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당원광장

자료실

자유게시판 낯선 식민지 한미 FTA

2018.12.11 22:47

남노협 조회 수:50

낯선 식민지 한미 FTA 반양장본

이해영 지음 | 메이데이 | 20060601일 출간

 

한미 FTA.jpg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정치/외교 > 국제관계 > 한미외교

정치/사회 > 대학교재 > 정치학

대학교재 > 정치/사회/> 정치학

이 책의 주제어

 

#한미외교 # 국제관계 # 국제정치

[낯선 식민지, 한미FTA]한미FTA를 그 체결 이전 단계에서의 4대 현안(스크린쿼터, 쇠고기 수입, 약값 인하,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등), CGE(일반균형모델) 논란에서 시작해, 협상주요 대상을 제조업, 서비스업, 투자, 지적재산권, 농업으로 나누어 FTA가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협상전략을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협상진행을 살펴본 뒤, 현재의 FTA협상에 내재된 위헌성을 지적하고 아울러 그 대안으로 통상절차법을 논하고 있다.

 

 

목차

 

서문

 

1머나먼 다리’, 한미FTA로 가는 길

 

한미FTAFTA가 아니다

왜 한미FTA인가?

한미 통상4대 현안: ‘압력인가, ‘주도인가?

 

2부 다리를 넘어 낯선 식민지

 

한미FTA와 경제효과논란

1. 무역수지: USITC vs KIEP

2. CGE라 불리는 요술방망이: KIEP CGE 모형 분석의 문제점

3. 고용도 성장도 없는 수출?

한미FTA와 제조업

1. 상품수지: 옷 팔아서 쌀 사먹자?

2. 초국적 기업으로서의 한국재벌

한미FTA와 서비스산업

1. 미국형FTA, ‘글로벌 스탠다드’? : 서비스, 투자, 지재권조항 국제비교

2. '개방=경쟁력?'

3. 서비스산업 개방 그 이후: 금융업의 사례

4. 공공서비스,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5. 전문직서비스

: 법률시장개방과 외국법자문역’(FLC: foreign legal consultants)의 사례

6. 한미FTA와 문화산업: 영화산업을 중심으로

한미FTA와 투자

1. 한미투자관계

2. 한미FTA 투자 조항의 문제점

3. 한미FTA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효과

한미FTA와 지적재산권: "TRIPs Plus"?

한미FTA와 농업

1. 한미농업부문 비교

2. 한미FTA가 농업에 미칠 영향분석

3. 한미FTA이후 한국농업의 전망

군사안보적 대미 종속의 항구화

 

3'엎질러진 물', 어떻게 할 것인가

 

미의회조사국(CRS) 보고서와 한미통상현안

200622일자 미무역대표부(USTR) 의회서한

한미FTA 위헌론(違憲論), 그리고통상절차법의 문제

 

한미FTA, '낯선 식민지‘?

 

책 속으로

 

 

 

 

미 연방 의원이 청취한 미국 업계 곧 농업, 자동차, 영화, 제약업계와 한국이 처리해 준 4대 현안, 즉 쇠고기 수입재개, 배기가스 배출기준 완화, 스크린쿼터 축소, 약값 인하 중단은 정확히 일치한다. 이를 우연이라고 부를까. 다시 말해 4대 현안 처리에는 미업계, 의회, 미행정부의 압력이 명백히 작용하였고, 여기에 대해 통상교섭본부장은 200511월 이전 이러한 현안을 적절한 시점에처리해 줄 것을 이미 약속했었다는 점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38)

 

한미FTA로 인해 자동적으로 고용이 확대되고 성장이 촉진된다고 예단할 근거는 희박해 보인다. 설사 FTA로 인해 총교역량(수입+수출)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용유발효과가 매우 낮은 IT산업에 의해 주도되고, 금융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이 지속되며,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조건에서 그것은 성장, 고용 그리고 투자의 경제적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수출증가가 더 많은 수입을 유발하는, 그래서 수출부문이 전체 경제연관으로부터 자립화되는 즉 일종의 비지飛地,enclave화 혹은지 마킬라도라maquiladora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62~63)

 

71일 시행예정인 스크린쿼터제 축소의 경우, “당장 1~2년 안에 스크린쿼터의 축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대미 퍼주기외교의 결과, 만에 하나 FTA협상이 타결될 경우, 미국은 스크린쿼터 73일을 일단은 예외로 인정하겠지만 멕시코의 사례처럼 이후 완전폐지에 이를 때까지 단계적인 추가 축소 프로그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127)

 

한미FTA는 가뜩이나 비교 열위에 있는 한국 국가 대 자본의 힘 관계를 더욱 후자에 유리하게 재편할 전망이다. 그래서 시장은 국가에 대해 규제완화나 철폐 따위 ()규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장에 의한 국가의 규제를 요청한다. 그래서 한미FTA는 단순히 대미 종속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한국계 초국적 기업을 포함하는 신자유주의에 의한 포괄적 식민화를 의미한다.”(78)

 

“()식민주의는 자기 완결적인, 신성불가침의 국경으로 무장한 전통적 민족국가간의 관계에서 나온 개념이다. 오늘날처럼 초국적 자본이 주동하는 글로벌 경제에서 그 양상은 매우 다르게 전개된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수출경제를 사실상 주도하는 초국적 기업과 미국계 초국적 기업은 일종의 이항대립(二項對立)binary opposition’의 관계에 놓인다. 다시 말해 한편으로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 대립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에 동일한 이해를 갖는 그러한 관계말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 중요한 것이 구조조정이다. 그 과정에서 국가의 모든 규제장치는 한갓 비관세 장벽 이상도 이하도 아닐 뿐이다. 이런 점에 착목해 볼 때, 이 새로운 식민주의는 우리에겐 여전히 낯선, ‘초국적 식민주의라 부를 만하다.”(245) 닫기

출판사 서평

 

 

 

 

 

 

 

200665, 한미FTA 1차 본협상의 시작에 대한 이해영 교수의 준엄한 경고

- [낯선 식민지, 한미FTA]

 

지난 23일 한미 양국이 FTA 협상을 선언한 후, 한미FTA의 추진 여부, 한미FTA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한미FTA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등을 둘러싸고, 노무현 정권과 한미FTA를 반대하는 세력들 간에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져 왔다. 이 논란과 공방의 중심에 [낯선 식민지, 한미FTA]의 저자인 이해영 교수가 있었다. 이해영 교수는 스크린쿼터 영화인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장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일선에서 한미FTA 추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제기해 왔다. [낯선 식민지, 한미FTA]는 그간의 활동과 주장을 체계적으로 집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제 국내의 논란은 뒤로 한 채 65일 제1차 본협상이 시작된다. 따라서 본 협상의 시작과 동시에 출간되는 [낯선 식민지, 한미FTA]는 한미FTA 추진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될 것이다.

 

한미FTAFTA가 아니고, 협상은 이미 끝났다.

 

한미FTA는 기존 상품의 자유로운 거래 정도를 의미하는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다. 한미FTA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평균 담론은 수출의존도가 70%가 넘는데 자유무역은 곧 수출이고 또 그것은 불가피하지 않냐”, “FTA 곧 자유무역 자체는 어쩔 수 없으며,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 아닌가정도인데, 한미FTA에 대해 이렇게 이해할 때, 그것에 내재된 고도의 위험성을 놓치고 만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포괄적 경제통합협정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추진이 미국이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은 거짓이며, 이미 4대 현안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양보해 버림으로서 협상은 시작하기도 전에 끝났다고 진단한다.

 

 

한미FTA는 단순히 대미 종속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한국계 초국적 기업을 포함하는 신자유주의에 의한 포괄적 식민화를 의미한다.

 

한미FTA 추진과 관련하여 그간 가장 논란이 되었던 점은 경제파급 효과이다. 정부는 한미FTA 추진이 수출증가와 성장, 생산, 고용, 투자 등 거시경제의 여타 부문과의 선순환 구조 다시 말해 수출이 생산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확대하고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를 유인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이해영 교수는 정부의 이런 기본 가정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다양한 통계자료를 동원하여 하나하나 논박하고 있다.

 

한미FTA국가에 대한 시장의 규제, 즉 국가의 공동화한미FTA를 계기로 한 구조조정의 전면화가 가져올 양극화의 심화를 가져온다.

 

한미FTA는 정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 단순한 경제협상을 넘어선다. 그래서 한미FTA가 결렬되면 한미동맹이 파탄난다는 식의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이해영 교수는 이를 일종의 유치한 공미주의의 표현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더욱 문제는 향후 한국사회는 기존의 대치선인 한미동맹의 강화-유지-해체구도에다, FTA체결-저지구도가 중첩되면서 최근 보기 힘들었던 대규모 사회갈등을 경험할 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해 더욱 주목한다.(213)

 

이해영 교수는 한미FTA 추진이 단순히 한국 경제에 불리하다는 수준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져올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칼날을 드리댄다. 그 하나는 국가에 대한 시장의 규제, 즉 국가의 공동화이고, 다른 하나는 한미FTA를 계기로 한 구조조정의 전면화가 가져올 양극화의 심화이다.

 

왜 한미FTA낯선식민지인가? 한미FTA 타결로 드러날 낯선 식민지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렇다면 한미FTA는 왜 낯선 식민지인가?

 

“()식민주의는 자기 완결적인, 신성불가침의 국경으로 무장한 전통적 민족국가간의 관계에서 나온 개념이다. 오늘날처럼 초국적 자본이 주동하는 글로벌 경제에서 그 양상은 매우 다르게 전개된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수출경제를 사실상 주도하는 초국적 기업과 미국계 초국적 기업은 일종의 이항대립(二項對立)binary opposition’의 관계에 놓인다. 다시 말해 한편으로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 대립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에 동일한 이해를 갖는 그러한 관계말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 중요한 것이 구조조정이다. 글로벌 경쟁격화는 자본의 수익성을 위협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좀 더 나은 투자처, 좀 더 값싼 생산기지를 찾아 나서는 것이 이들의 본성이다. 그 과정에서 국가의 모든 규제장치는 한갓 비관세 장벽 이상도 이하도 아닐 뿐이다. 이런 점에 착목해 볼 때, 이 새로운 식민주의는 우리에겐 여전히 낯선, ‘초국적 식민주의라 부를 만하다.”(245)

 

한미FTA의 체결로 드러낼 낯선 식민지의 모습에 대해, 이해영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본 협상을 앞둔 현 시점에서, 한미FTA협상의 전망과 관련하여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필자는 진단한다. 200612월 말~20073월 말에 걸쳐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그리고 협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런데 20073월 말을 협상타결 시점으로 하여 추진되는 한미FTA는 어떤 경우가 됐든 저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미FTA 추진은 그 자체로 한편으로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커다란 사회 정치적 쟁점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87년 체제의 향방을 둘러 싼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묻는다. “2006년이 갈림길이다.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이에 대해 필자는 이 책에서 그 포괄적이고 궁극적인 방안을 제출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낯선 식민지, 한미FTA]에서 필자는 당장 가능한 차선이자 출발점”, “방파제의 하나로 아래로부터의 토론과 동의에 기초한, 사회갈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제통상조약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제정을 제안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선전위] 선전작업 요청서 송준호 2020.07.22 26081
2297 The Great Pandemic Hoax? Is the Coronavirus a Bioweapon?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2.06 202
2296 검찰재수사 및 사참위 재조사의 상황과 전망, 그리고 과제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2.06 147
2295 2월 5일, 신연숙 열사를 추모합니다!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2.06 784
2294 장애계, 또다시 서울노동청 점거 “이재갑 장관은 사과하라”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2.01 152
2293 트럼프 '중동평화구상' 발표뒤 이스라엘 가자지구 폭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1.31 127
2292 2019-nCoV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러시아는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했다.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1.31 119
2291 WHO Declares China Coronavirus Outbreak Public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1.31 105
2290 공장에서 전국으로 전진하는 노동운동 [2]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1.30 141
2289 한국 자본주의의 현 단계와 계급 구성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1.30 149
2288 [기자회견문]제조업 내 하도급제 철폐 및 불법파견 비정규직 사용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촉구한다!"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1.30 135
2287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반대하며 한미동맹을 규탄한다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1.29 78
2286 Don’t Get Cold Feet: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당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인가 (영문)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1.28 128
2285 네번째 확진자 밀접접촉자 평택시 32명·질본 95명..3배 차이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1.28 101
2284 2019-nCoV: Wuhan novel Coronavirus, is this the one?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1.28 82
2283 [특집] ‘국가보안법’ 71년의 역사와 투쟁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1.28 162
2282 [회원마당] 터키가 지원하던 시리아 반군들을 위해 촛불을 들었던 그 손들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1.28 114
2281 [현장] 파견근로제 그리고 노동자 [1]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1.28 88
2280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 받지 않게!” 5천인 선언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1.27 110
2279 선거보이콧과 의회전술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1.27 93
2278 선거보이콧과 의회전술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2020.01.27 106
© k2s0o1d6e0s8i2g7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