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명예 퇴직으로도 부족해 ‘일반’해고?
노동부의 2대 지침을 막아내기 위한 총파업에 함께하자!
지난 22일 노동부는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2대 행정지침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지침 발표 직후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총파업 투쟁 돌입을 결정하였고, 25일부터 총파업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해고 관련 지침을 두고 ‘업무 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공정인사 지침’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가 그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든 간에, 정부의 행정지침은 결국 쉬운 해고에 불과하다. 정당한 해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특정 절차만 거치면 언제든 해고할 수 있도록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이미 존재하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하는 것일 뿐 새로이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역시 말장난에 불과하다. 정부가 정리한 그 지침을 통해 앞으로 기업은 깔끔하고 정당하게 노동자들을 집단적으로 해고할 수 있게 되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에 따르면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같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부합한다면 기업은 취업규칙을 노조‧노동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변경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정년퇴직을 앞둔 노동자를 싼 값에 고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앞으로 기업들은 ‘사회적 통념’이라는 기준에만 충족되면 자신들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땅의 노동자들은 이미 자본의 억압과 착취 속에서 일상적인 해고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은 더 말할 것도 없으며, 정규직이라고 해봤자 회사의 압박 속에 희망퇴직, 명예퇴직에 의해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게 현실이다. 얼마 전 있었던 20대 노동자의 희망퇴직은 한국 사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평균 근속년수가 5년에 불과하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OECD 2위에 달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번 노동부의 2대 지침 적용은 결국 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해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것일 뿐이다.
2016년, 고강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무리수를 두며 2대 지침을 발표한 것은, 노동개악이 상시적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 재벌대기업에서 고강도의 인력 감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작년 12월 30일 대기업 20여개를 추가로 구조조정 대상에 선정하며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IMF 당시 기업 구조조정의 파국을 목격한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하나의 사건이 아닌 일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2대 지침에 맞선 투쟁은 올 한해 있을 기업 구조조정 국면에서의 노자간의 투쟁의 전초전이다. 여기서 물러설 경우 정부와 자본은 구조조정의 고삐를 쥐고 노동자들을 더욱 사지로 내몰 것이다. 살기 위해서는 싸워야만 한다. 노동개악의 문제점을 알리고 총파업에 함께 할 것을 호소하자. 노동자 총파업에 힘을 모아 노동개악을 막아내자!
1월 27일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학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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