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4 12:27
본 사건은 가해자가 일방적·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적 주권과 성적 자율권을 침해한 성폭력 사건이다. 2015년 9월 이후 관련 단체들이 반성폭력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하여 본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1차 면담 이후 공대위를 부정하고 성폭력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나섰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공대위 성원들에 대해 명예훼손, 단체의 위력에 의한 협박·업무방해 등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한 소송 끝에 가해자인 원고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공대위는 판결 뒤 가해자에게 공대위 활동과정에 복귀하라고 촉구하였으나 가해자는 이를 거부했다.
2018.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