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3 00:31
<규탄성명>
법원 판결대로 하라는 요구가 단식자의 건강까지 위협하며 연행할 일인가!
서울고용노동청 농성자들에 대한 폭력연행 규탄한다
오늘(10/2) 아침 9시경 경찰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항의하고 있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원 연행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황종철)은 9월 30일 기아자동차에 불법파견한 비정규직 노동자 중 직접공정 노동자들(860명)만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은 검찰이 법원판결과 다르게 직접공정으로만 축소 기소한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법원이 간접공정이든 직접공정이든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것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집단단식농성하고 있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제(10/1) 노동청 2층에 올라가 대법판결을 뒤집는 반쪽짜리 시정명령 정정과 노동부 장관 면담촉구를 했다. 그러나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한지 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노동부는 장관 면담이 아닌 경찰 연행으로 응답했다. 현재 경찰은 항의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13명을 연행한 상태다.
우리는 13명의 면담요구가 경찰병력 수십 명((경찰차 4대, 호송차4대)을 동원할 정도의 엄청난 범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5년간 불법파견을 저지른 범죄자는 놔두고 법원의 판결을 따르라는 것이 불법행위보다 나쁜 범죄인가!
우리는 검찰개혁을 그토록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 기준으로 시정명령한 것에 분노한다. 결국 정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노동자의 인권과 정의가 아니라 검찰과 한배를 타며 재벌의 죄를 감해주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말한 검찰개혁의 실상은 재벌의 구미를 맞추겠다는 뜻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자백한 셈이다.
더 가관인 것은 남대문서 경찰은 단식 29일차인 단식자 3명을 단식농성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녹색병원으로의 이송을 4시간째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엄청난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닌데 단식 30일에 육박한 노동자의 건강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반인권적 태도다. 박근혜정부 시절의 경찰보다 더한 악질적 태도다. 이것이 인권친화 운운하는 문재인 정부 하의 경찰의 본색이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공동투쟁’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검찰의 축소 기소에 따르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또한 불법파견 범죄자를 그대로 둔 채 정당한 항의를 하는 노동자를 연행하고 단식자의 치료조차 막는 반인권적인 경찰의 행위를 규탄한다. 우리는 범죄자 재벌은 방관하고 정당한 주장을 하는 노동자들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다. 나아가 정부의 반노동정책이 부른 비참한 결과에 분노하며, 평등과 정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재벌과 정권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9년 10월 2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