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포스코는 사내하청노조 조합원 32명에 대한 징계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by 추진위 posted Jul 0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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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포스코는 사내하청노조 조합원 32명에 대한 징계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포스코에서 평생을 바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20대에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해 4~50대가 될 때까지 2~30년간 제철소를 위해 청춘을 바친 노동자들이다. 쇳덩이를 들어 올리는 크레인과 지게차에서 인생을 보낸 사람들이다. 정규직과 함께 제철소에서 일하지만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차별과 노조탄압에 고통을 받아온 이들이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1만5천명이 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싸워 온 노동자들이다. 그들이 동료의 억울한 죽음을 앞에 두고 노조탄압과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포스코 사내하청에서는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32명을 해고하고, 조기 복귀한 2명을 정직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지난 5월 10일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은 동료인 양우권 EG테크 분회장이 자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방법원부터 대법원까지 두 번의 해고에 대해 모두 부당해고임을 판결했음에도, 회사는 광양제철소 내에서 현장기능직으로 생산업무를 담당했던 양우권씨를 현장으로 복귀시키지 않고 1년 이상 제철소 밖 사무실에 인터넷도 되지 않는 먹통 컴퓨터 1대만이 덩그렇게 놓인 책상으로 인사명령을 냈다. 그리고 그 책상 바로 앞에 CCTV를 설치하여 화장실을 가는 것 외에는 근무지 이탈이라고 협박하며 하루 종일 전혀 움직일 수 없도록 감시하고 동료들로부터 격리시켰다. 감옥이 따로 없었다. 고 양우권 분회장은 회사의 비인간적인 감시와 통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휴대폰으로 자신의 책상과 먹통 컴퓨터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그러자 이번엔 회사는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회사기밀을 유출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2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렸다. 이를 견디다 못한 그는 “똘똘 뭉쳐 끝까지 싸워서 정규직화 소송, 해고자 문제 꼭 승리하십시오”라는 유언을 남기고 목을 매 자결했다.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은 비록 소속 사내하청업체는 달랐으나 포스코라는 원청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 양 씨의 너무도 부당하고 한 맺힌 죽음을 방관할 수는 없었다. 대법원까지 인정한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양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포스코 광양제철소 공장으로 돌아가 일을 할 수 있게 했다면 그가 목숨을 끊는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원청회사인 포스코가 하청업체와 위탁계약 시 하청업체의 조직안정성(노사관계)를 평가의 핵심평가지표로 삼아 하청업체 노조 탄압과 탈퇴를 강제하지 않았다면 양씨는 자신의 가족을 남기고 이승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은 양씨가 남기고 떠난 가족들의 피눈물을 외면할 수 없었다. 양우권 분회장이 자결한 직후인 5월 15일부터 양씨가 유언으로 남기고 떠난 포스코의 노조탄압중단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고 서울로 상경해 포스코센터와 EG테크가 속한 EG그룹 본사(회장 박지만) 앞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한 달 남짓한 상경투쟁의 결과로 다행히 EG테크 노사가 합의했고, 6월 13일 광양으로 내려와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무노조방침으로 노조탈퇴와 노조파괴를 사실상 주도하는 원청 포스코의 책임을 끌어내지 못하는 등 고인의 한을 온전하게 풀지는 못했지만, EG테크의 고인의 죽음에 대한 사과와 노조탄압 재발방지 등의 합의를 통해 슬픔을 가슴에 안고 고인을 보냈다.


그런데 고 양우권 분회장에 대한 장례가 끝나자마자 파업 조합원들이 속한 포스코 사내하청업체 성광과 덕산 기업은 파업 참여 조합원들에게 대기명령을 내리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6월 20일 성광기업은 28명에 대해서는 직권면직(해고), 2명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렸고, 덕산기업도 파업 참여 조합원 4명에 대해 직권면직(해고)처분을 내렸다. 자본의 반인권적 만행을 죽음으로 폭로한 부당하고도 기막힌 동료 조합원의 싸늘한 주검과 유언을 앞에 두고 최소한의 사과와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했던 노동자들에게 이처럼 대규모 징계해고를 자행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다. 포스코라는 거대자본이 자본이라는 힘에 도취되어 얼마나 비상식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는지 우리는 목격하게 된다. 노동자들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회사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한갓 머슴 정도로 여기고 있음이다. 喪을 당한 노동자들의 생계를 빼앗고 거리로 내쫓아버리는 비열한 행동 앞에 우리는 경악한다. 더 이상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지 말라. 해고는 노동자들의 마지막 희망을 빼앗는 살인적 행위이다. 포스코가 국민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받고 성장한 기업이라면 넘지 말아야 할 상도가 있다. 그것은 적어도 자신을 위해 청춘을 바쳐온 노동자들을 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법한 무노조 방침을 철회하는 것이다. 포스코와 하청업체는 반인권적 해고와 노조탄압의 상징으로 지탄받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집단해고를 철회하라.



2015년 6월 26일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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