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의 의료 민영화 추진 야합을 규탄한다!

by 추진위 posted Mar 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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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3월 17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건강보험 및 의료제도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18일부터 의사파업 철회를 위한 총투표를 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3월말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의사파업은 물 건너 간 형국이다. 

의료민영화를 사실상 수용한 합의 
우선, 합의안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이번 의사파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구속, 해고, 손배가압류 등 초강경방침으로 탄압하더니 의사파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협상을 제안하고 나선다. 의료노동자들을 공공의료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 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조차도 불법 운운하며 탄압 일변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대의명분을 걸고 투쟁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노동자민중들의 요구를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정부와 함께 의료민영화정책추진의 공모자로 전락해버렸다. 

‘의료 공공성’을 저버리고 기득권을 유지한 합의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합의한 내용은 의사들의 기득권을 일정하게 보장하면서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수용한다는 합의다. 원격진료에 대한 ‘선시범, 후 시행’으로 요약되는 합의는 원격의료 관련 법안 마련을 전제해놓고 시범실시를 진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회사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에 대한 논의구조 마련이다. 이는 철저하게 병원경영진과 의사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형태로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이다. 여기에 의료수가에 대한 합의는 조중동등의 보수언론이 집요하게 제기했던 ‘의사파업은 의료 민영화 반대가 아니라 의료 수가 문제 때문이다’라는 주장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노동자투쟁과 사회적 연대 
이번 합의로 대한의사협회는 의사파업에 대한 ‘의료 민영화 철회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는 투쟁’이라는 비판을 스스로 자초하고 말았다. 그러나 공공의료 사수 및 확대를 위한 의료노동자들이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공공의료를 통해 국가의 공적 책임을 요구하고, 공공의료를 자본의 ‘이윤’ 대상으로 넘기려는 정부 정책과 자본의 탐욕에 맞선 투쟁은 전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내는 투쟁이다. 그렇기에 대한의사협회의 정부와의 합의로 중단될 수 없으며 오히려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민중들의 투쟁 참여를 확대시켜냄으로써 기득권의 타협과 비겁함을 넘어서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합의 폐기, 의료 민영화 철회와 공공의료 사수·확대
대한의사협회와 정부합의대로라면 원력의료,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방안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의사들에게 가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병원 경영진, 약사협회 등과의 ‘논의구조 마련’이라는 미명하에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의료노동자들과 제사회단체들의 요구와 투쟁을 강경진압하면서 여론 몰이를 해나갈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의사들과 의료노동자들 사이에서 의료 민영화 문제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로 접근해왔던 야당들의 행보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는 국회 안에서의 정책 논의나 ‘논의 기구’에 의존하는 것은 의료 민영화 중단투쟁에 큰 교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케 한다. 따라서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는 법안 폐기 및 중단을 이뤄낼 수 있는 힘은 국회 안이 아니라 국회 밖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싸워나가야 한다.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는 향후 의료 민영화 폐기,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사회화의 진전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4년 3월 18일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