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다.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현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야만의 국가에서 문명국가로 가기 위해서 라고 했던 말도 맞는 말이었다. 북조선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가보안법 체제를 해체하는 일이다.
국가보안법은 통일에 걸림돌이 되는것 말고도 한국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이었다. 다수 국민의 이익이나 권리를 대변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빨갱이, 종북으로 낙인찍혀 원천 봉쇄 당했다. 국가보안법은 극단주의적 악법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냉전체제 하에서 살아온 한국인들은 대북 문제, 이념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철저히 극단주의적 입장을 갖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은 극우 세력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종북 빨갱이로 적대시 하는 배타성, 극우의 신념이나 주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인 맹신, 전체 국민에 대한 극우적 신념과 체제의 강요, 극우 세력에 의해 종북으로 찍힌 집단에 대한 혐오등을 갖춘 악법이다.
나아가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정권이 국민들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었다. 더불어 특정 사상을 강요하는 극단주의적 문화를 유포해 가정, 학교, 군대, 회사 등에서 위로부터의 학대 현상을 만연시켜 왔다.
한국이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미국의 동맹을 빙자한 간섭에서 벗어나 사상의 자유 및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로 전환되고 남북이 평화 공존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먼저 폐기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