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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서울대 성폭력 대책위사건을 직,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 이후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 학생위원회(이하 추진위)가 해오신 노력과 실천을 지켜보아 온 서울대 졸업생 및 재학생들, 그리고 공동체적 해결이 무력화되는 운동 사회의 풍토 속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고민하는 여성주의 활동가들의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서

 

수신: 강동혁, 강유지, 김강, 김로디, 김민재, 김한슬, 김해니, 김현우, 노상균, 덴마, 박광은, 박성철, 반영진, 소라, 신예지, 이동우, 이시헌, 이아름, 이예빈, 이은진, 이은호, 이태영, 이한, 정수환

발신: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위원회()에서 인사드립니다.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아직 반성폭력 규약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 중에 있습니다. 물론 반성폭력 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입회원 교육 자료, 학생위 주관 사업에서 사용된 내규를 통해 성폭력 사건 해결에 관한 해결원칙을 논의해온 경과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살펴본다면 학생위는 여성주의 운동에 임하는 활동가의 태도이자 사건 해결의 원칙으로서 피해자중심주의를 견지하되 그 성과와 한계를 숙지하자는 입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중심주의란 피해자의 경험과 감정, 맥락을 존중하고 이를 사건의 규정과 해결에 있어서 중심적으로 고려하는 관점 혹은 정신을 의미합니다. 불균등한 성별 관계 하에서 남성중심적 객관성이 객관성의 외피를 쓰고 성폭력 사건 처리의 기준으로 작용하였던 현실, 그리고 물증이 남지 않으며 성폭력인지 아닌지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는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중심주의는 운동 사회에서 성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 견지해야할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중심주의가 협소하게 규정되고 도그마화 되어 피해자의 진술과 요구를 절대화하는 식으로 오용되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비판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피해자중심주의의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 형식화된 피해자중심주의를 발전적으로 보완해나가는 것이 현재 운동진영 앞에 놓인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안이 객관성에의 의존으로 귀결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남성중심적 문화와 성별 관계가 존치하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경험과 맥락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피해자의 감정 욕망, 기억과 판단은 모순적이고 복합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경험과 맥락, 감정과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고려해야한다는 정신을 폐기하고, 모종의 객관성을 잣대로 피해자의 경험과 맥락, 판단에 접근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논의 경과에 관하여, 추진위 가입 당시부터 유수진 동지는 피해자중심주의를 폐기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수진 동지와 유수진 동지가 피력한 이견은 추진위 내에서 배제되거나 무시되지 않았으며, 수차례 공식적인 의결기구와 토론 자리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유수진 동지는 2014년 초 추진위 회원이 관계된 나이주의/성차별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유수진 동지의 의견은 당시 유수진 동지가 속해있던 추진위 서울대분회의 명의로 추진위 중앙집행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되어 논의안건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나이주의/성차별 사건 처리와 관련한 회원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201431일 추진위 정책교육위원장의 사회로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추진위는 반성폭력 규약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직 순회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추진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마련한 순회토론문은 피해자중심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었고, 유수진 동지가 피해자중심주의를 객관성의 원칙으로 대체하는 이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순회 토론에서 추진위 중집에서 마련한 순회토론용 규약안과 해설 이외에 유수진 안과 해설 모두가 토론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발제자인 유수진 동지는 전국순회토론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서울대분회 토론에 참석하여 자기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20157월에는 유수진 동지가 그간 통용되던 내규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의결단위에서 진행한 토론과 의결 외에도 폭넓은 토론을 위해 회원토론회를 별도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수진 동지와 몇몇 토론 참가자를 중심으로 피해자중심주의 폐기를 주장하는 입장이 활발하게 개진되기도 했습니다.

추진위는 유수진 동지가 본인의 의견을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피력할 기회를 보장하였고,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수 있는 장을 몇 년에 걸쳐 수차례 마련해 왔습니다. 그리고 논의의 장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원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차례의 조직적 토론과 논의를 거치며 스스로의 입장을 정립해나갔으며, 학생위원회 회원들이 각자 본 사안에 관해 판단할 근거 역시 풍부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추진위는 조직 내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특정 의견이나 의견을 지닌 사람을 고립시켰거나 의견을 고의로 배제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중심주의 관련 논의의 필요성을 토론 과제에서 삭제한 바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내부규약 논의 등 토론의 장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1.1. 답변

20135월 사노위 관악분회는 서울대 성폭력 대책위사건 및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공개토론회에 토론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출한 토론문에서 분회는 피해자중심주의는 여전히 계승될 필요성과 원칙적, 실천적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5월 대책위 사건 토론회에서 조직의 입장을 피해자중심주의 재구성의 문제의식을 공유할 때, 당시 회원들은 그 연장선상에서 각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중심주의 폐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몇몇 회원이 사회대 반성폭력 학생회칙 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서울대 변혁모임 전반이 피해자중심주의 폐기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 회원들의 서로 다른 생각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명백히 이견임이 확인되었다면, 서울대 변혁모임 차원에서 이견을 해소하고 입장을 정립하기 위해 빠르게 내부 논의 과정에 착수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발제문 초안을 작성한 회원을 TF에 파견한 바 있습니다. 다만, 본디 조직 내외로 토론을 충실하게 진행해야 할 사안이었음에도 그 이후로 당시 서울대 변혁모임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중단위에서 활동하는 일부 회원과 휴직회원이 사노위 관악분회에서 제출했던 발제문, 즉 당시 회원들이 마지막으로 합의했던 바와 달리 폐기를 주장한 것을 방치한 일을 서울대분회는 반성적으로 평가합니다.

내용적으로 학생변혁모임과 학생위원회는 물론, 서울대변혁모임과 서울대분회는 피해자중심주의 폐기를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2013년 하반기 각종 입장이 조직의 매체와 회원들의 SNS, 유관단위에서의 발제문 등을 통해 활발하게 개진되었으나 조직의 논의와 고민의 수준이 각종 논의 수준에 발맞춰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반성폭력 학생회칙 개정 국면에서 성폭력 개념의 과잉의미화와 피해자중심주의의 기계적 적용 등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밀도있게 논의하지 못한 점 또한 인정합니다.

현행 사회대 반성폭력 학생회칙과 관련하여, 피해자중심주의 필요성과 성과를 이어받으며 성폭력 개념의 무한확장 등 한계를 극복해나갈 방안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운동 사회에서도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회대 반성폭력 학생회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성폭력 내규는 실천과 토론을 거치며 발전해 나가야할 문제이지 학생회칙을 기계적으로 준수할 것인지, 복종할 것인지, 혹은 폐기할 것인지를 나누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2. 답변

서울대 성폭력 대책위사건에 대한 서울대분회의 평가는 20135월 개최된 서울대 성폭력 대책위사건 및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공개토론회에 제출된 사노위 관악분회의 토론문과 토론회 서기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답변

추진위 중앙집행위원회는 운동사회 내 사안 공론화의 필요성에 동의였으며, 2015317일 논의를 통해 사건이 올바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한 전 운동사회가 같이하는 대책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대책기구가 구성될 경우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 결합키로 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2. 답변.

학생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선본에서는 접수된 질의에 관해 선본에 참여한 각 단체가 별도의 입장서를 내는 것보다는 선본이 함께 입장을 논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추진위에서 한상균 선본에 결합하는 회원들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적극 논의에 참여하였으며, 선본은 논의를 거쳐 문제 해결을 위한 3자 연석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수용되지 못한 후 선본 차원에서 추가적인 논의는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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