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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회계감사 윤희찬의 재능투쟁 관련 고발”에 대하여


지난 4월 4일 민주노총 회계감사 윤희찬은 같은 민주노총 조합원이자 2,300여 일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학습지노조 및 재능지부 노동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이 투쟁에 연대하고 있는 정치단체 소속 동지도 함께 고발했다. 국가와 자본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져야 하는 민주노총 안에서 회계감사의 직책을 가진 자가, 투쟁의 과정에서 벌어진 논쟁 사안을 두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여 민주노총의 최소한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방어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내부문제에 대한 자기해결 능력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 사태를 노동운동 전체의 집단적 노력을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민주노총은 지난 50여 년의 비자주적, 비민주적인 어용노조의 치욕스러운 역사를 넘어 민주노조 운동을 지켜왔고, 권력과 자본의 탄압에 맞서 수천 여명의 구속자와 사망자를 낳으면서도 노동조합 운동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지켜내고자 했다.

그동안 민주노총의 창립정신과 민주노조 운동의 전통이 상당히 훼손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국가권력과 자본의 탄압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고 수많은 노동자를 감옥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자본과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는 일은 무너진 민주노조 운동의 마지막 보루이자,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을 선택하고 지지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재능투쟁은 현재 2,300여 일이 넘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투쟁의 목표인 단체협약체결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 문제도 바로 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재능교육 내부가 갈라져 있어 단체협약체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측이 단체협약체결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그 결과로 내부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전이나 지금이나 모두가 집중해서 투쟁해야 할 대상은 재능교육 사측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재정(투쟁연대기금)’에 대한 권리와 용도를 두고 발생한 내부문제를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방어해야 할 민주노총 회계감사의 지위를 가진 자가 오히려 국가폭력의 집행자이자 노동조합 탄압의 첨병인 경찰에게 투쟁하는 노동자를 고발한 사건은 민주노총의 독립성을 직접 침해할 뿐 아니라, 노동자 투쟁의 자주성과 다양성을 국가권력에 의탁해 억압하는 반노동자적 행위이다. 특히 장기간 투쟁과 내외부의 투쟁 방해로 상처받고 지쳐있는 노동자 동지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그들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기 이전에는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다. 따라서 이번 고발 사건은 민주노총 임원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2,300일이 넘는 장기투쟁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최악의 직권남용 행위이다.

마침 지난 4월 16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윤희찬의 고발 건에 대해 “고발 취하, 민주노총 조직에 대해 사과할 것, 회계감사 자진사퇴 권고”를 결정했다. 그와 동시에 만약 윤희찬이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면 후속 조처를 하기로 했다.” 당연하고 마땅한 조치다. 그러나 윤희찬은 중집 결정 이후에도 이를 마땅히 받아들이기는커녕 그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직권남용, 반노동자적 행위를 저지른 윤희찬을 즉각 소환하여 단호한 조처를 즉각 취할 것을 그가 소속된 모든 노동자단체에 재차 요구한다.


2. 민주노총은 정치사상의 자유를 옹호하는 민주적인 조직이며, 규약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제 민주세력과 연대 강화’, ‘민주적 제권리 확보’를 목적과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 안에서 제 정치세력들이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펼치고 조합원들의 판단에 따라 세력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재능투쟁이 둘로 갈라진 상태에서, 한쪽 투쟁에 연대하거나 다른 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대하는 정치조직 및 개인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범죄자로 몰아가는 행위는 대중조직 안에서 정치사상의 자유와 민주적 제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번 고발 사건은 노동조합 안에서의 연대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했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 정치를 내건 조직의 성원을 그 적대세력인 국가기관에 밀고한 것과 같다. 이는 "내부고발"이 아니라 오히려 투쟁하는 노동자와 연대세력을 적들에게 내준 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는 윤희찬이 특정 정치조직의 노동조합 투쟁 연대를 범죄시하고 경찰에 고발한 행위를 정치사상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반민주적 행위로 규정한다. 이에 우리는 윤희찬이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운동사회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스스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이번 재능투쟁 고발사건은 민주노총 역사의 치욕이자, 무너진 민주노조운동의 현실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참사이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모두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노동운동이 더 이상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며 지금도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미래에 반드시 지켜야 할 운동의 기본원칙을 남기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공개적이고 단호하게 처리하여 운동사회 내부의 자정 능력을 회복하고 무너진 운동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2014년 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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