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합가입을 승인하라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Feb 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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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현장발의안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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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합가입을 승인하라  
-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현장발의안을 지지한다


300여 명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노동조합은 이 노동자들의 가입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세워낸 민주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승희)가 새로이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신의 일원으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승희 집행부는 현재 노조가 신규 조합원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2016년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교섭과 투쟁이 일단락되는 시점’에 신규조합원들의 가입을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존 조합원의 정서’에 대한 그럴듯한 명분이 붙는다. 즉, “신규조합원들이 우리의 투쟁에 무임승차 하려 한다”는 현 조합원들의 반발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외견상으로만 보면 우선 ‘조직’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불가피한 입장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의 실상은 조합가입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에 불과하다.


‘정규직화를 위한 교섭과 투쟁이 일단락’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불법파견 문제가 현대차 자본과 노동조합의 합의를 통해 일단락됨을 뜻한다. 2010년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 현대차 자본은 불법파견 시비를 원천에서 피해가기 위해 소위 ‘진성도급화’를 시도하고 있다.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일하던 공정을 정규직 공정과 비정규직 공정으로 나누어 재배치하는 한편, 공정 자체를 외주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맞물리는 것이 노동개악, 곧 제조업에 비정규직을 허용하겠다는 정권의 파견법 개악시도다. 즉,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장 안에서 관철되는 공정재배치와 외주화는 물론, 공장 밖에서는 이루어지는 ‘뿌리산업 파견허용’을 포함한 파견법 개악과도 싸워야 하는 형국이다. 


그렇기에 대대적 집단가입 운동으로 이 국면을 돌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6년의 교섭과 투쟁을 일단락한 뒤’에 신규조합원의 가입을 승인하겠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겠는가. 그것은 신규조합원들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남겨놓겠다는 것을 뜻한다. 불법적 비정규직 사용으로 구속되어야할 정몽구에게 영원히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을 뜻한다. 이승희 집행부와 금속노조는 가입원서를 제출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노동조합의 성원으로서 승인해야 한다. 


민주노조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 조합가입 승인 건>이라는 이름의 현장발의안을, 41차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3월 3일)에 제출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장발의안을 지지한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자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지한다. 비정규직 투쟁의 목적이 ‘나 자신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비정규직 철폐’에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고된 투쟁을 지지한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금속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합가입을 승인하라!” 
 

2016년 2월 29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