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철도공사의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킨 대법원을 규탄한다

by 추진위 posted Feb 26,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부제목 KTX승무노동자에 대한 1,2심의 ‘위장도급, 직접고용’ 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은 ‘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정치적 판결이다

철도공사의 불법합법으로 둔갑시킨 대법원을 규탄한다

KTX승무노동자에 대한 1,2심의 위장도급, 직접고용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은 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정치적 판결이다

 

한국에서 은 고무줄인가!

226일 대법원은 KTX승무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 대해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승무원을 감독하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업무가 구분됐고, 업무를 위탁한 철도유통이 승무원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발표한 판결문 전문을 보면 1,2심의 원고(KTX여승무원) 승소 판결을 뒤집은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코레일이 직접 교육을 했지만 주관은 철도 유통이 했고, 업무가 협조관계에 있지만 구분돼 있고, 철도 운행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여승무원들도 같이 일해야 하지만 평소에는 안전과 상관없는 일을 한다는 등의 근거는 도둑질은 했지만 도둑은 아니다’, ‘불법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불법은 아니다라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 이는 대법원이 철도공사의 불법행위를 합법으로 둔갑시켜준 정치판결이며, 연이은 노골적 자본 편들기판결의 연장선이다.

1,2심 법원 판결은 모두 철도유통은 코레일의 노무 대행기관에 불과하다고 했고, 2심에서는 철도유통은 불법파견 사업주라고 까지 판결했다. 그렇기에 케이티엑스 승무노동자들을 비롯해 함께 투쟁했던 철도노조 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많은 노동정치사회운동 단체들은 대법원 판결이 1,2심 판결을 재확인하는 형식적 절차일 것으로 예상했고 뒤집힐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 소송은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명백한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새로운 사실에 대한 단 한가지의 증명도 없이 무조건 철도공사 편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대법원은 스스로 법의 권위, 신뢰를 무너뜨렸다.

 

연이은 대법원의 자본 편들기 판결, 노동자들은 싸울 수밖에 없다

20063월 케이티엑스 승무노동자들이 직접고용투쟁에 나서자 공공기관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간정고용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당시 운동단체들을 비롯해 전문가·학계에서도 철도공사의 위장도급 문제를 지적한 바 있고 인권위의 직접고용권고를 비롯해 감사원까지 나서 철도공사는 케이티엑스 승무원들을 직접고용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티엑스 승무노동자들의 투쟁은 2008물리적 투쟁 중단을 선언할 때까지 3년 동안 처절하게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허구적인 공공부문 비정규 보호대책이 폭로되기도 했고, 이후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이 잇따라 전개되고 있기도 하다.

결국, 노동자들이 법의 판결을 통해 평화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는다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다. 또한 노동자의 투쟁이 없는 곳에 정권과 자본의 후퇴는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된다. 그렇기에 노동자들은 싸울 수밖에 없고, 비정규 없는 세상을 향한 보다 공세적으로 전면적인 투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200810, 철도공사의 자회사 채용을 거부하면서 투쟁한 3년의 삶을 지키고 싶다던 케이티엑스 승무노동자들의 마음과 포기하지 않은 투쟁을 응원하며,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는 그 투쟁을 함께 할 것이다.

 

2015226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