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성명] 한남운수 정비사 이병삼을 현장으로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Oct 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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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서울시와 한남운수는 부당해고와 시민안전 위협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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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성명] 한남운수 정비사 이병삼을 현장으로

- 서울시와 한남운수는 부당해고와 시민안전 위협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소재한 한남운수에는 7년째 복직투쟁을 이어가는 노동자가 있다. 2010년 9월 부당해고된 정비사 이병삼이다. 2004년 서울시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되며 버스 노동자들이 준공무원이 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었지만 정작 정비사는 쫓겨나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노선이 대대적으로 조정되고 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외견은 서울시가 대중교통 운영에 책임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때 시행된 준공영제는 버스면허 갱신제 등 공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 없이,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적자를 공적으로 부담하기만 하는 제도였다. 즉 민영제에 서울시의 재정을 그저 보조해주기만 하는 것이 준공영제의 실상이다. 특히 실비정산과 표준단가로 구성되는 서울시의 재정지원에서 표준원가 재정지원의 영역은 전적으로 버스업체들이 경영 전반에 사용할 수 있는 황금알이 되어버렸다.


버스업체들은 서울시가 재정지원의 기준으로 세운 표준원가의 함정을 이용했다. 운전직 임금은 실비정산하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으니, 표준원가에 따라 책정된 예산을 유용해온 것이다. 서울시는 2013년 시민청구감사보고서에서 표준원가는 “계산상의 항목에 불과하다”며 항목과 달리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정지원은 항목에 맞춰 꼬박꼬박 공적으로 지원하지만, 그 항목의 충족여부는 개별기업 경영의 몫이라는 것이다. 공적인 감시와 통제가 불가능한 준공영제의 모순을 시인한 셈이다. 무책임한 재정지원 때문에 발생한 부당이익이 어마어마함은 이미 밝혀졌다. 감사원마저 2013년 서울시가 지원한 3,440억 원의 재정 중 343.5억 원이 버스업체의 부당이익으로 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게다가 2013년 서울시 버스업체들은 서울시가 지급한 인건비보다 175억 원이 많은 262억 원을 임원 인건비로 지급하기도 했다.


한남운수 부당해고는 이 허점을 이용한 정비직 구조조정에서 발생했다. 서울시가 버스 한 대당 정비사 0.1458명을 기준으로 표준원가를 산정하므로 158대의 버스를 운영하는 한남운수는 24명의 정비사를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한남운수는 그만큼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12명의 정비사만을 채용하고 있다. 2010년 이병삼 정비사가 해고된 까닭은 연봉제 1년 기간제인 연봉제를 수용하거나, 운전직으로 전직하라는 사측의 강요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정비직 임금을 직접 삭감하거나, 정비인력을 감축하여 정비직 인건비를 축소하겠다는 사측의 ‘임금착복안’을 거부한 대가가 바로 해고였다.



한쪽에서는 지원금이 착복되고, 한쪽에서는 시민안전을 위협할 정비직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준공영제의 우행이 서울시에서 펼쳐졌다. 대법원까지 노동권과 시민안전보다 회사의 권한을 앞세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정비사 이병삼은 이에 맞서 그 한가운데에서 6년의 해고생활을 버티며 서울시와 서울시 버스업체들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비사지회는 2014년 10월 31일 천막농성을 시작했고, 일주일 전부터 한남운수 본사 안에서 박복규 대표이사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준공영제와 준공영제가 낳은 부당해고에 맞선 투쟁, 시민안전을 지켜내는 투쟁에 더욱 넓은 연대를 조직하자.



2016년 10월 19일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