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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3권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다!
- ‘반값임금’은 ‘동일노동차별임금이다


어제(12.4)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누적 생산 목표대수 35만대 달성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광주형 일자리 협상에 합의했다.

‘상생협의’는 연간 7만대 생산기준으로 향후 5년간 무노조경영에 합의한 셈이다. UN ILO협약,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광주형 일자리 합의는 노동3권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다. 자본에게 꿈의 공장이겠지만 말이다.

5천억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후원 하에 자본과 지방정부 사이에 노동3권을 전면 부정하는 합의는 것은 ILO협약과 헌법 위반이다. 자본과 자본가정부가 벌이는 위헌 행위다. 이것이야말로 신적폐라 아니할 수 없다. 당장 철회해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반값임금’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잘 지켜지지는 않지만 헌법을 비롯해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한다. 말하자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다. 그런데 ’동일노동 차별임금‘을 버젓이 천명한 것이다. 광주형 반값임금에 그치지 않고 전국의 임금을 ’반값임금‘으로 끌어내리려는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번 합의는 자동차산업 정책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 국내외적 환경으로 자동차 생산량이 과잉이고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공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도 문제다. 세계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자동차 등으로 자동차산업의 신기술로 나아가고 있는데 경유차 생산시설 역시 과잉중복에다 단기적인 투자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

또 하나 문제는 광주시가 세금으로 신설 공장 노동자들에게 주택, 교육 등 복지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하고, 보편적 복지정책에 기반한 예산이 지출돼야 하는 원칙을 위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정지역에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나, 취업한 노동자에게만 복지를 제공하는 것 역시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정치적으로 정부재정지출의 배임혐의도 배제할 수 없다. 광주형 일자리는 정부예산, 자동차산업정책, 복지정책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노동3권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다. 따라서 광주형 일자리 합의는 철회돼야 한다.


2018.12.5.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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