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전면 허용하라!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Oct 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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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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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전면 허용하라!

-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 당연하다


지난 9월 22일,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낙태’)를 시술한 의사에게 최대 12개월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다가 의사들의 반발은 물론 여성들의 저항도 거세지자, 정부는 10월 18일 입법예고안 백지화를 포함하여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연한 결과이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이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으로 겪게 되는 가장 큰 변화이며 여성이 가장 핵심적인 당사자이다. 그렇기에 임신·출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전적으로 여성이 결정해야 마땅하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권리 보장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임신중지에 대한 자유가 그만큼 보장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 단속 혹은 처벌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박탈하고, 여성의 몸을 대상으로 폭력을 가하는 행위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입법예고안 철회를 넘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 형법에는 여전히 ‘낙태죄’가 있으며, 임신중지라는 엄연한 여성의 권리를 죄로 취급하여 불법화하고 있다.

 

임신중지 불법화는 역사적 모순 그 자체다. 인구증가를 억제하던 시절에는 국가가 강제 불임, 강제 낙태와 출산억제 정책을 시행하며 여성에게 안전하지 못한 피임 및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받도록 조장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인구억제와 미비한 복지, 가부장적 사회경제 체제로 저출산 시대가 되자 인구를 늘려야 한다며 ‘도덕’, ‘생명’ 등 명분으로 임신중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행태야 말로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생명경시’이며, 반여성적인가.


아직도 한 해 임신중지가 17만 건에 달한다.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아이를 키울 경제적 여력이 안돼서 불가피하게 몸과 마음을 해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모순적이고 반여성적인 법규와 정책을 시행해온 정부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만약 정부가 진정 생명을 중시하고 무분별한 임신중지를 예방하고자 한다면, 또한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자 한다면, 임신중지를 자유화하여 여성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재생산의 권리를 여성에게 돌려줘야 한다. 저소득층, 비혼모도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조건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임신중지권을 요구하는 전 세계적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라. 불과 2주 전 폴란드에서 여성 수만 명이 임신중지권을 박탈하려는 정부에 맞서 파업시위를 벌인 바 있다. 한국 여성들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있다. 여성들은 이미 사회의 여성차별과 여성혐오에 맞서 저항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10월 15일에는 정부의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도 개최했다. 정부는 여성들의 투쟁과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낙태죄 처벌강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여성들의 핵심 요구는 임신중지권 전면 보장이다. 우리는 우리의 온당한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모든 법과 제도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2016년 10월 18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