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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지주제 연구                         

이세영 (지은이) | 혜안 |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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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이세영 교수의 <조선시대 지주제 연구>. 1980년대 중반 이래 조선시대 농업사에 대한 사회경제사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저자가 역사적 유물론의 시각에서 생산.소유관계에 중점을 두고 연구한 내용을 종합.정리하였다.

 

이 책의 핵심 요지는 토지소유권 개념사의 관점에서 볼 때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중반에 걸쳐서 사적 토지소유권이 정립되었다는 것, 그에 따라 사적 토지소유와 지주적 토지소유, 즉 지주제가 발달해 가고 있었고, 19세기 말에는 그러한 지주전호제의 발달과 모순의 심화 속에서 봉건지배층과 양반지주계급은 지주제를 토대로 하는 근대국가를 수립하려는 근대화 개혁을 추진했던 반면, '국가[양반.서민 지주시작.전호 농민]'의 소유.생산관계 아래서 국가와 지주계급에 의해서 전세와 고율의 지대를 중층적으로 수탈당했던 빈농계급은 농민적 토지소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농민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세영 교수는 그간 인용하지 못했던 <승정원일기>, <일성록>, <비변사등록> 등의 연대기와 조선국가의 기본 법전과 판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수장되어 있는 궁방의 장토문적.지방관아문서, 그리고 개인문집과 각종 고문서 등을 인용하여 치밀하게 실증하였다.

 

 

 

 

 

 

 

 

 

 

 

책을 내면서

본 책의 기초가 된 이미 발표된 論著

 

1古代中世時代土地收租權土地所有權

1朱子가 말하는 井田制三代稅法

1. 머리말

2. 分田制

3. 爵祿制

4. 맺음말

2朝鮮時代陳荒處 起耕土地所有權

1. 머리말

2. 立案陳荒處 起耕

3. 陳荒處 起耕土地所有權

4. 맺음말

 

2朝鮮前期農莊制

1. 머리말

2. 農莊形成

3. 農莊經營

4. 맺음말

 

3朝鮮後期 地主層形成

1朝鮮後期 土地構成(元結時起結實結)變動

1. 조선시대의 量田史

2. 元結時起結實結變動現況

2兩班地主層形成

1. 兩班層의 구성

2. 兩班層土地兼竝民田 侵奪

3. 兩班層土地兼竝無主陳荒處開墾

4. 兩班層土地兼竝勒買買得

3朝鮮後期 庶民地主成長

1. 머리말

2. 饒戶富民勸分願納

3. 饒戶富民의 실태庶民地主成長

4. 맺음말

 

4朝鮮後期 地主層地主經營

1宮房地主地主經營

1. 宮房宮房田

2. 宮房地主地主經營

2京華兩班地主地主經營

1. ‘京華兩班土地兼竝

2. 京華兩班地主地主經營

3宗家地主地主經營

1. 朝鮮後期 門閥家門宗孫家門形成

2. 宗孫家門院祠 건립 추이

3. 宗家地主地主經營李滉家門地主經營 사례

補說晦齋 李彦迪家門宗家地主地主經營 사례

4兩班土豪地主地主經營

1. 兩班土豪地主農業勞動力挾戶

2. 兩班土豪地主地主經營

3. 맺음말

 

5朝鮮時代 土地改革論推移

1. 머리말

2. 鄭道傳私田改革論韓明澮豪富論

3. 宋時烈韓元震土地改革論

4. 柳馨遠李瀷鄭尙驥土地改革論

5. 朴趾源禹夏永丁若鏞의 토지개혁론

6. 兪吉濬李沂土地改革論

7. 맺음말

 

참고문헌

찾아보기

 

 

 

 

 

 

 

 

 

 

 

 

 

 

 

조선시대 사회구성의 핵심인 지주제와 지주경영의 실체를 밝힌 역작!

이 책은 1980년대 중반 이래 조선시대 농업사에 대한 사회경제사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저자가 역사적 유물론의 시각에서 생산소유관계에 중점을 두고 연구한 내용을 종합정리한 것이다. 이 책의 핵심 요지는 토지소유권 개념사의 관점에서 볼 때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중반에 걸쳐서 사적 토지소유권이 정립되었다는 것, 그에 따라 사적 토지소유와 지주적 토지소유, 즉 지주제가 발달해 가고 있었고(조선전기의 농장제농장지주노비노비적 농민관계조선후기의 지주전호제양반서민지주시작전호농민관계), 19세기 말에는 그러한 지주전호제의 발달과 모순의 심화 속에서 봉건지배층과 양반지주계급은 지주제를 토대로 하는 근대국가를 수립하려는 근대화 개혁을 추진했던 반면, ‘국가[양반서민 지주시작전호 농민]’의 소유생산관계 아래서 국가와 지주계급에 의해서 전세와 고율의 지대를 중층적으로 수탈당했던 빈농계급은 농민적 토지소유(토지는 평균분작할 것토지평균분배론)를 실현하기 위해서 농민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이세영 교수는 그간 인용하지 못했던 <승정원일기><일성록><비변사등록> 등의 연대기와 조선국가의 기본 법전과 판례(<決訟類聚補>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수장되어 있는 궁방의 장토문적지방관아문서, 그리고 개인문집과 각종 고문서 등을 인용하여 치밀하게 실증하였다.

일제시기 이래 조선시대의 농업사에 대한 연구방법론은 세 가지였다. 첫째는 20세기 초 일제의 사회경제사학자들이 주장했던 정체성이론봉건사회결여론이었다. 이는 처음부터 조선봉건사회와 그 경제적 토대로서 지주제의 실재(實在)’를 부정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이래 이를 계승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일부 근대경제사학자들의 식민지근대화론이다. 둘째는 1960년대 이래 우리나라 사회경제사학자들이 주장해 왔던 내재적발전론과 조선후기 경제사연구에서의 자본주의맹아론이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계기(契機)의 법칙적 전개에 의해 발전해 가는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여러 계기 가운데 특히 생산력과 소유생산관계의 대응과 모순, 그리고 그 모순의 해결방법으로 계급투쟁을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데서 역사적 유물론의 연구방법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셋째는 서구역사학계의 총체적노예제론으로 곧 식민사학의 밀알이 되었던 아시아적생산양식론이었다. 이는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19세기 말까지 아시아사회는 오직 한 사람, 즉 왕만이 자유인이고 나머지 모든 인민은 노예적 존재였다는 내용이다. 이 견해는 이미 연구방법론에서도 기각되어 언급할 가치가 없으리라고 본다.

근래에 첫째의 근대경제사학자들은 조선사회가 19세기에 이르러 농업생산력의 급격한 하락으로 존립 자체의 위기를 맞고 있었음(‘19세기 위기’)을 강조하고 실증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그 실증적인 연구 성과를 계속해서 저서로 발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19세기 말 일제의 조선 침략에 면죄부를 주고 있고, 나아가서 수탈적 식민지배식민지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해주고 있다. 반면 둘째의 사회경제사학자들은 우리 사회의 보수화 추세의 효과인지 그 수가 줄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후에는 그 연구 성과를 거의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로 우리 사회경제사에서 오랜만에 나온 묵직한 역작이 바로 이 <조선시대 지주제 연구>이다.

이 책의 의의는 한마디로 위의 첫째와 셋째의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검증되지 않은 정치이데올로기적 가설을 실증적으로 논박한 데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경제를 분석하면서 근대경제학의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도출하고 있는 근대경제사학자들의 연구 성과 또한 또 다른 허구임을 폭로하는 데에 있다. 이로써 조선시대 사회경제사에 대해 일제시기의 식민사학’(정체성이론과 봉건사회결여론)이 제기했고, 1980년대 중반 이래 근대경제사학(식민지근대화론)이 제기했던 숙제를 푼 것이다.

 

저자가 조선시대의 지주제 연구에서 다룬 주요 주제와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토지수조권 문제고대중세 전 시기에 걸쳐서 국가(전주)와 토지 소유주경작자(전객) 관계(전주전객제)에서 관철되고 있었던 토지수조권(국가가 토지 소유주경작자로부터 전세를 수취하는 권리) 문제이다. 그간 토지제도사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지만 그 기원과 유래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처음으로 조선국가의 소유주경작자에 대한 수조권 행사, 즉 전세제도가 중국 고대의 주나라에서 시행되었던 정전제(井田制)와 하3대의 세법(徹法), 즉 주자의 해석에 의하면 천하통법이 된 십일세율(什一稅率)’경자구일(耕者九一)’에서 유래했음을 밝혔다.

 

(2) 토지소유권 문제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반에 걸쳐 진황처(陳荒處경지였다가 묵혀진 진전과 공한지 등)의 기경자(起耕者처음으로 개간하여 경작하는 자)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그 기경지를 보유하고 경작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의 기경지 보유가 국가의 기본법전인 <속대전>에 의해서 법인(法認기경자를 소유주로 한다)되었다. 그것은 기경자가 기경지의 사적소유주로서 그 토지에 대해 포괄적 소유권(이용권임대권처분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권이 일반화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로써 기경노동이 기경지 소유의 기초전제가 된다는 것, 경작권이 소유권의 전제가 된다는 것, 노동이 소유의 기초전제가 된다는 토지소유권 성립의 보편적 원리가 조선시대에도 관철되고 있었다.

 

(3) 조선전기의 농장제고려 말, 향리에서 신분상승한 사족품관과 그 후예들로서 과거를 거쳐 중앙관계에 진출하여 조선건국에 참여한 신진사대부와, 조선건국 이후 15세기 후반기까지 1세기에 걸쳐서 거족가문(鉅族家門) 출신으로 공신이 되거나 과거를 거쳐 중앙관계에 진출하고 이후 보수화권귀화한 훈신관료층(훈구세력, 혹은 훈구파), 그리고 왕실척족과 종친 등은 과전공신전별사전 등 사전(私田)을 지급받거나(사전형 농장), 진황처해택을 개간하거나(개간형 농장), 장리의 사채를 이용하거나(사채형 농장), 그들의 신분 지위와 직권을 행사하여 민전(民田)을 겸병함으로써(권력형 농장) 농장(農庄田土農場)을 조성했다. 한편, 향촌의 재지사족(在地士族토착사족, 품관한량, 향리군사 등 이후의 사림파)은 상속개간매득 등을 통해서 농장을 조성하였다. 왕실척족종친과 훈신관료층의 농장은 대부분 경기지방에 있었고, 그 농지규모는 최소 50결 이상이었다.

한편, 이들 농장주들은 자기 소유의 노비와 모점은닉한 관속공사천, 그리고 요역군역을 피역하고자 투속해 온 양인을 압량위천하여 노비적 농민(농노비부봉족반인고공솔정협호 등)을 농경노동력으로 확보하였다. 그리고 이들 농장은 주로 양반 농장주노비노비적 농민(농노)’ 관계 아래서 가작제(家作制)와 작개제(作介制)로 경영되었고(직영), 그 일부는 양반 농장주예속적 전작전호 농민관계 아래서 병작반수제(竝作半收制)로 경영되었다.

 

(4) 조선후기 지주층의 형성과 지주경영()근대의 지주는 30(1=40마지기) 이상을 소유한 소지주, 50결 이상의 중지주, 80결 이상의 대지주로 구분되었는데, 통상 대지주를 일컬었다. 조선후기 지주들은 궁방지주, 양반지주, 서민지주 등으로 구분되었다.

먼저 궁방은 18~19세기에 40여 곳에 달했다. 그 가운데 7(수진궁명례궁어의궁용동궁육상궁선희궁경우궁)은 역사가 길뿐만 아니라 각각 소유한 궁방전의 규모도 컸다. 이들 궁방은 임진왜란 이후에 노전(갈대밭)해택지(연안의 습지)니생지(진흙탕)폐제언(폐기된 저수지)산림과 구릉 등을 정부로부터 절수(折受)하고, 궁방이 독자적으로 자금을 대거나 인근의 부민들과 합자해서(이런 부민이 중답주가 된다) 수령으로부터 인근의 민인들을 징발받아 개간하여 장토를 조성하거나, 정부로부터 토지대금을 받고 민전을 매득하여 장토를 조성했다(예로써 장토의 규모는 수진궁어의궁은 2천여 결, 용동궁은 1천여 결이었다). 이렇게 조성된 궁방전은 서해남해의 뱃길을 따라 연안에서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그것의 관리기구로 도장감관사음을 두고 궁방작인관계나 궁방중답주작인관계 아래서 병작반수제로 경영되었다.

조선후기의 전형적 지주는 양반지주였다. 양반지주는 그 거주지를 기준으로 서울의 양반지주(경양반지주경화양반지주)와 지방향촌의 양반토호지주종가지주로 나뉘었다.

먼저 경화양반은 대가명가(누대에 걸쳐 고관명신을 배출한 환족문벌가문)와 사대부 등이었다. 이들 역시 궁방처럼 해서지방경기지방호서지방에 있었던 갈대밭연안습지진흙탕폐기된 저수지산림구릉을 대상으로 입안(立案개간 허가증서)을 내고, 이를 근거로 민전을 침탈하거나, 위세와 직권을 이용하여 수령의 지원(개간에 소요되는 물자와 기계, 민정역군의 개간노동자)을 얻어 개간하거나, 17세기 후반부터는 민전을 매득해서 개인 장토를 조성하였다. 특히 이들의 대토지는 호서(충청) 내포지방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호서지방에는 공경재상으로 있다가 퇴거한 자들이 많았기에 이들의 장토도 많았다. 그들 경양반지주들은 대부분 부재지주가 되었기에 그들의 장토에 관리인(감관과 마름)을 두고, 개간에 동원되었던 가난한 농민(빈농)이나 토지 없는 농민(無田農民) 등을 시작전호농민(소작농민)으로 삼아서 지주전호관계 아래서 병작제(타조제도조제)로 경영하였다.

한편 양반토호지주는 품관재지사족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조선후기에 고관명신을 배출한 가문의 자손으로서 생원진사거나, 혹은 퇴직 관료 등으로 향촌에 거주하면서 토지를 집적한 지주였다. 이들 역시 거주고을의 진황처공한지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노비나, 불법으로 모점은닉하고 있던 노비적 농민을 부려서 개간하거나, 민전을 침탈하거나, 장리의 사채를 이용하여 민전을 뺏다시피 사들여 토지를 집적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시작전호농민과 함께 병작제 경영을 하면서도 본가 가까이 있는 일부 전답은 노비와 노비적 농민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가작작개제 경영을 하고 있었다. 다만 17세기 전반기 이후에는 후자의 노동력 가운데서 노비비부의 비중은 감소되어 갔고, 호지집과 고공의 비중이 커져 갔다.

종가(종손가문)의 지주경영 경우, 16세기 중엽부터 각 지역과 향촌별로 조선전기의 세족가문과 임진왜란 이후 문벌가문의 종가지주들은 서원사우를 건립하고 운영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17, 18세기에 붕당정치가 활발했던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는 각 서원의 학생들이 향시(소과)를 거쳐 생원진사가 되었고, 그 가운데 일부는 이내 대과를 거쳐 중앙정계에 진출해서는 서원 소재지별 지연혈연과 서원에서의 사제선후배관계, 즉 학연을 매개로 하여 이합집산하면서 당파를 결성하고 당파정치를 했기 때문이었다.

이 책에서는 그중 동인(東人)의 온상이었던 상덕사도산서원을 건립한 이황 가문의 종가지주를 사례로 종가의 경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16세기 후반이래 동인영남사림의 주축이던 이황 가문의 서원전 경영은 대지주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서원을 건립하고 그 재산의 운영과 관리를 주관했던 영남지방의 문벌가문 종가지주들의 표준이 되었다.

 

(5) 서민지주(庶民地主)의 성장조선후기의 토지의 소유와 경영 분화 속에서 일부의 자소작상농은 농법(견종법이앙법)과 작부법(근경법간경법이모작 등과 상품작물 재배)의 개량으로 향상된 농업생산력과 시장의 발달에 힘입어 광작(廣作)과 상업적 농업에 전력을 기울임으로써 부농(富農)과 지주로 성장해 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사서나 각종 기록에서 요호(饒戶)부민(富民)들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 그들이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은 정부에서 진휼곡을 마련하기 위하여 권분원납수직책(勸分願納授職策)을 시행하고 그들의 권분원납 실태를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이다.

18~19세기에 양인천민 농민들이 양반신분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길은 납속수직(納粟授職)속량면천(贖良免賤)모속(冒屬) 등과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이었다. 이 가운데 노비종모법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경제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특히 납속수직은 요호부민들에게 양반신분으로 상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더구나 그들이 권분원납한 전곡액수(錢穀額數)에 상당하는 실직산직명예직 등의 관직을 받는 것은 양반사회로 진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를 계기로 수년간 또는 평생의 군역을 포함한 각종의 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권분원납수직정책에 편승하여 조() 500석 이상을 원납해서 관직을 취득하고자 했다. 그런데 흉년에 천석군지주가 아니고서는 500석 이상을 원납할 수는 없었고, 따라서 500석 이상을 원납한 요호부민이라면 그들이 바로 천석군 서민지주였다. ‘천석군 서민지주들은 본인이 2~3차례, 혹은 2대에 걸쳐서 조 1천 석 이상, 많게는 1만 석까지를 권분원납하여 납속직인 영직(影職)가설직(加設職)뿐만 아니라 내외 실직의 군직까지 수직하고 있었다. 한편, 요호부민들 가운데는 중소지주층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들의 평균 토지소유규모는 30결 정도였다. 그리고 요호부민들의 다수는 2결 정도를 자경하는 중농이거나, 3~4결부터 많게는 6~7결 정도까지를 전작하는 광농의 부농들이었다.

 

(6) 조선시대 토지개혁론의 흐름조선후기부터 한말에 이르는 동안 토지농업개혁론을 제시한 유학자사대부들의 토지농업농정 문제에 대한 인식과 진단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것은 지주제의 발달과 모순의 심화에 따른 농민층의 빈곤과 몰락, 그리고 이러한 농민층에 대한 국가의 수조권적 토지지배가 관철되지 못함에 따른 세수의 감소로 인한 국가재정의 고갈이었다. 정약용은 구체적으로 그 원인을 지적하였는데, 첫째, 지주계층의 토지 겸병과 전호농민의 수탈, 둘째, 진전 모칭(冒稱)의 은결(隱結)누결(漏結)의 증가, 셋째, 경계(經界)의 문란과 양전(量田)의 미실시, 넷째, 결부제에 의한 토지 파악과 불공정 과세, 다섯째, 이서배(吏胥輩)들의 가렴과 중간 착복 등이었다. 한마디로 지주제의 발달과 모순의 심화로 인한 농민층의 몰락, 그리고 전정의 문란으로 인한 국가재정의 고갈과 이로 인해 촉발되고 있었던 봉건국가와 왕정체제의 위기였다.

이처럼 그들은 당면한 조선봉건사회 문제의 근원적 배경을 지주제의 모순에서 찾으면서도 어떤 경제적 토대 위에서 봉건국가와 왕정체제를 유지시켜야 할 것인가라는 그들의 토지농업개혁론은 대략 세 가지로 나뉘었다.

실학파 지식인들의 농민적 입장에서의 토지개혁론이는 16세기 중반 이후 논의되어 왔던 정전론균전론한전론과 장약용의 정전제론, 동학농민군의 평균분배론 등으로서, 지주제를 타도하고 토지재분배를 통해 자영소농제를 구축해서 이를 토대로 하여 왕정체제봉건국가를 존속시키자는 것이었다. 특히 정약용의 정전제개혁론은 우선은 자신이 살았던 시기에 전체 농민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시작농민(佃戶)들을 1(40두락지, 1.91~4.03정보)씩 균경균작(均耕均作)하는 시작소농들로 안정화시키고, 이어서 오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사유제를 폐지시켜서 그들을 1결씩을 자경자작하는 자영소농을 육성하자는 것이었다. 그리하면 그의 정전제개혁론이 궁극적 목표로 삼았던 바, 조선후기의 토지소유생산관계였던 국가[지주시작전호농민]’ 관계는 국가자영농민(정전농민)’ 관계로 전환됨으로써 자영소농제를 토대로 하는 왕정제, 3대의 봉건체제가 복구되어 존속되리라는 것이었다.

균경균작론(均耕均作論)이는 토지개혁론이라기보다는 토지경영론농업경영론으로서, 숙종 연간이래 지주계층의 토지겸병이 계속됨에 따라 시작농민이 양산되는 이면에,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이앙법 등의 농법이 보급되는 가운데 지주계층이 가작지작개지를 늘리거나 자시작농민이 광작에 나섬에 따라 시작농민 가운데는 시작지의 차경에서조차 배제됨으로써 영세한 시작농민과 무전농민이 양산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들을 균경균작하는 시작소농으로 육성함으로써 전체 시작소농경제를 안정시키자는 것이었다. 결국 균경균작론은 사유제지주제를 폐지하거나 타도할 수 없는 현실에서 자영소농제가 아닌 시작소농제를 토대로 하여 왕정제봉건체제를 존속시키자는 내용이었다.

근대화 토지개혁론조선말의 지주제에 대한 보수지배층의 입장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김윤식으로 대표되는 보수우파의 지주제유지론이었고, 다른 하나는 유길준이기 등의 보수좌파의 근대적 지주제였다. 이중 주목할 것은 유길준의 근대화 개혁론으로, 안으로 봉건지배층지주계층과 농민층 간의 계급모순, 밖으로는 서구 제국주의국가일제와 조선봉건국가 간의 민족모순이 한층 심화되어 농민층의 반봉건반제국주의 항쟁이 더욱 고조되어 감으로써 왕정제와 봉건체제가 위기를 맞게 된 조선봉건사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세계자본주의체제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자본주의를 토대로 하는 근대국가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시의 토지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전통적인 토지 소유관계생산관계인 지주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이를 근대적인 토지제도지세제도로 개선하는 것, 즉 근대적인 토지제도지세제도 수립이었다. 곧 구래(舊來)의 지주제를 그대로 인정한 체, 먼저 양전을 실시하여 토지의 소유관계를 조사한다. 그 다음, 지주(시주시점자사주)에게 소유권자와 지가가 기입된 지권을 발급해 줌으로써 지주에게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권을 주는 것과 동시에 기존의 봉건적 토지생산관계였던 시주시작농민관계를 근대법상의 지주차지농민관계로 전환시키고, 결부법 대신에 지권에 기입된 지가를 기준으로 지세를 부과함으로써 근대적인 토지제도지세제도를 수립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주제는 존속되어야 한다는 유길준의 분명한 입장 때문에 지권발급과 등기 등의 토지입법은 봉건적인 시주시작농민관계를 그대로 근대법으로 법인하는 데 그칠 것이었고, 따라서 구래의 지주제가 안고 있던 지주계층 대 농민층 간의 기본모순과 전정 문란으로 표출되고 있던 봉건국가 대 농민층 간의 부차적 모순도 해결되지 못할 것이었다.

저자는 위의 3가지 토지농업개혁론의 결말을 지금의 시점에서 평가해 본다면, 의 토지개혁론은 1894년 농민전쟁에서의 농민군의 패퇴와 함께 그 실현가능성을 잃어버렸고, 의 것은 해방 직후 북한의 토지개혁에 수렴됨으로써 18~19세기의 지주제와 일제의 식민지 지주제가 국가(지주)소작농민관계로 대체되었으며, 유길준의 토지개혁론은 뒤이은 광무양전지계사업으로 계승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남한의 농지개혁으로 수렴되었다고 한다.

 

대학 입학 이후 40여 년간 조선시대 정치경제 및 지주제 역사를 연구해 온 저자는 군사정권의 공포통치와 민주화운동의 세례를 경험하면서, ‘역사의 발전을 믿어온 세대이다. 일평생 우리 역사의 힘든 시기를 탐구한 학자의 결론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의 사회체제의 모순과 문제는 소수에 의한 권력과 자산의 독점에서 기인한다는 것, 따라서 그것은 억눌리고 수탈당하면서 자기의 노동에 기초한 자기의 소유가 보장되는 또 다른 사회체제를 갈구하는 다수의 힘에 의해서 해결되리라는 것, 그럼으로써 옛날의 세상은 새로운 세상으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책은 저자의 그러한 믿음이 사실(事實)로 굳어지는 사실(史實)들의 드러냄이며, 더디지만 한걸음 씩 나아가는 역사 발전의 증거물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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