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법원의 발레오만도 판결은 전체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다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Feb 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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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지켜온 발레오만도 노동자들의 싸움에 연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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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발레오만도 판결은 전체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다

-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지켜온 발레오만도 노동자들의 싸움에 연대하자



노조파괴를 합법화한 판결, 이 땅에 노동3권은 존재하는가

2월 19일 대법원은 ‘발레오만도지회 조직형태 변경’에 대해 1·2심의 상식적 판결을 뒤엎고 산별노조 소속 개별지회의 금속노조 임의탈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민주적 산별노조의 근간을 뒤흔드는 임의적 어용노조의 설립이, 집요한 조합원 회유·협박을 통한 민주노조 탈퇴공작이 합법화되었다. 강제와 폭력으로 자주적 노조를 바스러뜨리는 비열한 공작이 합법화되었다. 지고한 ‘헌법’에 존재한다는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단체협상의 권리, 파업의 권리는 대체 현실 속 그 어디에 존재한단 말인가? 노동자에게, 착취당할 권리 이외의 권리는 정녕 존재하는가?


폭력으로 강제한 선택을 조합원의 자유의사로 포장하지 마라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발레오 자본은 노조파괴 기획공작으로 악명높은 ‘창조컨설팅’까지 동원해 노조를 탄압해 왔다. 어용조합원들의 모임인 ‘조조모(조합원들을 위한 조합원의 모임)’ 결성도, ‘조조모’에 의한 금속노조 탈퇴도, 모두가 발레오 자본의 폭력과 강제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이를 ‘조합원 다수의 자주적·민주적 선택’이며 단결권으로서 존중해야 한다며 발레오 자본의 노조파괴를 합법화했다.


날개를 얻은 자본은 더욱 몰아칠 것이다

모든 자본이 발레오만도를, 또한 오늘의 판결을 주목해왔다. 이번 판결로 자본은 산별노조로 조직된 노동자들을 더 쉽게 공격할 수 있는 날개를 얻었다. 발레오만도, KEC,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2011년 복수노조제 실시 이후 민주노조 파괴를 위해 행해진 그 많은 야수적 폭력은, 오늘의 판결 이후 더 거세게 몰아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87년 노동자대투쟁 이전으로 돌리려는 모든 공격에 맞서 싸울 것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왜 자본은 그토록 발레오만도 민주노조를 파괴하려 하는가? 민주노조가 눈꼴사나워서? 아니다. 발레오만도는 민주노조를 통해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지켜온 대표적 사업장이었다. 노조파괴 공세에 맞서고 있는 유성기업도, 갑을오토텍도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발레오만도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민주노총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라는 조직형식을 지키고자 함이 아니다. 그것은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지키고자 하는 싸움이다. 무한한 착취를 원하는 자본에 맞서, 노동자는 피와 살을 가진 한 사람의 인간임을 절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발레오만도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자본의 노조파괴 공세에 맞선 모든 싸움을 묶어내고 강화하는 길에 함께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구호는 너무도 절박하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민주노조 사수하자!”




2016년 2월 19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