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당 성명] 투쟁과 연대로 교원노조법 폐기하자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Jul 0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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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소위 진보교육감의 ‘직권면직’ 승인을 목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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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당 성명] 투쟁과 연대로 교원노조법 폐기하자   
- 소위 진보교육감의 ‘직권면직’승인을 목도하며


6월 23일 전북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전교조 전북지부 전임자 3명에 대한 직권면직을 최종 승인했다.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전원은 해고사태에 직면했다. 헌법학자 출신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그 자리에 있게 한, 바로 그 교육노동자들을 해고로 내몬 것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현행법상 이유로 ‘교육감직을 걸면서까지’ 정권에 맞설 수는 없지만 ‘미안하고, 부끄럽다’며 소회를 밝혔다. 투쟁하다 해고된 동료들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법외노조’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정권의 탄압에 맞서 투쟁에 나선 전교조, 그리고 그 투쟁의 사회적 지지기반으로 당선된 ‘진보교육감’의 핑계라고 하기에는 치졸한 변명이다. 자본가들이 행하는 모든 해고와 탄압에도 그 나름의 소회와 배경은 있다.    


그렇다면 김승환 교육감이 밝힌 직권면직의 불가피한 근거, 교원노조법의 본질은 무엇인가? 애초에 교원노조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전면으로 부정한다. 1조는 교원의 노조설립 자체가 ‘특례’임을 밝히고 있고, 2조는 해고자의 조합원자격을 배제하고 있으며, 3조는 정치활동의 금지를, 5조는 임용권자의 허가를 통해서만 전임활동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8조에서는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며 교사가 노동자로서, 전교조가 노동조합으로서 행사해야 할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교원노조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자체를 부정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원노조법을 현행법으로 인정하며 헌법학자로서의 자존감마저 스스로 폐기했다. 소위 진보교육감은 노동자계급의 편이기는커녕 현행 헌법의 편에조차 서지 않았다. 그는 정권의 편에 섰다. 전교조의 지지를 업고 당선된 그가 지킨 것은 전교조도, 심지어 헌법의 가치도 아닌 자신의 ‘직’일 뿐이다. 일각에서는 난감해하면서도 교육감의 ‘진의’를 이해시키고자 한다. 교육감이 소회를 밝힌 것 역시 지역의 자치언론이다. 그러나 진의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난다. 우리가 지금 들어야하는 것은 분노한 교육노동자들의 목소리이지, 정권에 굴복한 진보교육감의 낭만적 변명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가 전교조를 지킬 것이다. 전교조의 투쟁은 노동기본권을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이며,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이라는 점에서 또한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배경에는 공공·금융부문에 관철되고 있는 성과연봉제가 존재한다. 이미 교육현장에는 차등성과급제가 교원업적평가와 함께 강화되어 추진되고 있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 공공·금융부문에 대한 선제 탄압은 이후 전체 노동자계급에 대한 대대적 탄압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듯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노동개악’의 일환이다. 전체 노동자가 전교조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물러설 수 없는 이유다.  


전교조는 정권을 뿌리째 흔들었던 96-97 총파업투쟁, 즉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은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투쟁으로 합법화를 쟁취했다. 교원노조법을 폐기하여 노동3권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쟁취하는 과정 역시, 전체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투쟁에 달려있다. 아래로부터 결집하는 교육노동자들의 힘과 연대로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자. 진보교육감의 배신은 우리에게 말한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투쟁에 달려있다고.


2016년 7월 6일 
사회변혁노동자당 전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