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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기본소득은 사회부조 정착투쟁이다. 제조업파업깃발을 들어라!!

 

 

청년노동당은 청년실업자를 학살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이 만원행동의 투쟁결과로 일정분이 올랐지만 인상분에 대한 설명을 두고 청년노동자당이 반자본주의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청년노동자당(평등노동자회)의 입장은 인상분에 대하여 고용주나 재벌이 책임지지 않고 정부가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비과학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라고 투쟁에 참가한 대부분의 노동자 학생들의 이유는 자기의 노동중에서 부불노동을 고용주가 떼어가면서 큰소리를 치는 세상을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만원행동과 평등노동자회는 이러한 노자간의 모순과 투쟁을 무시하고 이제사 갓 출발한 문정부에게 비판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임금의 원인은 정부가 돈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를 맞바꾼 고용주가 잉여가치를 너무 훔쳐가서 청년기에 혼인을 못할 정도까지 청년과 노동자들이 빈곤에 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고로 최저임금의 투쟁방향은 인상에 반대하면 가장 이득을 많이 보는 쪽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쏴야 합니다. 그런데 평등노동자회와 만원행동은 노동적폐의 원조 파시즘을 향해 화살을 날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앞잡이 파시즘, 그들이 사내유보금을 축적했고 노동개악을 강행했고 학생과 빈곤층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당장의 적폐세력은 문정부가 아니라 파쇼정부와 재벌 독점 자본, 그리고 그들의 평화를 지켜주는 제국주의 호위무사 파시즘의 모태인 금융독점세력입니다. 우리는 문정부에게 최저임금 차이분을 달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문정부가 믿음직스러워서가 아니라 노동자를 고용한 측은 자본일반이고, 자유대신 빵을 주겠노라 약속한 그들이 노동자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노동부를 통하여 임금-공장 정책으로 드러나기에 노동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이 사업주일반에게 있고, 사업주로부터 신뢰를 받는 정부가 그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정부가 독점자본의 축적의 결과 발생한 상대적 과잉인구의 생존권, 실업문제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 내용과 형식은 공적부조로서 기초수급제와 사회부조로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상대적 과잉인구는 사회부조나 공적부조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자살자의 대열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문정부의 공적부조의 해태는 청년층과 청소년층의 자살한류이고 생활할 수 없는 최저임금의 일반적 제도화입니다. 시장독점을 넘어 독점금융 제국주의로 발전하는 상품사회 운동에서 사업주가 일차적으로 실업자를 양산하기에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독점자본은 실업을 강제하면서 확대재생산으로 나아가기에 실업과 빈곤은 피할 길 없습니다. 독점자본가 그들은 완전 고용을 저버렸고 공적부조의 부재로 빚어지는 자살자 양산 철학을 쓰레기통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투쟁은 최저생계비로서 임금투쟁이고 사회수당을 달라는 기본소득론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다 노동에 참여하기에 실업자가 되더라도 최저생활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청년실업자도 노동과정에 예정되어 있기에 이들의 생존은 기업주이든 정부이든 책임을 맡아야 합니다. 이 최저생활보장은 최저임금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정부가 무산자 생계문제를 책임지는 기본소득론이 받아들여 질 때만이 서로 다른 의미의 두가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정망의 책임자로서 생계보장이 입법화 될 때만이 사민주의 제도의 양립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보장이고 기본소득은 무산자의 생계보조입니다. 노동자들은 입법투쟁을 앞세워 완전고용과 생활임금에 더하여 4차 산업혁명을 따라갈 최저임금과 기본소득을 쟁취해야 합니다. 진보정당과 노동자당의 단결의 결과 정치투쟁으로 제출된 법안의 입법투쟁만이 완전고용과 생계비에 맞는 임금을 사회적 총파업 요구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사업가단체가 완전고용을 책임지지 않아 생긴 실업자의 임금부족은 자본가가 져야 하고, 이미 상대적 과잉인구가 된 비정규직의 생계는 친노동자정권이라 선언한 자본가정부가 져야 합니다. 즉 비정규직에게는 사업주가 나서서 4인가족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상대적 과잉인구에게는 정부가 나서서 기본소득(실업수당+기본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하여 실업으로부터 고용을 방어하는 투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투쟁은 자본가 정부와의 투쟁이 될 것입니다. 문정부가 노동자를 버린다면 민주노총은 대정부투쟁으로 양자 제도의 입법화를 요구하며 가두투쟁을 버리지 않는 총파업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투쟁은 무산자를 노동자계급의 일부로 보고 전체 노동계급을 제국주의 금융자본으로부터 생계를 방어하는 반식민주의 투쟁으로서 영속혁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반제국주의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전세계 금융위기 그 이후 고용안정 투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실업자의 나락으로 떨어진, 그래서 이미 무산자가 된 실업자가 있다면 정부가 자본가 단체와 연대책임을 갖고 최저생계수당을 모든 무산자에게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노동당의 육아단체인 알바노조와 평등노회는 이러한 사회적 의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임금의 주체는 자본가이고 실업부조의 주체는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기본소득론과 최저임금론을 가지고 거리로 나와 가두투쟁을 하십시오. 저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노동자들로부터 한 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공상적인 이론은 실천을 도외시한 써클주의에서 발생합니다. 깃발들고 가두로 나온다면 누구나 생존의 권리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노동자계급은 최저임금, 기본소득, 공적부조 중의 어느 한 가지라도 꺾기를 당한다면 계급투쟁의 목적인 단결을 훼손당한 것이며 자유로은 시민노동자에서 임금노예제로의 퇴보하는 것입니다.

가두투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혁명적 실천만이 여러분을 사민주의자로부터 반제국주의 노동운동 투사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201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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