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청년의 미래를 앗아가는
노동개혁 노사정합의 규탄한다
2015년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개혁 관련 현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구조에 최대의 변동을 초래할 것으로 점쳐진 이번 노동개혁에 대해 사회 각계의 숱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연금개혁에 이어 노동개혁을 밀어붙여 연내 입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한 해고”니, “임금 나누기”니 하며 자본에게 쥐어주는 칼자루를 법제화하는 개혁 내용은 물론, 이에 합의하여 자본가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몸소 드러낸 한국노총의 반노동적 행동은 근 몇 년 간 손에 꼽힐 정도로 개탄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노동개혁은 아들과 딸의 일자리”라며 청년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장년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해고를 유연화하자고 선전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개혁은 지금의 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노동자가 앞으로 종사할 일자리를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하향평준화하겠다는 계획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첫째, 정규직 일자리 해고요건 완화와 임금삭감이다. 저성과자 해고제가 도입되어, 이제는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해고가 가능해진다. 한 사람의 평생을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인 해고와 직결될 “성과”는 누가 판단하는가? 사장과 관리자의 일방적인 인사평가와 점수 매기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 사람의 생존권을 사용자의 손에 완전히 의탁하는 것이다.
둘째,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기본권의 약화이다. 노동조합을 우회한 취업규칙 개악을 수월하게 만들어, 각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와 일반해고를 도입할 때 직면할 저항을 사전에 차단한다. 특히 노동조합 조직률이 10%에 불과한 한국에서,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 영세사업장에서는 임금, 해고요건을 포함한 취업규칙 개악이 순전히 사용자의 의지에 달리게 된다.
셋째, 비정규직을 정상적인 일자리로 정착시킬 수순에 돌입하는 것이다. 55세 이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제한으로 파견을 허용하고,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며, 지금까지 대기업이 위장도급 등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던 경우를 합법화하는 것이다. 이제 비정규직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표준 일자리가 될 것이다.
노동자와 청년학생들이 요구해온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자본의 곳간을 열어 청년 정규직 일자리 확대 등은 깡그리 무시되어왔다. 이제 청년학생들은 정규직 일자리를 구해도 저임금과 해고 불안감에 시달릴 상황에 놓였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정규직 일자리라는 파랑새를 평생 동안 찾아다녀야 할 판이다.
정부는 한국노총과 보수 청년단체를 들러리 세워 마치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마냥 선전하고 있으며, 이를 노동개혁을 밀어붙일 정당성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오늘 9월 14일 이후부터 올해 정기국회 기간을 놓치지 않고 이들의 기만적인 연극의 무대를 뒤엎기를 기도해야 한다. 노사정 합의와 국회 입법이라는 강력한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민주노총, 청년학생의 총파업, 거리행동이 필요하다. 청년학생의 미래를 확보하는 데 막중한 국면, 노동개혁을 저지할 투쟁에 돌입하자.
2015년 9월 14일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학생위원회(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