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재벌사내유보금 540조원 환수하여, 최저임금1만원 쟁취하자

by 추진위 posted Jul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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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2016년도 최저임금결정에 부쳐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16년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였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자위원들은 전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율촉진구간 설정에 강력히 항의하며 전원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으로만 회의를 열어 9일 새벽에 처리를 강행하였다. 전년도 대비 시급 450원, 8.1%가 인상된 6,030원이다.

2016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시급 6,030원은 월 126만원이다. 이는 민주노총이 발표한 ‘1인가구표준생계비’인 227만원의 절반수준의 금액이며 심지어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단신근로자생계비’ 1,506,179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결국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저임금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최소장치인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기본적인 근거도 무시한 채 정부와 기업의 눈치만을 보며 졸속적인 처리를 해버린 것이다. 450원인상이 역대 최고 인상이라며 떠들어 대고 있으나 당장 저임금에 시달리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계보장엔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다.

노동진영은 2015년 최저임금투쟁을 준비하며 저임금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구체적인 요구로 ‘최저임금1만원인상’을 내걸었다. 이는 대부분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올해 최저임금결정에 사회적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청년노동자가 노동자위원으로 위촉되어 협상에 직접참여하게 되면서 최저임금노동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최저임금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기대를 높였다.

박근혜정부 역시 세계적인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의 흐름과 최근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탓에 소득양극화해소로 서민경제활성화라는 이야기를 하며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식의 발표로 최저임금은 이슈화 되었다. 그러나 올해역시 최저임금의 결정은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수많은 저임금노동자의 기대를 여지없이 배신하며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측의 논리에 손을 들어주며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끝이 났다.

비정규직의 무문별한 확대로 인해 한국사회의 저임금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비정규직을 저임금으로 내모는 데 기준점적 역할을 한것이 턱없이 낮은 법정최저임금이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노동자와 그가 구성한 가구의 생존을 위한 최소비용인 생계비가 우선이어야 함에도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항상 사용자와 공익위원이라고 포장된 정권의 하수인들이 최저임금을 좌지우지했다. 노동계는 언제나 이들의 다수결에 밀렸고 퇴장과 입장을 반복하다 저들이 결정한 최저임금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년 반복된다. 인상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도 최저임금1만원이라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절박함과 국민적인 관심도 전혀 고려되지 않는 공간인 것이다. 심지어 이번 결정을 두고 메르스와 그리스발 경기침체위기를 언급하며 신속히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내놓기도 했다.

얼마전 발표된 지표들을 보면 ‘2014년 10대재벌 사내유보금, 전년보다 37조 증가한 540조’이며 ‘2014년 기업소득 상승률이 가계소득 상승률보다 3배’로 소득의 분배가 기업들은 늘어나는 반면 가계는 축소되고 있다. 국민소득분배가 기업들에게 편중되고 있고 매년 수십조의 사내유보금이 쌓이는 기업들이 존재하는 현실임에도 최저임금1만원인상이 이러한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말도안되는 논리는 더 이상 노동자민중의 눈과 귀를 현혹시킬수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최저임금 결정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정부가 임명하고 통제하는 공익위원과 기업대표들이 결탁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저임금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생존을 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관철시킬수 있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명확한 가구생계비에 근거해 법적으로 인상율을 정하던 노동자와 사용자가 직접 교섭할수 있도록 하여 최저임금투쟁의 힘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이든 지금의 최저임금결정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불평등한 소득분배구조를 철폐하고 피땀흘려 일한 노동자민중과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저임금노동자에게 돌려야한다. 재벌들의 곳간에 차고 넘치는 사내유보금의 사회적 환수를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생활임금을 위한 최저임금인상이 필요하다.

최저임금1만원인상! 아직 끝나지 않은 투쟁이다. 비록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는 관철되지 못하였지만 저임금노동자들의 절박함과 수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제 1라운드가 지났다. 다시 내년6월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1만원은 이제 사내유보금의 사회적 환수운동으로 저들에게 쟁취하는 투쟁에 나서자.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