해 죽어나간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감정이 있고 심장이 살아있는 사람이거늘 왜 국적을 이유로 단속당하고 추방당해야 하는가? 정녕 외국인 노동자는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노예란 말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정책은 기업체가 80년대 후반 산업연수생을 수입하는 제도를 변형시킨 것이다. 3D업종에서 외국인 출신 인력이 필요로 하는 기업체가 정부에 신고를 하고 노동자를 모집해서 국내로 수입하는 제도이다. 외국인 인력 수입을 결정한 업체가 외국인을 수입하면서 3년 동안 당해 초기업 사업장에 묶어두는 노예허가제이다. 이주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개인적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고 초고용 기업이 사용권을 독점하는 전근대적 노사관계다.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오려면 3년간의 쟁의권을 반납해야 한다. 3년이 지나면 본국으로 추방된다. 노동을 하여도 쟁의는 할 수 없다. 이게 고용허가제의 본질이다.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기업별로 만들어야 하고 쟁의권이 없기에 노조를 만들더라도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사협의회에도 못 미치는 사내모임에 그치고 만다. 오로지 노동을 위해 수입된 노예노동자 제도이다. 국내에 들어와서도 노동시장에서 자유롭게 노동력을 팔지 못 한다. 사업장이동의 자유가 없어서이다. 노동자임에도 3년간 사업주 변경이 금지 당한다. 마치 노예처럼 노동력이 독점적으로 사고 팔린다. 자본주의체제는 본인 의사에 따라 노동력의 자유로운 처분을 전제로 하지만 고용허가제는 노예제처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마치 전근대적 포주제도 인신매매처럼 노동력의 자유로운 처분과 이동을 제한 당한다. 자신이 노동력을 임금에 파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선금을 받고 외국(한국)기업에 넘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인신거래제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노동력 소개소를 통한 채용을 알선 받는 대신 노예처럼 수입을 주도한 기업주에게 인신과 고용이 종속당한다. (인력 중개업자에게 특혜를 베푸는 고용허가제는 헌법정신과 일치하지 않는다.) 고용허가제는 사실상 인신매매와 다를 바 없다. 전근대적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우리의 주장]

 

인신구속성 고용허가제 철폐하라!!

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고용허가제 철폐하라!!

노동력 사용은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사업장이동의 자유를 제한한 고용독점적 인신사용권은 민주주의 헌법정신을 부정한다.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노예사업법 폐지하라!!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은 노동조합을 결사할 자유의 부정이다. 자본가노예법 고용허가제 철폐하라!!

대한민국 영토안에서 노동하는 모든 인간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주노동자에게 국적권을!!!

 

 

 

 

노동해방의 불꽃 [노정투]

전국 반파쇼 반독점 항일 민주주의 연합전선 재건투쟁위원회 [전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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