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개인정보 불법 조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74·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원장에게 4일 무죄를 선고했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 정보관 송모씨(46) 등에게 지시해 2013년 6월10일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을 통해 해당 아동의 학교생활기록부를, 2013년 6월11일 임모 전 서울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58) 등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각각 확인하게 해서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당시 검찰의 ‘원세훈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채 전 총장 혼외자 첩보 검증을 지시했고 이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57), 문모 전 국정원 대정부전복국장(60)을 거쳐 송씨에게 전달됐다고 봤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남 전 원장이 서 전 차장에게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도록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남 전 원장은 국정원이 보고한 혼외자 첩보를 부정적으로 본 것 같다고 봤다.
법원은 해당 아동에 대한 국정원의 정보 수집 목적도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첩보가 우연한 기회에 입수됐고 수사 대응 회의체에서 첩보 내용을 논의하거나 채 전 총장 주변에 대한 광범위한 첩보 수집이 이뤄진 정황도 없다”면서 “수사 방해 목적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 (검찰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남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공범들은 직무 범위를 넘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서 전 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문 전 국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송씨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송씨의 부탁을 받고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62)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팀장과 함께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60)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남 전 원장 기소 전인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던 임 전 과장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