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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주전부터 민주노총 총연맹 사무실앞에서 코리아연대 회원들의 1인시위와 집회, 기자회견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하여 많은 궁금점들이 있으실것 같아 민주노총 충남본부 성평등위원회의 입장서를 옮깁니다.

본 사건의 본질은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입장을 가지지않고서 그에서 파생된 다른 이야기만을 할수는 없습니다. 글이 길더라도 꼭 일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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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성평등위원회 입장문


본질은 성폭력이다.


지난 2011년 7월 25일 농활 뒷풀이 장소에서 당시 코리아연대 회원이자 충남대련 간부였던 김재환이 강간미수에 해당하는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는 1년 뒤인 2012년 8월 30일, 두 번째 성폭력을 저질렀다.

김재환성폭력사건의 2차가해자 중 김*희는 당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이자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대표였고, 최*은 당시 코리아연대 회원이자 충남희망청년연대 사무국장이었으며 한*은, 차*엽, 남*우 역시 코리아연대 회원이었다.


2012년 10월 24일에는 당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이자 충남희망청년연대 대표, 대안경제센터 부대표였던 이동근이 강간미수에 해당하는 성폭력을 저질렀다.

이동근성폭력사건의 2차가해자 중 지*철은 당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이자 대안경제센터 대표였고, 한*혜는 당시 코리아연대 회원이자 대안경제센터 이사였으며 한*은, 한*인, 남*우, 방*호 역시 코리아연대 회원이었다.


두 개의 성폭력사건은 코리아연대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었다.


사건이 발생되고 피해자들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지역의 여성활동가인 민주노총 충남본부 소속 성평등위원회 담당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두 사건의 모든 가해자와 2차가해자들이 당시 통합진보당 당원이었던 관계로 통합진보당에 성폭력 제소가 접수됨에 따라 충남지역에서는 두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려지게 되었다.

이후 공대위는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에게 통합진보당에서 사건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역 내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공대위는 지역연대체인 충남 민중의 힘에 통합진보당의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에 대한 민중의 힘 차원의 연대활동을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활동자제에 대한 어떤 답변도 없던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은 공대위에 간담회를 요청하였고 피해자들과 공대위는 성폭력을 제소하고 그 조사 및 징계과정 중에 피해자측인 공대위와 가해혐의자와의 간담회는 있을수 없음을 설명하고 끊임없이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에게 자신들이 속해있는 대중조직의 절차대로 조사에 응하여 본인들의 의견과 억울함(?)을 주장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동근성폭력사건의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은 단 한 차례도 통합진보당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김재환성폭력사건의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은 단 한차례의 대면조사에 응했을 뿐이었다.


통합진보당이 2013년 5월 6일 이동근에 대한 제명을 시작으로 김재환 제명, 두 사건 2차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결정을 하자 두 사건의 2차가해자들은 전원 ‘또다른 피해자모임’이라는 모임을 결성하고 자신들이 ‘운동권 갑’에게 ‘마녀사냥’을 당했다며 ‘재판확정 전까지는 아무도 확언할수 없다. 확정판결 이전에는 모두 무죄추정이라는 최소한의 법원칙을 준수해야한다’고 주장, 전원 통합진보당을 탈당하여 자신들이 몸담았던 대중조직의 징계를 무력화시켰다.

그 외 ‘또다른 피해자모임’은 피해자의 동의없이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였으며 이에 더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여 지역사회를 경악하게 했다.

또한, 충남지역 4만 조합원들이 직접선거로 선출한 민주노총 충남본부장의 사임 및 공대위 해체를 요구하며 민주노총 충남본부 앞 천막농성을 진행하였고 민주노총 충남본부장, 조직부장, 교육부장 및 조합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자행하였다.


이에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2013년 7월 12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다시 한번 성폭력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이 하루 속히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지만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은 아무런 사과도 없이 열사투쟁을 하는 동안에도 민주노총 충남본부 앞 천막농성을 지속했다.


더 이상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과의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공대위는 2013년 9월 25일과 10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이 속한 조직(코리아연대, 한대련, 충남대련,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대안경제센터, 충남희망청년연대, 공주대 총여학생회)에 공문을 통해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에 게 피해자에 대한 사과 지도요청 및 조직입장을 요구하였지만 해당 조직들은 무시로 일관했다.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수차례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전제로 사건을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가해자와 2차가해자들은 사과는커녕 지역사회에서 공공연히 피해자들을 가해자화 시키며 용서할 수 없는 악의적 행동을 지속해왔다. 이에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2013년 10월 2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대의원 64%의 공동발의로 ‘지역 내 성폭력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현장발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대의원 만장일치로 가해자 및 2차가해자 11인과 그들의 소속조직인 ‘코리아연대, 21세기 여성회, 충남대련,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충남희망청년연대, 대안경제센터, 공주대 총여학생회’에 대한 연대를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보고받은 민주노총 총연맹 여성위원회와 총연맹 중집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은 코리아연대에 관련 자료 및 사과요청을 한 것이다.

그러나 코리아연대는 민주노총에 문제를 제기하고 안건을 발의한 민주노총 충남본부의 참가 및 배석을 원칙적으로 배제한 간담회를 제안하였으며 민주노총은 간담회를 하려면 민주노총 충남본부와 총연맹 여성위원회 배석 하에 진행해야 함을 분명히 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시 총연맹 중집 결정대로 집행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자 코리아연대는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배석을 한다면 2차가해자 일부의 참석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총이 코리아연대가 간담회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기발송한 공문에 따라 중집 결정대로 집행을 진행하자 코리아연대는 역시나 충남지역의 성폭력사건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총연맹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사무실 앞 1인 시위와 집회를 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코리아연대의 주장대로 민주노총은 수년전의 뼈아픈 과오를 통해 성폭력에 대한 조직적 은폐와 끔찍한 2차가해에 대해 아프게 체득했고 그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연대파기는 안된다’는 코리아연대의 주장에 맞서 우리는 성폭력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와의 연대를 택해야함을 분명히 한다.

성폭력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사과는커녕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악질적인 가해자와 그런 가해자를 지지하는 집단과의 연대는 과감히 파기해야 한다. 코리아연대의 주장대로 ‘연대의 정신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단결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서로의 차이에 성폭력이 포함될 수는 없다.


자신들의 변명을 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이고 도의적인 사과조차 없는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과 그들이 대표 및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코리아연대가,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의 지역본부와 지역본부의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의 결정을 ‘완전히 이성을 잃은 충남본부’, ‘운동권 내 파쇼적 광기’라 막말하고, 조직의 대표로 있던 자들의 성폭력행위에 대해 도의적인 사과를 하라고 하자 맥락도 없이 ‘패권에 눈먼 종파적인 정파집단’이라며 민주노총을 ‘운동가로서의 양심을 찾아볼수 없고 올바른 판단의 기준도 상실한 집단’이라고 온갖 패악질을 해대고 있는 것이다.


경찰고소 전 ‘재판확정 전까지는 아무도 확언할 수 없다. 확정판결 이전에는 모두 무죄추정이라는 최소한의 법원칙을 준수해야한다’던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코리아연대 또한 ‘여전히 진위공방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이미 1심에서 강간미수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가해자교육 80시간이수 판결을 받은 가해자를 두둔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아무리 손으로 가려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

이 사건의 본질은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와 회원으로 있던 자들의 수차례에 걸친 성폭력이다.


우리 민주노총 충남본부 성평등위원회는 민주노총 충남본부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에 따라 가해자 및 2차가해자들과 그들이 소속된 조직이 피해자의 요구를 이행할 때까지 성폭력가해자와 그 집단에 대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4. 5. 13.

민주노총 충남본부 성평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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