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2 22:26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한 노조법 개악, 정부가 솔직하기를 바란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한 노조법 개악안이 통과되었다. 이것은 최저임금 개악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그 동안 계속된 노동개악의 연장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은 실업자의 노조활동 보장 등 겉으로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해온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은 여전히 포함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산별임원과 해고자의 사업장단위 노조활동을 제한하고, 단협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며, 사업장 안에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등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개악안이 더해져 있다.
애초에 이 정부에 기대한 바는 없으나 우리는 이 정부에 한가지를 요구한다. 노동자를 기만하지 말라는 것이다. 최저임금 억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공공부문 자회사 정책 앞에 ‘노동존중’이라는 그럴듯한 말을 붙인다고 해서 노동자를 위하는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듯, 파업의 권리와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면서 ‘결사의 자유 보장’이라는 명분을 갖다 댈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솔직하기는 해야 할 것 아닌가.
권리는 기업과 정부가 시혜로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뭉쳐서 투쟁할 때 가능함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알고 있다. 그래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을 만들고 함께 싸웠다. 이 정부가 내놓은 ‘노조법 개악안’을 우리는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이며 그 누구도 함부로 제한할 수 없기에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다.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위한 투쟁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년 10월 1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