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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혁노동자당

성차별․성폭력 근절 및 예방에 관한 규정 

(2016.5.29. 제정)



전문


성차별과 성폭력은 가부장적 억압의 표현이며, 특히 성폭력은 성별 억압에 근거한 가장 극단적인 폭력이다. 이러한 성차별과 성폭력은 우리 사회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가해자 혹은 피해자 개인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운동사회라 해서 이러한 억압적 구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 동안 운동사회에서 발생한 성차별·성폭력은 조직보위라는 명목으로 은폐․축소․왜곡되는 일이 많았고, 사소한 일로 치부되기도 하였다. 조직에서는 성평등과 동지적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가정이나 연인관계는 사적인 영역이라 하여 성차별이나 성폭력을 용인하는 경우도 많았다. 

우리는 이제 성차별과 성폭력을 개인의 도덕적 문제를 넘어, 운동사회가 극복해야 할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조직 환경의 문제로 제기해야 한다. 

성차별·성폭력 근절 및 예방에 관한 규정은 성차별과 성폭력를 야기하는 가부장적 문화를 척결한다는 결의인 동시에 이를 당활동 과정에서 예방하고 올바르게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최소한의 규정이다. 이 규정의 기치는 조직 구성원 스스로 세운 ‘공동체의 실천 약속’이다. 이를 시작으로 권위주의적·성차별적 문화를 변화시켜내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토론과 실천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자.



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당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성폭력사건의 처리와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며, 성차별․성폭력의 근절과 예방을 통해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1. 성차별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차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하며, 성별과 성정체성에 관계없는 표현으로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간접차별)도 성차별로 본다. 

2. 성폭력이라 함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을 의미하며,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개인의 성정체성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폭로(아웃팅)하는 행위나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 역시 성폭력으로 본다. 또한 현재 혹은 과거의 연인, 법적 비법적 가정 구성원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행위 역시 성폭력으로 본다.

3. 2차가해라 함은 사건을 묵인방조하거나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또 다른 가해를 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거나, 피해자와 당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4. 대책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성차별, 성폭력사건으로 규정되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한 시점부터 피제소인은 가해자로, 제소인을 피해자로 본다.

5. 대리인이라 함은 피해자가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을 말한다.


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 당의 당원들에게 적용되며, 제소자, 피제소자, 피해자, 가해자 어느 한 쪽만 당원인 경우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4조(사건처리의 원칙) 

1. 사건처리는 다음과 같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① 사건의 성립과 처리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바탕을 둔다.

②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  

③ 피해자가 제2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이 각종의 조치와 노력을 한다. 

④ 피해자의 치유와 복귀를 목적으로 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한다. 

2. 사건의 처리는 공식적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공식적 해결이라 함은 당의 공식적 기구를 통해 공식적 절차에 따라 해결함을 말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가해자 실명, 사건의 처리결과, 당의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5조(제소자·피해자 권리 및 보호)

1. 제소자·피해자는 사건의 조사와 처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대표 또는 중앙집행위원회나 대책위원장은 제소자·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①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② 특정인의 대책위 참여를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리

③ 필요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

④ 증인이나 참고인 등을 신청할 권리

⑤ 임시조치를 청구할 권리  

⑥ 사건 해결의 전 과정과 결과에 대해 알 권리

⑦ 가해자 처리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 

2. 이 규정에 의거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표 또는 중앙집행위원회, 대책위원회는 제소자·피해자 보호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대책위원회와 당원은 제소자·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소자·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제반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4. 위 3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사건이 처리된 이후 제소자·피해자 및 그 대리인에게 이로 인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역시 이 규정에 따른다. 


6조(사건의 신고와 성립)

1. 대표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에 사건을 신고함과 동시에 사건이 성립되며, 사건을 접수한 대표 또는 중앙집행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및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을 1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사건의 신고는 피해자, 피해자 대리인,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자 누구든 할 수 있다.


7조(적용시한) 제소는 사건 발생일로부터의 기한을 두지 않는다.


8조(임시조치) 

1. 대표 또는 중앙집행위원회는 신고 이후 진상조사 이전이라도 제소자측과 협의하여 제소자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피제소자를 제소자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대표 또는 중앙집행위는 위 1항과 같은 제소자의 청구가 있었을 시 내용과 시한 등을 포함하여 48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대표 또는 중앙집행위는 임시조치를 결정한 즉시 이를 제소자, 제소자 대리인, 대책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4. 피제소자가 당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제소자는 이를 이유로 본 규정에 의해 규제받는다.  


9조(대책위원회)

1. 대책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표 또는 중앙집행위는 사건이 신고된 직후 여성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책위원장을 선임해야 하며, 대표와 대책위원장은 15일 이내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대책위원회는 3~7인 이내 홀수로 구성한다. 

③ 대책위원회에는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 및 활동을 한 자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④ 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외부 전문위원을 대책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소자 혹은 피제소자가 성소수자일 경우도 외부 성소수자 전문위원을 대책위원으로 둘 수 있다.

2. 위상과 역할

① 대책위원회는 사건 처리를 위한 한시적인 기구이다. 사건의 처리란 가해자의 징계 및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일정한 조치를 완료함을 의미한다. 

② 대책위원회 해소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재소집할 수 있다. 

③ 대책위원회는 신고된 사건 처리에 대한 제반 활동을 수행한다. 

④ 대책위원회는 대책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완료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중앙집행위원에 보고하고 피해자 측과 논의하여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대책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안)이 마련된 이후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대책위원회는 진상조사 활동결과(징계회부 여부, 권고사항 등), 사건 처리 결과를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 당에 보고한다.  

⑦ 대책위원장은 직권 또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규정에 따른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종결까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분리 및 전화나 온라인접속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접근금지, 가해자의 활동정지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대표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⑧ 대책위원회는 가해자와 2차 가해에 대한 처리 방법을 당에 요청할 수 있다.

3. 권한

대책위원회는 사건의 처리를 위해 당과 모든 당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관련인의 소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과 모든 당원은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10조(가해자에 대한 조치)

1. 전국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가해자 교육 등 성평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② 가해자의 피해자와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 

③ 피해자의 치료, 상담, 쉼터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④ 당 규약에 따른 징계 

⑤ 기타 

2.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한다. 

3. 사회적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가해자의 경우 당원 여부와 상관없이 당의 행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피해자측과 협의하여 사건을 해결하거나 그에 준하는 처리를 한 경우 당게 가입하거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4. 전국위원회는 대책위의 조사결과에 의해 2차 가해사실이 확정된 경우 이 규정에 근거해 처리할 수 있다. 


11조(피해자의 치유와 복귀)

1. 우리 당은 피해자의 치유와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담, 치료, 쉼터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2조(공동해결)

1. 제소자나 피제소자, 피해자나 가해자 중 어느 한쪽이 당원이 아닌 경우 또는 사건의 사회적 해결을 위해 공동해결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소속집단들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가해자가 당원이 아닐 경우, 가해자의 소속집단에 가해자에 대한 처리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3조(예방)

1. 성평등한 문화를 정립하기 위하여 성차별·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평등 교육 등을 신입당원 및 당원 교육에 포함한다. 

2. 각 시도당은 연 1회 이상 소속 당원을 대상으로 성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당원은 연 1회 이상 성평등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4. 당 내 강사단 양성을 위해 회원이 성폭력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할 시 당이 비용 일부(최대 50%)를 지원할 수 있다. 

5. 차별과 폭력 근절과 예방, 평등한 조직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내부 프로그램 마련과 역량 강화에 노력한다. 


부칙

1조(미비점) 이 규정의 미비점은 전국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조 이 규정에서 여성위원회의 역할은 여성위원회가 건설되기 전까지 여성사업팀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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